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보다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지분 면적이 적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상가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K): 상가 호실을 원고들에게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 33개의 상가 호실을 일괄 매수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P 근린생활시설 모집 공고와 분양 계약서에 각 호실별 대지 지분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지분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대지 지분 기재가 단순히 '오기'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조합이 대지 지분 산정 방식을 '계약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자신에게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각 호실별 대지 지분 면적이 단순히 '오기'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2. 분양 계약서의 '대지면적 또는 대지 지분의 면적 차이가 1% 이상인 경우 상호 정산한다'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실제 이전된 대지 지분이 계약상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합의 대지 지분 산정 방식 변경이 대지 지분 부족의 원인이므로 피고에게는 정산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청구액인 원고 A에게 141,338,872원, 원고 B에게 163,150,965원, 원고 C에게 161,315,217원, 원고 D, E에게 각 167,709,435원, 원고 F에게 124,751,712원, 원고 G에게 283,811,177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은 단순한 '오기'가 아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이전된 대지 지분 간에 1%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정산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공급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분양자는 계약서에 따른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와 약관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어, 분양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오표시 무해의 원칙 (誤表示 無害의 原則)**​: 이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그 표시가 '오기'라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대지 지분 면적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는 단순한 오기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분양 계약서의 정산 조항 등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특히,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지 지분 부족이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약관 해석 원칙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분양 계약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처분문서'입니다. 계약 시 대지 지분, 건물 면적 등 핵심 내용은 물론, 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 조항이 있는지,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모집 공고 및 설명 자료와의 대조**: 분양 계약 전에 공개되는 모집 공고나 설명 자료의 내용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계약 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3. **'오기' 주장에 대한 이해**: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방 당사자의 단순한 '오기'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4. **약관 해석의 원칙 고려**: 분양 계약서의 많은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며, 만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분양자 책임의 범위**: 공급 주체의 내부 사정(예: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상 지분과 실제 이전된 지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전기요금 계약 방식 선택 미고지, 옥상 방수 도장 공사 부적정 진행, 옥상 난간대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 모임) - 피고 1: B (A아파트 관리소장,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함) - 피고 2: 주식회사 C (A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이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 분쟁 상황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와 관리소장 B의 관리 부실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첫째, 아파트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는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이 있었는데, A아파트는 2009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종합계약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에는 단일계약방식이 연간 약 2,400만 원에서 3,400만 원가량 더 저렴하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 B는 2019년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거나 검토하지 않아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억 2,600만 원의 전기료 차액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둘째, 2021년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슁글탄 도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2019년과 2020년에 유사한 1, 2차 옥상 보수 공사가 시행되었고, 1차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준공 후 2년)이 남아있어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B는 이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들이 전체 동에 대한 공사를 결정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공사 견적 과정에서 실제 도면 면적보다 1,772㎡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약 8,400만 원의 불필요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셋째, 관리소장 B는 근무 기간 동안 A아파트 옥상 난간대를 관리 점검한 적이 없고, 부식을 막기 위한 방청 페인트 도장 공사 같은 보수 관리를 검토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상 난간대 간살 접합 부위가 부식되어 난간대 간살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약 1억 9,100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었습니다.넷째, 원고는 피고들이 직원 식대, 경비원 및 미화원 복리후생 물품비, 주택관리사 협회비, 관리소장 B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비용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관리 부실 행위들로 인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아파트 관리회사 및 관리소장이 전기요금 납부방식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 진행 시, 기존 공사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 면적을 과다 산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데 대한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3. 옥상 난간대 관리·유지 보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식을 방치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4.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출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192,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2년 6월 9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검토하고 설명하지 않은 점, 기존 공사를 무시하고 중복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면적을 과다하게 산출한 점, 옥상 난간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 등에서 피고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지급된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수당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다.목 (관리주체)**​: 이 조항은 아파트 관리회사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관리회사는 입주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옥상 난간대 관리 소홀과 공사 비용의 효율적 관리가 이 조항과 관련됩니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3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선관주의의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요금 방식 검토, 공사 면적 산출의 정확성, 기존 공사 이력 확인 등에서 이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4. **민법상 위임관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게 보며,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할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5. **과실상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과거 공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55% 또는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파트 관리 계약 시에는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기요금 계약 방식 검토, 대규모 시설 공사 집행, 정기 시설 점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보고서나 제안에 대해 과거 회의록, 공사 내역, 예산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기존 공사 이력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합니다.3.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수반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관리주체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거나,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4.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 계획과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난간대 부식 방지 등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5.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수당 등 아파트 경비 지출은 관리규약이나 근로계약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 승인된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승인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H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H 회사에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G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주식회사의 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자신들이 H 주식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H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밝힌 사람입니다. 또한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원고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골프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G이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 발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S, T, 원고 A, B 등이 각각 24%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 G은 2017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S와 원고 A를 제외한 6명의 주주가 피고 G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B도 2017년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B과 A에게 명의개서 요청에 따른 주주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과 A는 2020년 5월 20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S는 유사한 명의개서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S 소송에서는 S와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B가 보유했던 H 주식회사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원고 B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원고 A의 주식이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S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공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와 B의 각 본소 청구(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및 교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B가 주장하는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원고 A의 경우에도 피고 G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지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의 기망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판단**: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G과의 관계, 회사 내에서의 직위, 주식 수 변동 경위, 금융거래 내역, 과거 진술 번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S 소송의 판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회사 내 지위가 S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남용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신중함**: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위,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회사 경영 참여도, 관련 문서 보관 상황, 과거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불리함**: 명의개서 등 중요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점**: 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있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들의 지위, 증거의 유무, 주식 취득 경위,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회사 내 지위나 회사의 관행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한 불법행위 인정의 한계**: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이 행위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보다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지분 면적이 적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상가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K): 상가 호실을 원고들에게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 33개의 상가 호실을 일괄 매수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P 근린생활시설 모집 공고와 분양 계약서에 각 호실별 대지 지분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지분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대지 지분 기재가 단순히 '오기'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조합이 대지 지분 산정 방식을 '계약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자신에게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각 호실별 대지 지분 면적이 단순히 '오기'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2. 