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정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인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승계참가인: B와 C (원래 원고인 주식회사 A의 권리를 이어받아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측) -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심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와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로 경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인정된 당사자 - 피고인 B: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 당사자 - 피고인 C: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속임수(위계)를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방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 및 공모 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와 피고인 A, B의 상고(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무죄가 나뉘었던 피고인들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 그리고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거나 오인, 착각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계'를 사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 제314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이 경정될 때 이 조항이 추가된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위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심이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한 과정에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오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내용)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령 적용 부분이 경정된 것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이거나 위력(강압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 방해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중요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 법령 적용의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이 사건은 임차인 A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집중호우로 두 차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임대인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임대인 C가 임차인 A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침수 피해가 임대 건물 자체의 하자와 배수 설비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아 임대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 가능성, 시간 경과, 자연력 기여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비용과 연체 차임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 (임차인) - 피고 C, 피고 D: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2016년 9월 임대인 C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 시 지하층 모든 내부 시설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20일과 9월 1일 부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해당 노래연습장은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 A는 이 사건 침수 피해로 인해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1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A는 침수 피해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배수 시설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원상복구 비용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래연습장 침수 피해의 원인이 임대인의 건물 관리 소홀 또는 구조적 하자에 있는지 여부. 둘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임차인의 과실 상계 여부. 셋째,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원상복구 비용 및 미지급 차임의 공제 범위. 넷째, 침수 피해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인정 여부와 그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과 D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6,531,659원과 영업손실 1,500,000원을 합산한 총 28,031,65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25년 2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복구 비용 및 미지급 차임으로 5,809,3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80%, 피고 C과 D이 나머지 20%를 부담합니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부동산의 구조적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임차인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C가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방수 성능 저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과 같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이 건물의 외벽 균열 및 방수 성능 저하에 있다고 보고, 이는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실제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의 영업 손실액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리적인 영업 손실액 1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침수 피해나 임대차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방수 성능 저하, 배수 시설 문제 등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건물 자체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하자가 원인 중 하나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관리 책임:**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수 모터나 전기 배전반 등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의 관리 소홀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부동산을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증명:** 침수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매출액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순이익 감소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이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실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점유만 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정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인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승계참가인: B와 C (원래 원고인 주식회사 A의 권리를 이어받아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측) -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대법원에 상고한 측)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심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와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로 경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인정된 당사자 - 피고인 B: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 당사자 - 피고인 C: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속임수(위계)를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방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 및 공모 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와 피고인 A, B의 상고(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무죄가 나뉘었던 피고인들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 그리고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거나 오인, 착각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계'를 사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 제314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이 경정될 때 이 조항이 추가된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위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심이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한 과정에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오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내용)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령 적용 부분이 경정된 것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이거나 위력(강압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 방해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중요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 법령 적용의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이 사건은 임차인 A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집중호우로 두 차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임대인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임대인 C가 임차인 A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침수 피해가 임대 건물 자체의 하자와 배수 설비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아 임대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 가능성, 시간 경과, 자연력 기여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비용과 연체 차임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 (임차인) - 피고 C, 피고 D: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2016년 9월 임대인 C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 시 지하층 모든 내부 시설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20일과 9월 1일 부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해당 노래연습장은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 A는 이 사건 침수 피해로 인해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1년 8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A는 침수 피해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배수 시설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원상복구 비용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래연습장 침수 피해의 원인이 임대인의 건물 관리 소홀 또는 구조적 하자에 있는지 여부. 둘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임차인의 과실 상계 여부. 셋째,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원상복구 비용 및 미지급 차임의 공제 범위. 넷째, 침수 피해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인정 여부와 그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과 D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6,531,659원과 영업손실 1,500,000원을 합산한 총 28,031,65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25년 2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복구 비용 및 미지급 차임으로 5,809,3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80%, 피고 C과 D이 나머지 20%를 부담합니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부동산의 구조적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임차인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C가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방수 성능 저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과 같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이 건물의 외벽 균열 및 방수 성능 저하에 있다고 보고, 이는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실제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의 영업 손실액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리적인 영업 손실액 1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침수 피해나 임대차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방수 성능 저하, 배수 시설 문제 등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건물 자체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하자가 원인 중 하나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관리 책임:**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수 모터나 전기 배전반 등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의 관리 소홀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부동산을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증명:** 침수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매출액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순이익 감소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이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실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점유만 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