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망인 C 사망 후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우유납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B에게 우유대금 배분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E협동조합에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여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 D: 망인 C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E협동조합: 피고 B가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협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가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자,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9년 11월 12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F 쿼터'와 'F 출자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22년 3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22년 3월 10일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체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시 날인했습니다. 피고 B는 E협동조합으로부터 망인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분 92,939,675원과 2019년 11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총 1,430,189,780원 등 합계 1,523,129,455원의 우유납품대금(유대지급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위 우유대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우유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을 했고, 만약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252,223,35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할 우유납품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사용하여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과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우유납품권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 B의 이익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후 발생하는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인 약정이나 합의 정황이 없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만으로는 장래 발생할 수익 분배 약정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우유대금을 정상원유가격으로 정산받아 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명확성 확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예: 사업 수익, 임대 수익, 특정 권리 사용으로 인한 대금 등)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자체와 수익의 구분**: 농업 관련 상속재산(예: 우유납품권, 경작권)의 경우, '권리' 자체의 상속과 그 권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권리 소유 여부만으로 수익 배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묵시적 약정의 입증 난이도**: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나 특정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득과 청구인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이득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착오나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지위 및 사업 운영의 합의**: 농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나 특정 사업 운영권 등은 단순히 상속지분대로 나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주체, 비용 정산, 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부동산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 물건은 다른 회사에 낙찰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2022년 12월 24일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의 100%로 한다는 '투자확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당시 회사 감사였던 피고 C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약정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억 8,000만원(투자금 9,000만원 + 수익금 9,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투자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의 특성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명확한 상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경매에 9,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경매 및 공매 관련 종합 컨설팅 회사로,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회사 B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회사 B가 원고에게 지는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 B와 삼척시 E 대지에 대한 부동산 경매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돈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고, 1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며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3,000만원, 다음날 6,000만원, 총 9,000만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 절차에서 이 부동산은 주식회사 F에 낙찰되었고, 피고 회사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2022년 12월 24일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의 100%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 C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총 1억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 B가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 B의 감사였던 피고 C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한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 계약의 실질적 구별, 즉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넷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경매 방해 행위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 및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2022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0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90,000,000원(투자 원금의 100%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을,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9,000만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투자 계약의 본질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존재하며, 명확한 수익금 지급 시기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 원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연대보증**(민법 제430조 이하)입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변제기 다음날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20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셋째,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구별**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오고 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할 때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원금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돈의 지급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계약의 핵심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금 약정이 투자금의 100%라고만 되어있고 상환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 투자 목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익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금 보장 여부, 수익금의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금에 대한 약정은 그 지급 시기와 조건이 불확실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강력한 보증 형태이므로, 연대보증을 서거나 받을 때는 주채무의 내용과 변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계약은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이 고정적인 금전소비대차(대여금)와 달리,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을 약정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투자로 판단될 경우 약정된 수익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예: 계약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환자의 눈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피고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 - 피고 B (의사): 오산시 D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1년 4월 27일 피고의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6일에는 눈이 잘 안 떠지고 답답하다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원고는 수면 시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 하안검 단축술(3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기존의 안구건조증이 악화되고 충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2,317,203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전부터 안질환 병력이 있었고 '토끼눈증'은 수술과 무관한 기왕증이거나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술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의사가 2차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인 '토끼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3. 수술 후 발생한 '토끼눈증' 증상이 원고의 기존 안질환 때문인지 또는 수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차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끼눈증' 발생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6년 9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의사는 성형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주요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수준은 통상적인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눈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합병증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의료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2차 수술로 인해 '토끼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완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토끼눈증'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진의 재량 범위:**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2차 수술 방법 선택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존 질환 고지 및 의료 기록 확보:** 성형수술 전 본인의 기존 안질환이나 눈꺼풀 상태(예: 안구건조증, 돌출눈, 수면 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 등)를 의사에게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요구:**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특히, 눈꺼풀 관련 수술의 경우 '토끼눈증'과 같은 증상)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질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수술 동의서 내용 확인:**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자신이 들었던 구두 설명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서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내용을 요청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술 후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증상 발생 시점, 경과, 의료기관의 대응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준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치료비, 약값, 위자료 등)와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망인 C 사망 후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이후 피고 B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우유납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B에게 우유대금 배분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E협동조합에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여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 D: 망인 C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E협동조합: 피고 B가 우유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협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가 2019년 10월 3일 사망하자,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9년 11월 12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F 쿼터'와 'F 출자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22년 3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22년 3월 10일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체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시 날인했습니다. 