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42,900,000원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자금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 도급인 지위를 승계받은 신탁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래의 도급인으로, 피고에게 공사 시행을 위탁한 위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원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원도급인 주식회사 D와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사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직접지급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신탁계약 상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선순위 자금집행 완료)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직접지급 합의의 목적과 하도급법 등 강행법규의 취지를 들어 해당 정지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설정된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정지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정지조건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에는 '그보다 앞선 순위의 자금집행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후순위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지조건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다시 주장하는 변론)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해당 청구권 발생 이전에 원수급인(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거나, 본 판례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이를 들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 또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도급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신탁계약 상의 '선순위 자금집행 완료'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조건 성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여기서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명책임:**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당사자(이 경우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등):** 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은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선순위 채권 집행 전에는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등):**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직불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할 때는 단순히 지급 약정뿐만 아니라, 그 약정에 포함된 모든 조건, 특히 자금집행 순서와 같은 정지조건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합의 시 해당 약정의 근간이 되는 원도급계약이나 신탁계약 등 상위 계약의 조항, 특히 자금 집행 순서에 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혹시 모를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집행 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자금집행 순서가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위험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약정이라면, 이를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을 통해 보호받는 하수급인의 권리 또한 상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87,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 총 5가지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S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를 겪게 되면서, 그 법률상 관리인이 되어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계하고자 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었고, 법률상 관리인 S가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한 방식(피고의 공급가격 기준)이 아닌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일실판매마진' 손해. 2.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약정 판매수수료' 손해. 3. 원고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받지 못하게 된 '일실 판매수수료' 손해. 4. 원고의 영업지원 업무를 위해 피고가 채용한 직원 'T 대리'에 대한 '인건비' 손해. 5. 원고의 디자인 작업 및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업무용역 약정금' 손해. 법원은 이 중 일실판매마진의 산정 방식과 일부 수수료 관련 손해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인건비와 약정금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이 과연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의 산정 기준. 둘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범위. 셋째,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이에 대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여러 손해배상 채권 중 '일실판매마진 5,966,839원', '약정판매수수료 16,938,000원', '일실판매수수료 3,168,000원' 등 총 26,072,839원만을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인건비 11,494,517원'과 '약정금 39,600,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87,800,000원에서 피고가 인정받은 손해배상 채무 26,072,839원을 상계한 최종 금액 61,727,16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최초 청구 금액보다는 적지만, 피고의 주장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변경 사항만을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해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반복하여 기재하는 대신 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와 같은 변동 사항이나 1심 판단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고,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두 채권을 상계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의 액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상계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의 성립과 이행기 도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의 상계는 특별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일실이익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제750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일실이익'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설**: 피고는 원고의 독점판매권 침해 등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판매마진이나 수수료를 일실이익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실이익을 인정할 때는 단순한 예상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을 피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은 공제해야 실질적인 손해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 **해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거래와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특히 독점 판매권이나 수수료, 용역 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입증 자료 확보**: 일실판매마진, 일실 판매수수료 등 장래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매출 자료, 판매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용역 수행 증거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내용, 수행 과정, 결과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카탈로그, 리플렛, 디자인 시안, 업무 보고서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회생절차의 영향**: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채무 관계 및 소송 진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상계의 요건 및 절차**: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쌍방 채권의 존재, 이행기의 도래 등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상계는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판매마진 산정 기준**: 판매마진 손해를 주장할 때는 '예상 매출액'이 아닌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아 절감된 비용(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부의 고시가 재산권의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마스크 수출 불가로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한 국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준비하던 중,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이 불가능해져 약 2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고시가 공익 목적의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원고에게 헌법상 보상해야 할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의 조치이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래를 향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고시는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원고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적용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단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호되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점, 위약금 발생 등 추가 손실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헌법 조항만으로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재산권)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별도의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는 직접적인 손실보상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해당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소급입법'은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 시행 당시 원고의 계약이 이행 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사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조치가 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제한(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경우(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만 직접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 공익 실현의 필요성, 해당 재산권이 침해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였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실 보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대 이익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거나 구체화된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손실이 사회적 제약의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위약금, 재고 손실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조치가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상황에 적용될 때, 이는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며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42,900,000원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자금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 