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출신 변호사”
대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 M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사회복지법인 M (대표이사 A),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법인입니다. - 피신청인: 방위사업청장, 사회복지법인 M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핵심 쟁점 방위사업청장이 사회복지법인 M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이 2021년 12월 24일 신청인(사회복지법인 M)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2024두32393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사회복지법인 M은 대법원의 최종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임시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 A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받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이자 항소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단체) - 방위사업청장 (피고이자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대표) ### 분쟁 상황 사회복지법인 A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사회복지법인 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등의 준용)**​: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준용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즉,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이 다시 상세하게 이유를 작성하는 대신 제1심의 이유를 간략하게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한 것이 바로 이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기관의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첫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법원에 어떤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설 행정조사의 경우 구속권한이 없고 자료제출이나 진술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원과 같은 곳에서는 최근 개정된 출국금지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출장 필요가 있는 사업가 분들에 대하여 출국을 막고 잠재적 손해를 발생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제한은 비례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국금지취소소송의 경우 기간제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종국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므로 단기간에 철저히 대비하여 1회 심문기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회복불가능한 손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부존재'를 소명하면서, '본안 청구 이유없음의 명백성 부존재' 관련, 본안에 준하여 비례원칙 부분을 '구속사유' 유사한 법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출국금지'상 특유법리 관련 해외도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조사방해 우려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원 조사 절차와 감사증거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가 분의 출국금지를 풀어주셔서, 무사히 출국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 M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사회복지법인 M (대표이사 A),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법인입니다. - 피신청인: 방위사업청장, 사회복지법인 M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핵심 쟁점 방위사업청장이 사회복지법인 M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이 2021년 12월 24일 신청인(사회복지법인 M)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2024두32393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사회복지법인 M은 대법원의 최종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임시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 A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받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이자 항소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단체) - 방위사업청장 (피고이자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대표) ### 분쟁 상황 사회복지법인 A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사회복지법인 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등의 준용)**​: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준용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즉,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이 다시 상세하게 이유를 작성하는 대신 제1심의 이유를 간략하게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한 것이 바로 이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기관의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첫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법원에 어떤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설 행정조사의 경우 구속권한이 없고 자료제출이나 진술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원과 같은 곳에서는 최근 개정된 출국금지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출장 필요가 있는 사업가 분들에 대하여 출국을 막고 잠재적 손해를 발생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제한은 비례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국금지취소소송의 경우 기간제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종국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므로 단기간에 철저히 대비하여 1회 심문기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회복불가능한 손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부존재'를 소명하면서, '본안 청구 이유없음의 명백성 부존재' 관련, 본안에 준하여 비례원칙 부분을 '구속사유' 유사한 법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출국금지'상 특유법리 관련 해외도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조사방해 우려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원 조사 절차와 감사증거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가 분의 출국금지를 풀어주셔서, 무사히 출국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