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여러 명의 신청인들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 △△, ▽▽, ◇◇, ◎◎, ▷▷,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표한 공고에 대해 여러 신청인들이 해당 공고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본안사건: 2023헌마12)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공고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시행 기간이 종료되어 효력을 잃은 공고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결론 문제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시행된 후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권리보호이익'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이란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받는 것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했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얻어질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사라져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어떤 법령이나 공고 등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법령 등의 효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신청과 같은 임시 구제 절차는 문제가 된 법령 등이 아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내려진 공고, 즉 실내 난방 온도를 평균 17℃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신들의 건강권,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직원들. 이들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아 난방 온도 제한과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무역수지 적자 확산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여 건강 악화 및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여성, 다른 기관 직원)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의 공공기관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난방 온도 제한 규정이 일시적이고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이 기존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새로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난방 온도 제한 규정**: 해당 공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개정되었고, 2023년 3월 31일 최종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 이 규정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게 에너지 사용의 시기, 방법, 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고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 보호 이익은 심판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해당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새롭게' 제한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인공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이 환경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최소한의 침해로 이루어져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정책이나 공고가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조치가 현재 유효한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상위 법령이나 기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공고 자체를 직접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조치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특수성(예: 특정 국제정세)이 크다면 반복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제한과 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환경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 기준을 참고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예: 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조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현업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A, B, C, D, E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이고 관련 훈령에 따라 이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업공무원 지정 절차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업공무원 해당 여부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837,840원에서 2,976,750원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훈령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르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이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업공무원에게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등'의 정의를 규정하며 현업기관 또는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관련 훈령에 따라 따로 정해졌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처분'의 정의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원은 법규명령이나 고시 등 일반·추상적 법규의 제정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훈령 제정 등에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우체국과 같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초과근무 제도화'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성격,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훈령 등)에서 정하는 근무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무 조건이 특정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내부 규정의 제정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여러 명의 신청인들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 △△, ▽▽, ◇◇, ◎◎, ▷▷,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표한 공고에 대해 여러 신청인들이 해당 공고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본안사건: 2023헌마12)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공고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시행 기간이 종료되어 효력을 잃은 공고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결론 문제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시행된 후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권리보호이익'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이란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받는 것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했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조항들이 이미 시행 기간이 끝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얻어질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사라져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어떤 법령이나 공고 등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법령 등의 효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신청과 같은 임시 구제 절차는 문제가 된 법령 등이 아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내려진 공고, 즉 실내 난방 온도를 평균 17℃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신들의 건강권,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직원들. 이들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아 난방 온도 제한과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무역수지 적자 확산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여 건강 악화 및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여성, 다른 기관 직원)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의 공공기관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난방 온도 제한 규정이 일시적이고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이 기존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새로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난방 온도 제한 규정**: 해당 공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개정되었고, 2023년 3월 31일 최종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 이 규정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게 에너지 사용의 시기, 방법, 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고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 보호 이익은 심판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해당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새롭게' 제한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인공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이 환경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최소한의 침해로 이루어져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정책이나 공고가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조치가 현재 유효한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상위 법령이나 기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공고 자체를 직접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조치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특수성(예: 특정 국제정세)이 크다면 반복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제한과 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환경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 기준을 참고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예: 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조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현업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A, B, C, D, E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이고 관련 훈령에 따라 이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업공무원 지정 절차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업공무원 해당 여부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837,840원에서 2,976,750원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훈령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르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이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업공무원에게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등'의 정의를 규정하며 현업기관 또는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관련 훈령에 따라 따로 정해졌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처분'의 정의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원은 법규명령이나 고시 등 일반·추상적 법규의 제정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훈령 제정 등에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우체국과 같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초과근무 제도화'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성격,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훈령 등)에서 정하는 근무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무 조건이 특정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내부 규정의 제정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