피고 B는 E협동조합으로부터 망인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분 92,939,675원과 2019년 11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총 1,430,189,780원 등 합계 1,523,129,455원의 우유납품대금(유대지급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위 우유대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435,179,8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우유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을 했고, 만약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252,223,35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할 우유납품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사용하여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약정금 청구)과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우유납품권 사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 B의 이익에 상응하는 원고 A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 사망 후 발생하는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한 우유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우유 생산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인 약정이나 합의 정황이 없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만으로는 장래 발생할 수익 분배 약정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우유납품권(쿼터)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우유대금을 정상원유가격으로 정산받아 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명확성 확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예: 사업 수익, 임대 수익, 특정 권리 사용으로 인한 대금 등)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자체와 수익의 구분**: 농업 관련 상속재산(예: 우유납품권, 경작권)의 경우, '권리' 자체의 상속과 그 권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권리 소유 여부만으로 수익 배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묵시적 약정의 입증 난이도**: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나 특정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득과 청구인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이득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상속지분 및 기본생산량 취득 동의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착오나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지위 및 사업 운영의 합의**: 농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나 특정 사업 운영권 등은 단순히 상속지분대로 나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주체, 비용 정산, 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부동산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 물건은 다른 회사에 낙찰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2022년 12월 24일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의 100%로 한다는 '투자확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당시 회사 감사였던 피고 C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약정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억 8,000만원(투자금 9,000만원 + 수익금 9,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투자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의 특성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명확한 상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경매에 9,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경매 및 공매 관련 종합 컨설팅 회사로,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회사 B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회사 B가 원고에게 지는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 B와 삼척시 E 대지에 대한 부동산 경매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돈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고, 1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며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3,000만원, 다음날 6,000만원, 총 9,000만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 절차에서 이 부동산은 주식회사 F에 낙찰되었고, 피고 회사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2022년 12월 24일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의 100%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 C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총 1억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 B가 원고에게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 B의 감사였던 피고 C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한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 계약의 실질적 구별, 즉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넷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경매 방해 행위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 및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2022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0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90,000,000원(투자 원금의 100%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을,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9,000만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투자 계약의 본질상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존재하며, 명확한 수익금 지급 시기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 원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연대보증**(민법 제430조 이하)입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변제기 다음날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20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셋째,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구별**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오고 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할 때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원금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돈의 지급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계약의 핵심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금 약정이 투자금의 100%라고만 되어있고 상환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 투자 목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익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금 보장 여부, 수익금의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금에 대한 약정은 그 지급 시기와 조건이 불확실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강력한 보증 형태이므로, 연대보증을 서거나 받을 때는 주채무의 내용과 변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계약은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이 고정적인 금전소비대차(대여금)와 달리,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을 약정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투자로 판단될 경우 약정된 수익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예: 계약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환자의 눈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피고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 - 피고 B (의사): 오산시 D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1년 4월 27일 피고의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6일에는 눈이 잘 안 떠지고 답답하다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원고는 수면 시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 하안검 단축술(3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기존의 안구건조증이 악화되고 충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2,317,203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전부터 안질환 병력이 있었고 '토끼눈증'은 수술과 무관한 기왕증이거나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술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의사가 2차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인 '토끼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3. 수술 후 발생한 '토끼눈증' 증상이 원고의 기존 안질환 때문인지 또는 수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차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끼눈증' 발생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6년 9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의사는 성형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주요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수준은 통상적인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눈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합병증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의료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2차 수술로 인해 '토끼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완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토끼눈증'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진의 재량 범위:**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2차 수술 방법 선택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존 질환 고지 및 의료 기록 확보:** 성형수술 전 본인의 기존 안질환이나 눈꺼풀 상태(예: 안구건조증, 돌출눈, 수면 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 등)를 의사에게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요구:**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특히, 눈꺼풀 관련 수술의 경우 '토끼눈증'과 같은 증상)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질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수술 동의서 내용 확인:**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자신이 들었던 구두 설명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서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내용을 요청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술 후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증상 발생 시점, 경과, 의료기관의 대응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준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치료비, 약값, 위자료 등)와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