도급인 지위를 승계받은 신탁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래의 도급인으로, 피고에게 공사 시행을 위탁한 위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원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원도급인 주식회사 D와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사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직접지급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신탁계약 상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선순위 자금집행 완료)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직접지급 합의의 목적과 하도급법 등 강행법규의 취지를 들어 해당 정지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설정된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정지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정지조건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에는 '그보다 앞선 순위의 자금집행이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후순위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지조건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다시 주장하는 변론)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해당 청구권 발생 이전에 원수급인(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거나, 본 판례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이를 들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 또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도급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신탁계약 상의 '선순위 자금집행 완료'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조건 성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여기서는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명책임:**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당사자(이 경우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등):** 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은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선순위 채권 집행 전에는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등):**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직불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할 때는 단순히 지급 약정뿐만 아니라, 그 약정에 포함된 모든 조건, 특히 자금집행 순서와 같은 정지조건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합의 시 해당 약정의 근간이 되는 원도급계약이나 신탁계약 등 상위 계약의 조항, 특히 자금 집행 순서에 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혹시 모를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집행 순서에 따른 정지조건이 있다면,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자금집행 순서가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위험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약정이라면, 이를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을 통해 보호받는 하수급인의 권리 또한 상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87,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 총 5가지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S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를 겪게 되면서, 그 법률상 관리인이 되어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계하고자 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었고, 법률상 관리인 S가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한 방식(피고의 공급가격 기준)이 아닌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일실판매마진' 손해. 2.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약정 판매수수료' 손해. 3. 원고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받지 못하게 된 '일실 판매수수료' 손해. 4. 원고의 영업지원 업무를 위해 피고가 채용한 직원 'T 대리'에 대한 '인건비' 손해. 5. 원고의 디자인 작업 및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업무용역 약정금' 손해. 법원은 이 중 일실판매마진의 산정 방식과 일부 수수료 관련 손해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인건비와 약정금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이 과연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의 산정 기준. 둘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범위. 셋째,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이에 대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여러 손해배상 채권 중 '일실판매마진 5,966,839원', '약정판매수수료 16,938,000원', '일실판매수수료 3,168,000원' 등 총 26,072,839원만을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인건비 11,494,517원'과 '약정금 39,600,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87,800,000원에서 피고가 인정받은 손해배상 채무 26,072,839원을 상계한 최종 금액 61,727,16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최초 청구 금액보다는 적지만, 피고의 주장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변경 사항만을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해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반복하여 기재하는 대신 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와 같은 변동 사항이나 1심 판단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고,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두 채권을 상계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의 액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상계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의 성립과 이행기 도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의 상계는 특별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일실이익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제750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일실이익'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설**: 피고는 원고의 독점판매권 침해 등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판매마진이나 수수료를 일실이익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실이익을 인정할 때는 단순한 예상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을 피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은 공제해야 실질적인 손해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 **해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거래와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특히 독점 판매권이나 수수료, 용역 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입증 자료 확보**: 일실판매마진, 일실 판매수수료 등 장래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매출 자료, 판매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용역 수행 증거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내용, 수행 과정, 결과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카탈로그, 리플렛, 디자인 시안, 업무 보고서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회생절차의 영향**: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채무 관계 및 소송 진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상계의 요건 및 절차**: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쌍방 채권의 존재, 이행기의 도래 등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의 상계는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판매마진 산정 기준**: 판매마진 손해를 주장할 때는 '예상 매출액'이 아닌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아 절감된 비용(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부의 고시가 재산권의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마스크 수출 불가로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 - 피고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한 국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준비하던 중,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이 불가능해져 약 2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고시가 공익 목적의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원고에게 헌법상 보상해야 할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의 조치이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래를 향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고시는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원고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적용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단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호되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점, 위약금 발생 등 추가 손실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헌법 조항만으로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재산권)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별도의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는 직접적인 손실보상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해당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소급입법'은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 시행 당시 원고의 계약이 이행 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사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조치가 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제한(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경우(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만 직접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 공익 실현의 필요성, 해당 재산권이 침해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였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실 보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대 이익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거나 구체화된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손실이 사회적 제약의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위약금, 재고 손실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조치가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상황에 적용될 때, 이는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며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