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범죄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로 13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명의 피고인(I, P)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의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110만 원을, 피고인 P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의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I: 가상자산 해외 송금을 위한 송금 한도 없는 계좌 개설과 우대 환율 적용을 은행에 알선해준 대가로 총 2,110만 원을 받은 사람. - 피고인 P: 피고인 I의 부탁을 받고 은행 지점장 등 관계자를 소개해 주어 가상자산 해외 송금 편의를 제공하고 총 300만 원을 받은 사람. - 무죄 선고 피고인들 (A, B, C, D, E, F, G, H, J, K, L, M, N, O):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여 은행에 거짓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환 송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 - Q은행, Y은행: 피고인들이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물품 수입이 없었음에도 거짓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은행에 해외 송금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외환을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와 L 등은 피고인 I에게 해외 송금에 사용할 계좌 개설과 우대 환율 적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I은 알선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뒤 Q은행과 Y은행 지점장에게 D와 L, 그리고 주식회사 S, Z의 대표 M, AA을 소개하여 송금 한도 없는 계좌 개설과 90% 우대 환율 적용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I은 이러한 알선 대가로 D와 L로부터 총 2,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P는 I으로부터 은행 소개 부탁을 받고 Q은행 및 Y은행 지점장을 소개해 주어 송금 혜택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은행에 거짓 서류로 외환 송금을 반복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가 은행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1년에 처하며, 2,11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P: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3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결론 법원은 피고인 I과 P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등 13명에게 적용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신청 행위는 직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이라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송금 사무 처리를 은행에 위임한 것일 뿐 송금 행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 없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위계'는 될 수 있으나, 은행 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이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I과 P는 가상자산 해외 송금 편의를 위해 은행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을 알선해주고 각각 2,110만 원과 300만 원을 수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외국환업무의 정의)**​: 이 조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정의하며,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행에 거짓 송금신청을 한 행위가 직접적인 '외국환업무'나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송금 행위는 은행이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송금 사무 처리를 은행에 위임한 것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지급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및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신고의무)**​: 이 법률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의 수익을 위한 대규모 반복 거래였을 뿐,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영업행위'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 취지(자금세탁 방지 등)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는 해당하지만, 은행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송금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가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설령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알선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알선수재'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호의성 만으로 여겨지더라도 금품 수수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법률 및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또는 조직적인 거래는 항상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넷째,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일정 부분의 심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객이 고의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비록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가 불명확할 경우,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P' 등의 회사를 내세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Q 등)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래'로 주식 가격을 부풀리고, 상장 불발 시 환불을 약속하며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무죄 부분,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취소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2년에서 1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 기간 위법성도 시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기 조직 총책임자: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계획하며 지시) - 사기 조직 주요 관리자: 피고인 B, C (조직 운영 및 수익 분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사기 조직 지사 운영자 및 비상장 주식 판매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각 지사를 운영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주식을 판매) -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들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들) - 사기 범행에 이용된 회사: 주식회사 P, O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기 행위에 이용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P' 또는 'O'라는 회사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회사 명함과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비상장 주식 종목(Q, R, S, T, U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식들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시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위 '자전거래'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약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상장 예정일이 다가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대포폰을 정지시키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사에서 이루어진 판매행위 외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P'을 내세운 비상장 주식 판매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범죄단체)을 조직하거나 가입 및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특정 여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 여부**: 회사 명의 계좌로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를 사기 범죄 그 자체로 보고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충족 여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별 피고인들의 실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을 취소했습니다. 6. **노역장 유치 기간의 적법성**: 벌금형 선고 시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 K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주요 형량 및 벌금:** * 피고인 A: 징역 12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C: 징역 8년, 벌금 3억 5,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6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D, E, G: 각 징역 3년, 벌금 2억 원 * 피고인 F, H, I, L, N: 각 징역 3년, 벌금 1억 5,000만 원 * 피고인 M: 징역 2년, 벌금 1억 5,000만 원 **노역장 유치:** *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몰수:**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1개, 카드 7개, 하얀색 카드지갑 등 일체, 투명 카드지갑 등 일체 1개, 공책 1개, 사업자등록증(코디빗) 1개, 등기권리증 1개, 위임장 등 1개를 몰수합니다. * (원심에서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의 현금, 상품권, 금팔찌, 반지 등에 대한 몰수·추징은 부패재산몰수법상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납명령:**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 기각:** * 피고인 J, K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무죄 부분 (따로 선고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점은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들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Q 주식 아닌 다른 회사 주식 매매)은 범죄 증명이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대금 수수는 범죄 자체이지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 및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몰수·추징이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추징 결정을 취소하는 등, 재산 관련 법리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장 정보,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및 처벌 (제11조, 제444조 제1호)**​: 금융투자업은 인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가 없이 이를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서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 **사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등** *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P'을 중심으로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 가명, 조직적인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 계좌로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 범죄 자체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특례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6.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 **경합범 가중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2항)**​: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200일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거나 대처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경계**: 금융투자업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투자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약속 주의**: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곧 상장될 주식', '확실한 고수익 보장', '상장 안 되면 원금 환불 보장'과 같은 지나치게 매력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에 대한 의심**: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명, 대포폰,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하는 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4.