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친구의 조롱과 여자친구의 행방에 대한 의심으로 격분하여 주방용 칼을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하며 살해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검사는 살인예비죄 인정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규정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특수협박죄 유죄 판결 및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친구를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배관설비공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오랜 친구이자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위협을 받은 사람 - 피고인의 여자친구 H: 피고인 B가 행방을 의심하여 친구 G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동기를 제공한 사람 - 친구 E: 피해자 G의 집에 함께 있었던 친구 - 택시기사 D: 피고인 B가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칼을 보여주며 협박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친구 G, 여자친구 H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G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G로부터 "거지같은 X끼! 자살! 여자 뺏긴 Bㅋㅋ 누가 병X임?ㅋㅋ, 니 애미도 곧 죽을 거야 차사고로, 니 애비도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져서 대가리 맞고 뒤질거야, 니 동생은 부산 올라갈 때 졸음운전으로 뒤지고"라는 심한 조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G와의 전화통화 중 G가 "H이(피고인의 여자친구) 왔지롱"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이 여자 목소리로 "오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의 과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 D에게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과도를 보여주었고, G의 주거지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에게도 전화하여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형량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예비나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는 특정 범죄 목적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살인예비죄 (형법 제250조, 제255조)**​: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살인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분노나 위협을 넘어선 확고한 살해 의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러 간다'고 알리거나 택시기사에게 말하는 등의 행동이 오히려 살해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죽이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장애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특수협박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했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자체에 규정된 범죄를 위해 흉기를 휴대했다고 볼 수 없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흉기 휴대 협박죄를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규정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감정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특수협박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지 않는 한, 심신미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명확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에만 적용되며,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가짜 해외 선물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사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오해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영업): 가짜 투자 플랫폼의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유통업): 가짜 투자 플랫폼의 프로그램 및 회원 관리 등 고객센터를 총괄·관리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과 C은 공범들과 함께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즉 '예치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짜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의 가짜 해외 선물 투자 유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외 조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징역 4년형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 복구 노력,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재화나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해외 선물 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치금' 명목의 투자금이었으므로,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액이 115억 원을 넘는 거액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33명 중 32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舊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이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투자금 명목의 예치금 편취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셋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및 제373조'는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특별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 플랫폼이나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돈을 송금할 때는 그 돈의 성격(예: 상품 구매 대금, 서비스 이용료, 투자금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서비스 대가로 지불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설령 사기범이 용역 제공을 가장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어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범죄 사실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개인사업자 A씨는 집합건물 'I'의 관리단인 피고와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A씨가 용역금액을 통지하지 않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개 요청에 불응했으며, 문서 위조로 약식 기소된 점 등을 이유로 2022년 5월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지급 위탁관리비,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건물 수리비 지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리고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피고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관리'와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 피고 I관리단: 집합건물 'I'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개인사업자 A씨가 집합건물 'I'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위탁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관리단은 A씨가 관리계약상 의무인 회계 보고 및 관리비 내역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물 구분소유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이유로 2022년 5월 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도 받지 못한 위탁관리비, 강제집행으로 손해 본 예금, 대신 지불한 건물 수리비, 그리고 입주민의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단이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채무불이행(회계보고의무 등)으로 인한 계약의 법정해지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위탁관리비의 용역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되고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한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의 소유였는지 여부. 4. 원고가 건물 수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5.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의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은 법정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탁관리비의 용역금액을 피고에게 통지한 적이 없어 청구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강제집행된 예금이나 건물 수리비 지출에 사용된 계좌들이 원고 개인의 돈이 아닌 건물 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계좌들이었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체납은 관리단이 원고로부터 위임사무를 이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위임계약의 법리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즉, 일반인이라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정도의 주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관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69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전체 진행 과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원고가 관리단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계약을 법정해지한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의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은 이러한 법정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위탁관리비, 강제집행된 예금, 건물 수리비, 관리비 체납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상황에 부당이득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리비 체납의 경우, 관리단은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관리업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곧 관리단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물 관리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의무 이행의 중요성:** 건물 위탁관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임인(관리업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위임인(관리단)에게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회계 보고,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계약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조항의 이해:** 계약 해지는 크게 '임의 해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임의 해지'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용역 금액 및 대금 지급 명확화:** 위탁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과 대금 지급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역 금액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좌 관리 및 자금 출처 증명:** 건물 관리비 등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처리하는 계좌는 개인 계좌와 엄격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인 예금채권자가 다를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비용 지출 증빙의 정확성:** 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수리비 등 비용을 지출할 때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6. **관리비 체납과 용역비의 관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 문제는 관리업체의 용역대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관리비 체납이 있었다고 해서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친구의 조롱과 여자친구의 행방에 대한 의심으로 격분하여 주방용 칼을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하며 살해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검사는 살인예비죄 인정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규정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특수협박죄 유죄 판결 및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친구를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배관설비공 - 피해자 G: 피고인 B의 오랜 친구이자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위협을 받은 사람 - 피고인의 여자친구 H: 피고인 B가 행방을 의심하여 친구 G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동기를 제공한 사람 - 친구 E: 피해자 G의 집에 함께 있었던 친구 - 택시기사 D: 피고인 B가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칼을 보여주며 협박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친구 G, 여자친구 H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G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G로부터 "거지같은 X끼! 