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종회(피고)로부터 이천시 임야 등 9필지(이 사건 토지)를 약 19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억 8천만 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피고 종중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했고,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임시총회에서 추인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몰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종회를 '고유 종중'으로 판단하여, 정관상 '성년 남자만 종원'이라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토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이 참여했기에 무효이고, 매매 계약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 또한 대부분의 여자 종원 및 일부 남자 종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B종회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989,6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이천시 임야 등 9필지를 매수하려 했던 회사 (원고) - B종회: 이천시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종중 단체 (피고) ### 분쟁 상황 B종회는 이천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이사회 결의가 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종회는 자신들이 정관에 따라 특정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매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여자 종원과 일부 남자 종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B종회는 주식회사 A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성, 종중의 법적 성격,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적법성, 그리고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종회의 법적 성격이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종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B종회 소유의 토지 매매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와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기 위한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무효일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그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종회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89,6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위 지급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종회와 주식회사 A 간의 이천시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B종회는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및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화)**​ 이 조항들은 피고 종중이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받은 원금인 1,989,669,000원뿐만 아니라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종중의 법적 성격과 재산 처분** * **고유 종중**: 법원은 B종회를 공동 선조인 G의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는 즉시 종원이 되는 '고유 종중'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종회의 정관에 '성년 남자만 종원'이라는 조항은 고유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종중 소유의 재산(이 사건 토지)은 종원 전체의 소유(총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참조) **3. 종중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적법성** *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해 거쳤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회장, 부회장, 감사 등)로 구성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무효인 매매계약을 나중에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또한,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남자 종원 72명 중 59명에게만 통지, 여자 종원은 아예 통지 누락)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의 역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종중 총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만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 무효인 종중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것 또한 종중의 재산 처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규약 또는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취지 참조) ### 참고 사항 종중이나 문중과 같은 단체에서 중요한 재산(예: 토지)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반드시 종중 총회를 열어 모든 종원이 동의하는 정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남녀 모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족보 등을 통해 종원의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임원(회장, 이사 등)을 선출할 때도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이 모여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C 소유의 토지에 주식회사 B와 E가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공동개발 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물류창고가 건설되지 않고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면서, C가 주식회사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B가 받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이므로, 자신에게도 약정에 따라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상의 ‘매각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H): 주식회사 B에게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와 공동개발 사업 약정을 맺은 회사로, 물류창고 신축 인허가, 시공, 화주 유치 등을 담당했습니다. 원고 A로부터 정산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C: 공동개발 사업 약정의 당사자 중 한 곳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 E 주식회사: 공동개발 사업 약정의 당사자 중 한 곳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함께 물류창고 신축 인허가, 시공, 화주 유치 등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자신의 토지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와 2020년 3월 21일 공동개발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준공되어 매각되면 토지대금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매각차익을 C 40%, 주식회사 B 30%, E 30%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물류창고가 건설되기도 전에 C의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C로부터 받은 이 10억 원이 공동사업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행각서에 따라 그 중 1/3인 3억 3천3백3십3만3천3백3십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10억 원은 물류창고 매각 차익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인허가 업무 대가, 다른 사업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이 공동개발 사업 약정상 ‘물류창고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원고 A에게 이행각서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지급받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각차익’의 정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의 목적이 물류창고 신축 후 매각 차익을 정산하는 것이었으며, 물류창고가 시공되기도 전에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어 지급된 돈은 약정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10억 원이 사업의 파탄을 막기 위한 자금 조달 노력에 대한 대가 또는 금융비용 및 기회비용의 보상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서에 명시된 '물류창고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차익금'을 정산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물류창고가 시공되기도 전에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어 발생한 돈은 이 약정상의 '매각차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공동사업을 계획할 때는 계약서의 문구를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금' 또는 '차익금'의 발생 시점과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사업의 진행 상황이 바뀌어 애초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노력, 기회비용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식도 사전에 논의하여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공원 조성 사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함께 설치된 통신설비의 이전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신설비가 배전설비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공원 조성 사업 중 전력 및 통신설비 이전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한 회사) - 피고 및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사업 부지 내 배전설비를 소유하며 통신설비는 별개임을 주장한 공기업)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부지 내에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및 전선로(배전설비)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전설비에는 여러 통신회사의 통신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며 통신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전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8월 6일 공문을 통해 '요청하신 배전선로에는 당사의 전력설비 외에 통신설비가 시설되어 있을 수 있으며 통신설비 이설 비용은 해당 통신회사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통신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이를 실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원 내 통신선 방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에 통신설비까지 이설을 요구했고 한국전력공사는 통신회사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설비'에서 '통신설비'를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상 '배전설비'의 범위에 '통신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통신설비 이설 비용은 통신회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으며 주식회사 A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통신설비는 각 통신회사들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통신설비 관련 내용을 고지했고 통신설비는 별개의 소유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대상의 범위와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물에 여러 주체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설비의 소유 주체와 이전 책임 소재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안내 사항은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시적인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종회(피고)로부터 