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D 건물 구분소유자인 채무자 C는 관리인이 없던 건물에 대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해당 집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본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C는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다른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는 이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와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음에도 C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D 건물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 - C: D 건물 구분소유자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된 후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던 채무자 ### 분쟁 상황 D 건물은 기존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2025년 4월 1일경 'D 건물 구분소유자 대표' 명의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했고,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 관리체계 결정, 관리규약 제정 등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C를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는 이 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는 이 관리단집회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전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2025년 6월 28일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했음에도 C는 계속해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관리규약 제정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 여부, 채무자 C의 관리인 직무 계속 행사로 인한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채무자 C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D 관리단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D 건물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61명 중 41명만 찬성하여 약 67.2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는 유효한 관리규약 제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해당 선출 결의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결의 전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 C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규약 제정 시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26조의3 제1항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설치됨을 의미하며, 유효한 관리규약 없이는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선출이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구분소유자 수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 사건에서 전체 77개 세대 중 61명이 구분소유자로 계산된 근거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여 건물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러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 제정은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자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은 유효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이나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기초가 되는 관리규약 제정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임원 선출 결의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관리인이 있음에도 기존의 권한 없는 자가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사용자였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연구원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0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1월 급여 1,325,224원, 퇴직금 21,675,583원 등 총 32,901,76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2,901,767원 및 지연손해금 327,263원을 포함한 총 23,229,030원과, 그중 22,901,767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 10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인 연 20%의 지연이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지급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만큼은 사업주의 지급 의무액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증명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므로 체불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진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6,779,586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36,779,586원을 미지급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5년 1월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의 공제 방법,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결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28,415,794원을 지급하고, 그중 26,779,586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속한 금품 청산을 유도하고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 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체불 사실이 노동청을 통해 확인되면, 보다 간소한 절차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지급금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되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받을 금액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 공제됩니다. **변제충당**: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법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가 받을 최종 금액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간이대지급금과 같이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변제충당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어, 사용자는 체불 기간 동안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D 건물 구분소유자인 채무자 C는 관리인이 없던 건물에 대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해당 집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본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C는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다른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는 이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와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음에도 C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D 건물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 - C: D 건물 구분소유자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된 후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던 채무자 ### 분쟁 상황 D 건물은 기존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2025년 4월 1일경 'D 건물 구분소유자 대표' 명의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했고,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 관리체계 결정, 관리규약 제정 등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C를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시 관리단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는 이 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는 이 관리단집회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전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2025년 6월 28일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했음에도 C는 계속해서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관리규약 제정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 여부, 채무자 C의 관리인 직무 계속 행사로 인한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채무자 C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D 관리단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D 건물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61명 중 41명만 찬성하여 약 67.2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관리단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는 유효한 관리규약 제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해당 선출 결의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결의 전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 C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규약 제정 시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26조의3 제1항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설치됨을 의미하며, 유효한 관리규약 없이는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선출이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구분소유자 수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 사건에서 전체 77개 세대 중 61명이 구분소유자로 계산된 근거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여 건물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러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 제정은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자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은 유효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이나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기초가 되는 관리규약 제정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임원 선출 결의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관리인이 있음에도 기존의 권한 없는 자가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사용자였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연구원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0월분 급여 4,950,480원, 2024년 11월 급여 1,325,224원, 퇴직금 21,675,583원 등 총 32,901,76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2,901,767원 및 지연손해금 327,263원을 포함한 총 23,229,030원과, 그중 22,901,767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 10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인 연 20%의 지연이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지급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만큼은 사업주의 지급 의무액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증명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므로 체불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진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6,779,586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36,779,586원을 미지급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5년 1월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의 공제 방법,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결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28,415,794원을 지급하고, 그중 26,779,586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속한 금품 청산을 유도하고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 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체불 사실이 노동청을 통해 확인되면, 보다 간소한 절차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지급금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되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받을 금액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 공제됩니다. **변제충당**: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법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가 받을 최종 금액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간이대지급금과 같이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변제충당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어, 사용자는 체불 기간 동안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