분양 계약서의 '대지면적 또는 대지 지분의 면적 차이가 1% 이상인 경우 상호 정산한다'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실제 이전된 대지 지분이 계약상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합의 대지 지분 산정 방식 변경이 대지 지분 부족의 원인이므로 피고에게는 정산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청구액인 원고 A에게 141,338,872원, 원고 B에게 163,150,965원, 원고 C에게 161,315,217원, 원고 D, E에게 각 167,709,435원, 원고 F에게 124,751,712원, 원고 G에게 283,811,177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은 단순한 '오기'가 아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이전된 대지 지분 간에 1%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정산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공급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분양자는 계약서에 따른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와 약관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어, 분양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오표시 무해의 원칙 (誤表示 無害의 原則)**​: 이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그 표시가 '오기'라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대지 지분 면적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는 단순한 오기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분양 계약서의 정산 조항 등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특히,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지 지분 부족이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약관 해석 원칙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분양 계약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처분문서'입니다. 계약 시 대지 지분, 건물 면적 등 핵심 내용은 물론, 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 조항이 있는지,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모집 공고 및 설명 자료와의 대조**: 분양 계약 전에 공개되는 모집 공고나 설명 자료의 내용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계약 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3. **'오기' 주장에 대한 이해**: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방 당사자의 단순한 '오기'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4. **약관 해석의 원칙 고려**: 분양 계약서의 많은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며, 만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분양자 책임의 범위**: 공급 주체의 내부 사정(예: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상 지분과 실제 이전된 지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전기요금 계약 방식 선택 미고지, 옥상 방수 도장 공사 부적정 진행, 옥상 난간대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 모임) - 피고 1: B (A아파트 관리소장,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함) - 피고 2: 주식회사 C (A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이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 분쟁 상황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와 관리소장 B의 관리 부실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첫째, 아파트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는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이 있었는데, A아파트는 2009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종합계약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에는 단일계약방식이 연간 약 2,400만 원에서 3,400만 원가량 더 저렴하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 B는 2019년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거나 검토하지 않아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억 2,600만 원의 전기료 차액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둘째, 2021년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슁글탄 도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2019년과 2020년에 유사한 1, 2차 옥상 보수 공사가 시행되었고, 1차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준공 후 2년)이 남아있어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B는 이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들이 전체 동에 대한 공사를 결정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공사 견적 과정에서 실제 도면 면적보다 1,772㎡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약 8,400만 원의 불필요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셋째, 관리소장 B는 근무 기간 동안 A아파트 옥상 난간대를 관리 점검한 적이 없고, 부식을 막기 위한 방청 페인트 도장 공사 같은 보수 관리를 검토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상 난간대 간살 접합 부위가 부식되어 난간대 간살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약 1억 9,100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었습니다.넷째, 원고는 피고들이 직원 식대, 경비원 및 미화원 복리후생 물품비, 주택관리사 협회비, 관리소장 B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비용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관리 부실 행위들로 인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아파트 관리회사 및 관리소장이 전기요금 납부방식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 진행 시, 기존 공사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 면적을 과다 산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데 대한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3. 옥상 난간대 관리·유지 보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식을 방치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4.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출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192,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2년 6월 9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검토하고 설명하지 않은 점, 기존 공사를 무시하고 중복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면적을 과다하게 산출한 점, 옥상 난간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 등에서 피고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지급된 식대, 복리후생비, 관리소장 수당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다.목 (관리주체)**​: 이 조항은 아파트 관리회사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관리회사는 입주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옥상 난간대 관리 소홀과 공사 비용의 효율적 관리가 이 조항과 관련됩니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3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선관주의의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요금 방식 검토, 공사 면적 산출의 정확성, 기존 공사 이력 확인 등에서 이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4. **민법상 위임관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게 보며,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할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5. **과실상계**: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과거 공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55% 또는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파트 관리 계약 시에는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기요금 계약 방식 검토, 대규모 시설 공사 집행, 정기 시설 점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보고서나 제안에 대해 과거 회의록, 공사 내역, 예산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기존 공사 이력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합니다.3.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수반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관리주체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거나,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4.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 계획과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난간대 부식 방지 등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5.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수당 등 아파트 경비 지출은 관리규약이나 근로계약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 승인된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승인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H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H 회사에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G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주식회사의 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자신들이 H 주식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H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밝힌 사람입니다. 또한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원고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골프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G이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 발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S, T, 원고 A, B 등이 각각 24%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 G은 2017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S와 원고 A를 제외한 6명의 주주가 피고 G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B도 2017년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B과 A에게 명의개서 요청에 따른 주주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과 A는 2020년 5월 20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S는 유사한 명의개서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S 소송에서는 S와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B가 보유했던 H 주식회사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원고 B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원고 A의 주식이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S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공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와 B의 각 본소 청구(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및 교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B가 주장하는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원고 A의 경우에도 피고 G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지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의 기망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판단**: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G과의 관계, 회사 내에서의 직위, 주식 수 변동 경위, 금융거래 내역, 과거 진술 번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S 소송의 판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회사 내 지위가 S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남용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신중함**: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위,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회사 경영 참여도, 관련 문서 보관 상황, 과거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불리함**: 명의개서 등 중요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점**: 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있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들의 지위, 증거의 유무, 주식 취득 경위,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회사 내 지위나 회사의 관행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한 불법행위 인정의 한계**: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이 행위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