이천시 임야 등 9필지(이 사건 토지)를 약 19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억 8천만 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피고 종중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했고,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임시총회에서 추인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몰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종회를 '고유 종중'으로 판단하여, 정관상 '성년 남자만 종원'이라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토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이 참여했기에 무효이고, 매매 계약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 또한 대부분의 여자 종원 및 일부 남자 종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B종회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989,6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이천시 임야 등 9필지를 매수하려 했던 회사 (원고) - B종회: 이천시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종중 단체 (피고) ### 분쟁 상황 B종회는 이천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이사회 결의가 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종회는 자신들이 정관에 따라 특정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매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여자 종원과 일부 남자 종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B종회는 주식회사 A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성, 종중의 법적 성격,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적법성, 그리고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종회의 법적 성격이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종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B종회 소유의 토지 매매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와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기 위한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무효일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그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종회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89,6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위 지급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B종회와 주식회사 A 간의 이천시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B종회는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및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화)**​ 이 조항들은 피고 종중이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받은 원금인 1,989,669,000원뿐만 아니라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종중의 법적 성격과 재산 처분** * **고유 종중**: 법원은 B종회를 공동 선조인 G의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는 즉시 종원이 되는 '고유 종중'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종회의 정관에 '성년 남자만 종원'이라는 조항은 고유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종중 소유의 재산(이 사건 토지)은 종원 전체의 소유(총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참조) **3. 종중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적법성** *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해 거쳤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회장, 부회장, 감사 등)로 구성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무효인 매매계약을 나중에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또한,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남자 종원 72명 중 59명에게만 통지, 여자 종원은 아예 통지 누락)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의 역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종중 총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만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 무효인 종중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것 또한 종중의 재산 처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규약 또는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취지 참조) ### 참고 사항 종중이나 문중과 같은 단체에서 중요한 재산(예: 토지)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반드시 종중 총회를 열어 모든 종원이 동의하는 정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남녀 모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족보 등을 통해 종원의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임원(회장, 이사 등)을 선출할 때도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들이 모여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C 소유의 토지에 주식회사 B와 E가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공동개발 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물류창고가 건설되지 않고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면서, C가 주식회사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B가 받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이므로, 자신에게도 약정에 따라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상의 ‘매각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명 전 H): 주식회사 B에게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와 공동개발 사업 약정을 맺은 회사로, 물류창고 신축 인허가, 시공, 화주 유치 등을 담당했습니다. 원고 A로부터 정산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C: 공동개발 사업 약정의 당사자 중 한 곳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 E 주식회사: 공동개발 사업 약정의 당사자 중 한 곳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함께 물류창고 신축 인허가, 시공, 화주 유치 등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자신의 토지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와 2020년 3월 21일 공동개발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준공되어 매각되면 토지대금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매각차익을 C 40%, 주식회사 B 30%, E 30%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물류창고가 건설되기도 전에 C의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C로부터 받은 이 10억 원이 공동사업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행각서에 따라 그 중 1/3인 3억 3천3백3십3만3천3백3십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10억 원은 물류창고 매각 차익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인허가 업무 대가, 다른 사업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이 공동개발 사업 약정상 ‘물류창고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원고 A에게 이행각서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지급받은 10억 원이 공동사업 약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각차익’의 정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의 목적이 물류창고 신축 후 매각 차익을 정산하는 것이었으며, 물류창고가 시공되기도 전에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어 지급된 돈은 약정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10억 원이 사업의 파탄을 막기 위한 자금 조달 노력에 대한 대가 또는 금융비용 및 기회비용의 보상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서에 명시된 '물류창고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차익금'을 정산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물류창고가 시공되기도 전에 토지와 사업권이 매각되어 발생한 돈은 이 약정상의 '매각차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공동사업을 계획할 때는 계약서의 문구를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금' 또는 '차익금'의 발생 시점과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사업의 진행 상황이 바뀌어 애초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노력, 기회비용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식도 사전에 논의하여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공원 조성 사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함께 설치된 통신설비의 이전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신설비가 배전설비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공원 조성 사업 중 전력 및 통신설비 이전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한 회사) - 피고 및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사업 부지 내 배전설비를 소유하며 통신설비는 별개임을 주장한 공기업)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부지 내에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및 전선로(배전설비)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전설비에는 여러 통신회사의 통신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며 통신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전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8월 6일 공문을 통해 '요청하신 배전선로에는 당사의 전력설비 외에 통신설비가 시설되어 있을 수 있으며 통신설비 이설 비용은 해당 통신회사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통신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이를 실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원 내 통신선 방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에 통신설비까지 이설을 요구했고 한국전력공사는 통신회사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설비'에서 '통신설비'를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상 '배전설비'의 범위에 '통신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통신설비 이설 비용은 통신회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으며 주식회사 A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통신설비는 각 통신회사들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통신설비 관련 내용을 고지했고 통신설비는 별개의 소유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대상의 범위와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물에 여러 주체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설비의 소유 주체와 이전 책임 소재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안내 사항은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시적인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