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지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법 촬영 관련 증거 또한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객관적 관련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 중 대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C, D: 음란합성사진 제작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물 - 성명불상자: 음란합성사진을 실제로 제작한 인물 - 여고생 등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사법경찰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수사기관 - 군검사: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한 수사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경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여러 피해자의 음란합성사진 파일을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5월경 피해자 C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며 'C ○○살 ○○구 ○○동 거주 뒹굴고 싶어서 일부러 동남아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하철,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러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습득자가 휴대전화 내부에서 음란합성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여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및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 최초 혐의(음화제조교사)와 다른 혐의(불법촬영)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및 압수 과정에서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행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후행 수사기관(군검사)이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증거를 확보한 것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 결론 피고인 A가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현행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관련 없는 불법촬영 사진을 탐색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최초 경찰의 위법한 절차와 군검사의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및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2차 증거까지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와 혐의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추가 영장 없이 탐색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최초 위법한 절차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및 제244조 (음화제조등)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 반포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형태의 음란물에 대한 기존 법규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가 압수될 경우 당사자는 정보 탐색 및 복원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디지털 기기에서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 법규는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란물이 기존 형법 조항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게시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6월 5일 새벽 파주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18세 피해자 C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하며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 B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고인 B: 친구 A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 18세 남성으로, 피고인들에게 공동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5일 새벽 4시경, 파주시 D 도로에서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길을 가던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합범 처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합의 여부 및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상해죄 외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동시에 판결할 여러 개의 죄(경합범)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데, 이 중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소 등으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벌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는 '공동상해'의 경우, 한 명이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에 동조하여 함께 폭행했다면 모두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합의),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경우,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해당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기존 형벌과의 형평성이 고려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등은 우발적 범행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2023년 3월 3일 밤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D씨에게 약 2주간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 - D: 피해자로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은 K8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일 밤 10시 46분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A씨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씨가 운전하는 K8 승용차의 앞 범퍼를 A씨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벌금 100만 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지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법 촬영 관련 증거 또한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객관적 관련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 중 대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C, D: 음란합성사진 제작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물 - 성명불상자: 음란합성사진을 실제로 제작한 인물 - 여고생 등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 - 사법경찰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수사기관 - 군검사: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한 수사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경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여러 피해자의 음란합성사진 파일을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5월경 피해자 C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며 'C ○○살 ○○구 ○○동 거주 뒹굴고 싶어서 일부러 동남아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하철,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러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습득자가 휴대전화 내부에서 음란합성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여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및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 최초 혐의(음화제조교사)와 다른 혐의(불법촬영)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및 압수 과정에서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행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후행 수사기관(군검사)이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증거를 확보한 것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 결론 피고인 A가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현행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관련 없는 불법촬영 사진을 탐색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최초 경찰의 위법한 절차와 군검사의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및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2차 증거까지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와 혐의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추가 영장 없이 탐색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최초 위법한 절차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및 제244조 (음화제조등)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 반포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형태의 음란물에 대한 기존 법규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가 압수될 경우 당사자는 정보 탐색 및 복원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디지털 기기에서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 법규는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란물이 기존 형법 조항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게시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6월 5일 새벽 파주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18세 피해자 C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하며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 B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 - 피고인 B: 친구 A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 18세 남성으로, 피고인들에게 공동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5일 새벽 4시경, 파주시 D 도로에서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길을 가던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합범 처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합의 여부 및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상해죄 외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동시에 판결할 여러 개의 죄(경합범)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데, 이 중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소 등으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벌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는 '공동상해'의 경우, 한 명이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에 동조하여 함께 폭행했다면 모두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합의),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경우,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해당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기존 형벌과의 형평성이 고려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등은 우발적 범행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2023년 3월 3일 밤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D씨에게 약 2주간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 - D: 피해자로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은 K8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일 밤 10시 46분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A씨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씨가 운전하는 K8 승용차의 앞 범퍼를 A씨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벌금 100만 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