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안심보장증서와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고 총 8,41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들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 약정들과 한 묶음으로 체결된 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납입금 8,4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개인.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당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와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약정을 믿고 원고는 총 8,410만 원을 조합에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고는 위 약정들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따라서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및 '추가 분담금 없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 및 이와 관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8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 보장이나 추가 분담금 불부과를 약속하는 것은 조합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조합은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관련된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 절차를 요구하는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되, 만약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사원총회(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제공된 '계약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의 재원(총유물)이 되는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 없음' 약정은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 역시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 어떤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 보장 및 추가 분담금 불부과 약정이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한 묶음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 자체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들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약정의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이나 '추가 분담금 없음'과 같은 특별한 약정을 받을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공동주택 사업의 성패, 자금 마련, 사업부지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될 위험이 크고, 분담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약정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조합 가입 계약 시 교부받는 안심보장서, 확약서 등은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들을 잘 보관하고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로 간주되므로,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예: 분담금 반환 약정, 추가 분담금 불부과 약정 등)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5. 만약 조합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계약 특약상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매도인인 피고 D의 이주비 대출 이자 25,760,302원을 대납하게 되자 피고 D에게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조합 총회 결의 시점, 매매대금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로, 피고 D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D: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망 E의 소송수계인 중 한 명입니다. -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인 망 E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입니다. G는 직접 피고이기도 합니다. -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원고들이 피고 D 및 망 E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20년 9월 26일 피고 D 및 망 E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99㎡를 13억 7,5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에는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2억 4,100만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자 부담이 없으며(조합에서 이주비 이자 납부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4월 13일 조합에 총 4,172만 355원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에는 원고 A이 피고 D의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 전 기간(2017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에 발생한 이자 2,576만 302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D이 이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측은 매매 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추후 변동 가능성'이 고지되었고, 조합 정관상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 중 '무이자 이주비'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을 때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조합의 이주비 이자 부담 주체 변경 결의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중 어느 것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 A과 B에게 각각 12,880,151원씩, 총 25,760,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인 피고 D이 매수인인 원고들로부터 대납된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대납된 이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 후 계약 해제로 납입금 5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과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천만원 지급 청구는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신탁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H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승계한 조합원. 조합 가입 계약 해제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 - D신탁 주식회사 (피고):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이전 상호: J신탁 주식회사). -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A씨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 A씨에게 납입금 5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납입했으나, 조합 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납입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관리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상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신탁 주식회사는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자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5,499,999원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금을 조합의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 범위를 넘어선 지연손해금이나 불명확한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D신탁에 대해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압류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제3채무자가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라는 문언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시 납입금 반환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사 계약 내용에 환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등은 신탁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안심보장증서와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고 총 8,41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들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 약정들과 한 묶음으로 체결된 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납입금 8,4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개인.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당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와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약정을 믿고 원고는 총 8,410만 원을 조합에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고는 위 약정들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따라서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및 '추가 분담금 없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 및 이와 관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8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 보장이나 추가 분담금 불부과를 약속하는 것은 조합의 총유물(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조합은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관련된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 절차를 요구하는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되, 만약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사원총회(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을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서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제공된 '계약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의 재원(총유물)이 되는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 없음' 약정은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 역시 총유물의 처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 어떤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 보장 및 추가 분담금 불부과 약정이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한 묶음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 자체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들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약정의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이나 '추가 분담금 없음'과 같은 특별한 약정을 받을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공동주택 사업의 성패, 자금 마련, 사업부지 확보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될 위험이 크고, 분담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약정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조합 가입 계약 시 교부받는 안심보장서, 확약서 등은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들을 잘 보관하고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로 간주되므로,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예: 분담금 반환 약정, 추가 분담금 불부과 약정 등)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5. 만약 조합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계약 특약상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매도인인 피고 D의 이주비 대출 이자 25,760,302원을 대납하게 되자 피고 D에게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조합 총회 결의 시점, 매매대금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로, 피고 D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D: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망 E의 소송수계인 중 한 명입니다. -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공동 매도인 중 한 명인 망 E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입니다. G는 직접 피고이기도 합니다. -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원고들이 피고 D 및 망 E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20년 9월 26일 피고 D 및 망 E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99㎡를 13억 7,5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에는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2억 4,100만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자 부담이 없으며(조합에서 이주비 이자 납부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4월 13일 조합에 총 4,172만 355원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에는 원고 A이 피고 D의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 전 기간(2017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에 발생한 이자 2,576만 302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D이 이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측은 매매 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추후 변동 가능성'이 고지되었고, 조합 정관상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 중 '무이자 이주비'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을 때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조합의 이주비 이자 부담 주체 변경 결의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중 어느 것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 A과 B에게 각각 12,880,151원씩, 총 25,760,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인 피고 D이 매수인인 원고들로부터 대납된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대납된 이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 후 계약 해제로 납입금 5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과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천만원 지급 청구는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신탁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H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승계한 조합원. 조합 가입 계약 해제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 - D신탁 주식회사 (피고):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이전 상호: J신탁 주식회사). -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A씨가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 A씨에게 납입금 5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납입했으나, 조합 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납입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관리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상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신탁 주식회사는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자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5,499,999원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금을 조합의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 범위를 넘어선 지연손해금이나 불명확한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D신탁에 대해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압류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제3채무자가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라는 문언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시 납입금 반환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사 계약 내용에 환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등은 신탁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