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주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거래를 반복하여 주식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는 시세조종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주식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서 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6. **범죄수익 회수의 어려움 인식**: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복잡하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5월 31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과거 확정판결을 이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법적 판단의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양형)의 적정성 여부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형량의 균형과 적법한 법령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이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판결에서는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을 공소사실에 추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문서나 그 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파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범죄사실 등의 인용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가담 정도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전에 확정된 범죄가 있다면, 새로운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범죄 전력이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범죄 사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로 13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명의 피고인(I, P)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의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110만 원을, 피고인 P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의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I: 가상자산 해외 송금을 위한 송금 한도 없는 계좌 개설과 우대 환율 적용을 은행에 알선해준 대가로 총 2,110만 원을 받은 사람. - 피고인 P: 피고인 I의 부탁을 받고 은행 지점장 등 관계자를 소개해 주어 가상자산 해외 송금 편의를 제공하고 총 300만 원을 받은 사람. - 무죄 선고 피고인들 (A, B, C, D, E, F, G, H, J, K, L, M, N, O):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여 은행에 거짓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환 송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 - Q은행, Y은행: 피고인들이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물품 수입이 없었음에도 거짓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은행에 해외 송금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외환을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와 L 등은 피고인 I에게 해외 송금에 사용할 계좌 개설과 우대 환율 적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I은 알선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뒤 Q은행과 Y은행 지점장에게 D와 L, 그리고 주식회사 S, Z의 대표 M, AA을 소개하여 송금 한도 없는 계좌 개설과 90% 우대 환율 적용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I은 이러한 알선 대가로 D와 L로부터 총 2,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P는 I으로부터 은행 소개 부탁을 받고 Q은행 및 Y은행 지점장을 소개해 주어 송금 혜택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은행에 거짓 서류로 외환 송금을 반복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가 은행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1년에 처하며, 2,11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P: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3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결론 법원은 피고인 I과 P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등 13명에게 적용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신청 행위는 직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이라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송금 사무 처리를 은행에 위임한 것일 뿐 송금 행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 없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는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위계'는 될 수 있으나, 은행 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이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I과 P는 가상자산 해외 송금 편의를 위해 은행 계좌 개설 및 우대환율 적용을 알선해주고 각각 2,110만 원과 300만 원을 수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외국환업무의 정의)**​: 이 조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정의하며,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행에 거짓 송금신청을 한 행위가 직접적인 '외국환업무'나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송금 행위는 은행이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송금 사무 처리를 은행에 위임한 것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지급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및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신고의무)**​: 이 법률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의 수익을 위한 대규모 반복 거래였을 뿐,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영업행위'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 취지(자금세탁 방지 등)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는 해당하지만, 은행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송금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가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설령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알선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알선수재'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호의성 만으로 여겨지더라도 금품 수수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법률 및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또는 조직적인 거래는 항상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넷째,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외환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일정 부분의 심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객이 고의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비록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가 불명확할 경우,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P' 등의 회사를 내세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Q 등)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래'로 주식 가격을 부풀리고, 상장 불발 시 환불을 약속하며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무죄 부분,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취소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2년에서 1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 기간 위법성도 시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기 조직 총책임자: 피고인 A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계획하며 지시) - 사기 조직 주요 관리자: 피고인 B, C (조직 운영 및 수익 분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사기 조직 지사 운영자 및 비상장 주식 판매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각 지사를 운영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주식을 판매) -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들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들) - 사기 범행에 이용된 회사: 주식회사 P, O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기 행위에 이용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P' 또는 'O'라는 회사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회사 명함과 함께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비상장 주식 종목(Q, R, S, T, U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식들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시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위 '자전거래'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약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상장 예정일이 다가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대포폰을 정지시키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사에서 이루어진 판매행위 외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P'을 내세운 비상장 주식 판매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범죄단체)을 조직하거나 가입 및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특정 여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 여부**: 회사 명의 계좌로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를 사기 범죄 그 자체로 보고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 충족 여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해자들이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별 피고인들의 실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을 취소했습니다. 6. **노역장 유치 기간의 적법성**: 벌금형 선고 시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 K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주요 형량 및 벌금:** * 피고인 A: 징역 12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C: 징역 8년, 벌금 3억 5,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6년, 벌금 5억 원 * 피고인 D, E, G: 각 징역 3년, 벌금 2억 원 * 피고인 F, H, I, L, N: 각 징역 3년, 벌금 1억 5,000만 원 * 피고인 M: 징역 2년, 벌금 1억 5,000만 원 **노역장 유치:** *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몰수:**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1개, 카드 7개, 하얀색 카드지갑 등 일체, 투명 카드지갑 등 일체 1개, 공책 1개, 사업자등록증(코디빗) 1개, 등기권리증 1개, 위임장 등 1개를 몰수합니다. * (원심에서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의 현금, 상품권, 금팔찌, 반지 등에 대한 몰수·추징은 부패재산몰수법상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납명령:**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 기각:** * 피고인 J, K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무죄 부분 (따로 선고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점은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들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Q 주식 아닌 다른 회사 주식 매매)은 범죄 증명이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대금 수수는 범죄 자체이지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요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 및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몰수·추징이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추징 결정을 취소하는 등, 재산 관련 법리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장 정보,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및 처벌 (제11조, 제444조 제1호)**​: 금융투자업은 인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가 없이 이를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서 비상장 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 * **사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지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등** *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P'을 중심으로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 가명, 조직적인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 계좌로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 범죄 자체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특례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몰수·추징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6.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 **경합범 가중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2항)**​: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200일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거나 대처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경계**: 금융투자업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투자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약속 주의**: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곧 상장될 주식', '확실한 고수익 보장', '상장 안 되면 원금 환불 보장'과 같은 지나치게 매력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에 대한 의심**: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명, 대포폰,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하는 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4.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주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거래를 반복하여 주식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는 시세조종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주식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서 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6. **범죄수익 회수의 어려움 인식**: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복잡하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가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5월 31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과거 확정판결을 이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법적 판단의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양형)의 적정성 여부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형량의 균형과 적법한 법령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이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판결에서는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을 공소사실에 추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문서나 그 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파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범죄사실 등의 인용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가담 정도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전에 확정된 범죄가 있다면, 새로운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범죄 전력이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