자살! 여자 뺏긴 Bㅋㅋ 누가 병X임?ㅋㅋ, 니 애미도 곧 죽을 거야 차사고로, 니 애비도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져서 대가리 맞고 뒤질거야, 니 동생은 부산 올라갈 때 졸음운전으로 뒤지고"라는 심한 조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G와의 전화통화 중 G가 "H이(피고인의 여자친구) 왔지롱"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이 여자 목소리로 "오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의 과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 D에게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과도를 보여주었고, G의 주거지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에게도 전화하여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형량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예비나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는 특정 범죄 목적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살인예비죄 (형법 제250조, 제255조)**​: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살인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분노나 위협을 넘어선 확고한 살해 의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러 간다'고 알리거나 택시기사에게 말하는 등의 행동이 오히려 살해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죽이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장애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특수협박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했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자체에 규정된 범죄를 위해 흉기를 휴대했다고 볼 수 없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흉기 휴대 협박죄를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규정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감정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특수협박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지 않는 한, 심신미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명확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에만 적용되며,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가짜 해외 선물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사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오해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영업): 가짜 투자 플랫폼의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유통업): 가짜 투자 플랫폼의 프로그램 및 회원 관리 등 고객센터를 총괄·관리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과 C은 공범들과 함께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즉 '예치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짜였고,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의 가짜 해외 선물 투자 유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외 조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징역 4년형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 복구 노력,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재화나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해외 선물 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치금' 명목의 투자금이었으므로,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액이 115억 원을 넘는 거액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33명 중 32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舊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이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투자금 명목의 예치금 편취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셋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및 제373조'는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특별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 플랫폼이나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돈을 송금할 때는 그 돈의 성격(예: 상품 구매 대금, 서비스 이용료, 투자금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서비스 대가로 지불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설령 사기범이 용역 제공을 가장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어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범죄 사실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개인사업자 A씨는 집합건물 'I'의 관리단인 피고와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A씨가 용역금액을 통지하지 않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개 요청에 불응했으며, 문서 위조로 약식 기소된 점 등을 이유로 2022년 5월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지급 위탁관리비,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건물 수리비 지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리고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피고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관리'와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 피고 I관리단: 집합건물 'I'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개인사업자 A씨가 집합건물 'I'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위탁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관리단은 A씨가 관리계약상 의무인 회계 보고 및 관리비 내역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물 구분소유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이유로 2022년 5월 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도 받지 못한 위탁관리비, 강제집행으로 손해 본 예금, 대신 지불한 건물 수리비, 그리고 입주민의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단이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채무불이행(회계보고의무 등)으로 인한 계약의 법정해지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위탁관리비의 용역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되고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한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의 소유였는지 여부. 4. 원고가 건물 수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5.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의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은 법정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탁관리비의 용역금액을 피고에게 통지한 적이 없어 청구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강제집행된 예금이나 건물 수리비 지출에 사용된 계좌들이 원고 개인의 돈이 아닌 건물 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계좌들이었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체납은 관리단이 원고로부터 위임사무를 이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위임계약의 법리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즉, 일반인이라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정도의 주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관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69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전체 진행 과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원고가 관리단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계약을 법정해지한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의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은 이러한 법정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위탁관리비, 강제집행된 예금, 건물 수리비, 관리비 체납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상황에 부당이득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리비 체납의 경우, 관리단은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관리업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곧 관리단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물 관리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의무 이행의 중요성:** 건물 위탁관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임인(관리업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위임인(관리단)에게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회계 보고,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계약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조항의 이해:** 계약 해지는 크게 '임의 해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임의 해지'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용역 금액 및 대금 지급 명확화:** 위탁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과 대금 지급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역 금액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좌 관리 및 자금 출처 증명:** 건물 관리비 등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처리하는 계좌는 개인 계좌와 엄격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인 예금채권자가 다를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비용 지출 증빙의 정확성:** 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수리비 등 비용을 지출할 때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6. **관리비 체납과 용역비의 관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 문제는 관리업체의 용역대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관리비 체납이 있었다고 해서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