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고인 A는 2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으나, 우측 귀는 특정 병원의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소송을 이어받은 배우자 B는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인 A의 소송수계인 B (원고): 사망한 A의 배우자로서, A가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사람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고인 A: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 A는 약 21년 5개월간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지만, 우측 귀는 E이비인후과 의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 손실이 39데시벨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했습니다. 고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인 B가 소송을 이어받아, 공단이 신뢰성이 낮은 단일 검사 결과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병원의 더 높은 청력 손실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으로 난청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4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특정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39데시벨)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이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노인성 난청의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인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청력 손실 정도(통상 40데시벨 이상)와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라도 그 검사 방법의 특성(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린다고 꾸며낼 수 없음)상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검사 결과의 증거력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장해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를 판단하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측정되므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이한 청력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각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특정 검사가 비록 1회 실시되었다 해도 그 신뢰성이 인정되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악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산재 인정의 핵심은 소음 노출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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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높은 소음에 노출된 고인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여러 차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역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광부 B의 배우자로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한 당사자 - 고인 (B): 광산에서 20년 넘게 선산부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간내 담도암으로 사망하기 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던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고인의 장해급여 및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은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2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굴진 발파 등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7년과 2020년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부족 및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던 중 2023년 5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직력은 인정하나 난청의 형태가 소음의 영향을 받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3년 11월 28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랜 광산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고음역에서 유의한 난청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원고 측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청력도 및 특별진찰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특정 역치가 나타났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의 난청이 광산 업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직력(소음 노출 기간)은 인정했지만 고인의 청력도 형태(저음역에 중증도 이상 역치 저하 고음역까지 완만한 하강형)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주파에 유의한 난청의 형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의 형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초기 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전형적인 양상과 다른 형태의 청력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노출이나 노인성 난청과의 복합 작용으로 전형적인 양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진찰 등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이나 결과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업무 환경 기록 진료 기록 청력 검사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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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약 40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험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성, B년생, 약 40년간 소음 노출 작업에 종사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7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조선소 하청업체 및 다른 사업장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 프레나밀러, 선반 가공작업 등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약 40년간 수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및 수준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오랜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5월 22일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개인의 소음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 조항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판결은 위 시행령의 기준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시행령의 명시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약 40년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약 6년 5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청의 다른 원인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단순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이력 확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 근무 기간, 수행했던 작업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사업장 폐쇄 신고서, 동료 증언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음 노출 기준 미달 시에도 입증 노력**: 설령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법정 기준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약 6년 5개월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같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특이성 주장**: 소음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 수준(예: 82.4dB)에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사업체 소음 수준 활용**: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측정 기록이 없더라도 유사한 업종이나 작업 환경의 다른 사업장 소음 수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음 노출 수준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원인 배제**: 난청의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아님을 의학적 소견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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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A는 2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으나, 우측 귀는 특정 병원의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소송을 이어받은 배우자 B는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인 A의 소송수계인 B (원고): 사망한 A의 배우자로서, A가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사람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고인 A: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 A는 약 21년 5개월간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지만, 우측 귀는 E이비인후과 의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 손실이 39데시벨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했습니다. 고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인 B가 소송을 이어받아, 공단이 신뢰성이 낮은 단일 검사 결과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병원의 더 높은 청력 손실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으로 난청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4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특정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39데시벨)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이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노인성 난청의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인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청력 손실 정도(통상 40데시벨 이상)와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라도 그 검사 방법의 특성(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린다고 꾸며낼 수 없음)상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검사 결과의 증거력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장해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를 판단하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측정되므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이한 청력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각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특정 검사가 비록 1회 실시되었다 해도 그 신뢰성이 인정되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악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산재 인정의 핵심은 소음 노출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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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높은 소음에 노출된 고인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여러 차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역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광부 B의 배우자로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한 당사자 - 고인 (B): 광산에서 20년 넘게 선산부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간내 담도암으로 사망하기 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던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고인의 장해급여 및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은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2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굴진 발파 등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16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7년과 2020년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부족 및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던 중 2023년 5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직력은 인정하나 난청의 형태가 소음의 영향을 받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3년 11월 28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랜 광산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고음역에서 유의한 난청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원고 측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청력도 및 특별진찰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특정 역치가 나타났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의 난청이 광산 업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직력(소음 노출 기간)은 인정했지만 고인의 청력도 형태(저음역에 중증도 이상 역치 저하 고음역까지 완만한 하강형)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차이가 있고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주파에 유의한 난청의 형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의 형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초기 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전형적인 양상과 다른 형태의 청력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노출이나 노인성 난청과의 복합 작용으로 전형적인 양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진찰 등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이나 결과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업무 환경 기록 진료 기록 청력 검사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씨는 약 40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험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성, B년생, 약 40년간 소음 노출 작업에 종사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7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조선소 하청업체 및 다른 사업장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 프레나밀러, 선반 가공작업 등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약 40년간 수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및 수준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오랜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5월 22일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개인의 소음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 조항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판결은 위 시행령의 기준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시행령의 명시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약 40년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약 6년 5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청의 다른 원인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단순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이력 확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 근무 기간, 수행했던 작업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사업장 폐쇄 신고서, 동료 증언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음 노출 기준 미달 시에도 입증 노력**: 설령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법정 기준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약 6년 5개월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같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특이성 주장**: 소음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 수준(예: 82.4dB)에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사업체 소음 수준 활용**: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측정 기록이 없더라도 유사한 업종이나 작업 환경의 다른 사업장 소음 수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음 노출 수준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원인 배제**: 난청의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아님을 의학적 소견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