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난민 인정을 신청한 당사자) -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한 뒤 2022년 4월경 수니파 사람들과의 분쟁 중 수니파 활동 리더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리더와 일행들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집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사적인 폭행 및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원고가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의 내용과 본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로 보지 않으며 본국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폭행이나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난민 인정 요건인 '국가 기관에 의한 또는 국가가 용인하는 박해'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본국의 국가 기관이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하여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진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F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을 의결하자, 채권자는 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잘못된 기표 방식, 중복 산정 등의 하자가 의사정족수를 미달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으로서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F 등이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 F: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채권자를 비롯한 임원 해임 안건을 발의한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를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이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해임 안건이 가결되자,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1. 서면결의서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2.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도장 또는 자필서명 외)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4. 조합원 중복 산정 여부 및 전체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5.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절차 관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은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지만,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해당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제출된 것임이 인정된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46명의 조합원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다른 분쟁이 없으며, 총회 책자와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가 동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위임장에 인감 날인 누락 관련**: 채무자 조합 정관 제22조 제5항에 따라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조합원 R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이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3. **서면결의서 기표 방식 및 중복 산정 관련**: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도장' 또는 '자필서명'이 아닌 방식으로 기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이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위임장에 인감 날인 누락으로 무효 처리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임시총회에 총 344명(전체 조합원 588명 중)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이는 채무자 조합원의 과반수(294명)를 충분히 충족하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 관련**: 채무자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채권자를 비롯한 임원 해임에 찬성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조합장 임기가 2025년 7월 26일에 만료되는 등 해임된 임원들이 조합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규정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통상보다 높게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조합 정관 제22조 제5항 (대리인 의결권 행사)**​: 조합 정관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위임장에 인감 또는 조합 등록 사용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채권자의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즉,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해임 결의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지만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결의서가 해당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위임장 작성 요건(예: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예: 도장, 자필서명)에 대해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임원 해임과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이전에 권리가 만족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5.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하자가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쳐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29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조사관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관련 고위공직자 (AF, AI, AK): 해수부 및 청와대 소속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입니다. - 관련 공무원 (AM):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 설립 준비단 및 지원반에서 근무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AE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원고들은 이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일부 고위공직자들(해수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위원회 설립 준비 및 활동 전반에 걸쳐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위원회 직제·예산 대폭 축소,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법령질의 철회, ▲위원회 비판 문건 작성 지시, ▲위원회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고위공직자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X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모두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개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행위: 이 행위는 위원회 설립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위원회 설립 후 조사관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직제·예산 축소 행위: 해수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이며, 관련 공직자들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직제·예산이 축소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법령질의 철회 행위: 법령해석 요청 및 철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보이며, 관련 공직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 원고들의 위원회 활동이 구체적으로 방해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각 문건 작성 행위 (현안 대응방안, 특별조사위원회 비판): 이 또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수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행위와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 (형사 유죄 인정 부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은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의 행위였고, 이로 인해 위원회 설립이 지연되거나 원고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내부 감시를 우려하여 자료 보안을 강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관련 자료 보안에 유의할 통상적인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의 활동이 실제로 방해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및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입증책임의 원칙:**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손해액의 범위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권한과 직권남용:**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의 범위, 행위의 목적과 경위, 법령상 의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의 구체적 증명:** 위자료 청구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고통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행위 시점과 피해 시점의 연관성:** 가해 행위가 피해자가 특정 직위에 있었던 시점 또는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점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직위에 임명되기 전의 행위는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형사 유죄와 민사 책임의 차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행위라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민사법상 불법행위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이 별도로 충족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공무원의 직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직무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난민 인정을 신청한 당사자) -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한 뒤 2022년 4월경 수니파 사람들과의 분쟁 중 수니파 활동 리더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리더와 일행들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집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사적인 폭행 및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원고가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의 내용과 본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로 보지 않으며 본국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폭행이나 협박은 본국의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난민 인정 요건인 '국가 기관에 의한 또는 국가가 용인하는 박해'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본국의 국가 기관이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하여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진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F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을 의결하자, 채권자는 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잘못된 기표 방식, 중복 산정 등의 하자가 의사정족수를 미달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으로서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F 등이 채권자를 포함한 임원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 F: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채권자를 비롯한 임원 해임 안건을 발의한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를 포함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이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해임 안건이 가결되자, 채권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1. 서면결의서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2.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도장 또는 자필서명 외)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4. 조합원 중복 산정 여부 및 전체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5.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절차 관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은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지만,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해당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제출된 것임이 인정된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46명의 조합원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다른 분쟁이 없으며, 총회 책자와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가 동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위임장에 인감 날인 누락 관련**: 채무자 조합 정관 제22조 제5항에 따라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조합원 R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이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3. **서면결의서 기표 방식 및 중복 산정 관련**: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도장' 또는 '자필서명'이 아닌 방식으로 기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이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위임장에 인감 날인 누락으로 무효 처리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임시총회에 총 344명(전체 조합원 588명 중)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이는 채무자 조합원의 과반수(294명)를 충분히 충족하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 관련**: 채무자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채권자를 비롯한 임원 해임에 찬성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조합장 임기가 2025년 7월 26일에 만료되는 등 해임된 임원들이 조합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규정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통상보다 높게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조합 정관 제22조 제5항 (대리인 의결권 행사)**​: 조합 정관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위임장에 인감 또는 조합 등록 사용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채권자의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즉,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해임 결의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지만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결의서가 해당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위임장 작성 요건(예: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서면결의서의 기표 방식(예: 도장, 자필서명)에 대해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임원 해임과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이전에 권리가 만족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5.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하자가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쳐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29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조사관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관련 고위공직자 (AF, AI, AK): 해수부 및 청와대 소속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입니다. - 관련 공무원 (AM):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 설립 준비단 및 지원반에서 근무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AE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원고들은 이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일부 고위공직자들(해수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위원회 설립 준비 및 활동 전반에 걸쳐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위원회 직제·예산 대폭 축소,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법령질의 철회, ▲위원회 비판 문건 작성 지시, ▲위원회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고위공직자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X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모두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개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행위: 이 행위는 위원회 설립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위원회 설립 후 조사관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직제·예산 축소 행위: 해수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이며, 관련 공직자들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직제·예산이 축소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법령질의 철회 행위: 법령해석 요청 및 철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보이며, 관련 공직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 원고들의 위원회 활동이 구체적으로 방해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각 문건 작성 행위 (현안 대응방안, 특별조사위원회 비판): 이 또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수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행위와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 (형사 유죄 인정 부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은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의 행위였고, 이로 인해 위원회 설립이 지연되거나 원고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내부 감시를 우려하여 자료 보안을 강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관련 자료 보안에 유의할 통상적인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의 활동이 실제로 방해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및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입증책임의 원칙:**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손해액의 범위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권한과 직권남용:**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의 범위, 행위의 목적과 경위, 법령상 의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의 구체적 증명:** 위자료 청구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고통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행위 시점과 피해 시점의 연관성:** 가해 행위가 피해자가 특정 직위에 있었던 시점 또는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점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직위에 임명되기 전의 행위는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형사 유죄와 민사 책임의 차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행위라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민사법상 불법행위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이 별도로 충족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공무원의 직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직무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