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가 조합장 D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D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 채무자 D: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J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채권자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D 조합장은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A는 D 조합장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2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D 조합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조합장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주위적 신청으로는 D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비적 신청으로는 D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시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각각 피보전권리로 내세웠습니다. ### 핵심 쟁점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장래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채권자 A의 주위적 신청(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채권자 A의 예비적 신청(장래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주위적 신청에 대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나 민법,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심급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채무자 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상소심에서 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확인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하고 D가 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나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사업 진행 차질을 우려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소명 자료가 없고,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업 준공 절차 및 환지처분 등이 모두 지연되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채권자의 신청 목적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성의 소 원칙**: 법률관계의 변경이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형성의 소)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를 해임해 달라는 소송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민법, 그리고 조합 정관 어디에도 조합장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2.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청구권)**​: 이 조항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주주들이 총회 결의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이 상법 규정의 유추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이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만큼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법률의 규정은 다른 종류의 단체에 함부로 유추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들어 D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예비적 신청을 기각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권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4.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가처분은 신청된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범행 동기가 사업 진행의 차질을 막기 위함이었고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지연되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 목적이 부당할 수 있다는 의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대표자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은 법률이나 단체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예: 도시개발법, 민법)이나 정관에 해임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이사 해임청구권 규정(상법 제385조 제2항)을 다른 종류의 단체 대표자에게 유추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장래의 법적 지위 상실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단체나 사업,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다른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남, 32세):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G (남, 28세), 피해자 I (남, 39세), 피해자 J (여, 32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과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는 음주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미한 통증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후 며칠 뒤에야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 기록이 불분명하며, 동승자 중 일부만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보험 가입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였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59%와 같이 높은 수치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해'는 형법상 인정되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X가 H에 대한 개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H가 대출 기관인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원고 대주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약 3억 1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 대주단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대주단 측의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X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2억 4천9백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H가 피고 X에게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Y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금융기관들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H: 부동산 시행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새마을금고 대출의 물상보증인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X: 주식회사 H의 설립 당시부터 공동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퇴임한 인물로, L과의 과거 계약에 기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Y: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입니다. - L: 주식회사 H와 Y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M: L의 처이자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원고 대주단으로부터 203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 대주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의 당시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X는 과거 주식회사 H 및 관계자들과 맺은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H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H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채무변제약정의 공정증서에 기초해 H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약 3억 1천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 대주단은 이 환급금이 자신들에게 양도된 담보 자산이었음에도 피고 X가 이를 추심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핵심 자산(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한 행위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원고 대주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X가 원고 대주단에게 공동하여 249,269,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주단의 나머지 항소와 주식회사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대주단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80%, 원고 대주단이 20%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H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중요 자산을 압류·추심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대주단의 채권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조항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와 이사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신의 개인 채권 회수를 위해 추심한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X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대주단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X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대주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칙:** 법원은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임무 해태의 경위, 행위의 태양, 이사의 이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책임 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대주단이 채권양도 통지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고 환급금 수령 방식을 장기간 용인한 점, 피고 X의 추심 목적에 정당한 채권 회수의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X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인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사업 자금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해 개인 채권을 이유로 압류·추심하는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채권 양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양도된 채권의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대표이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가 조합장 D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D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 채무자 D: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J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채권자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D 조합장은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A는 D 조합장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2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D 조합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조합장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주위적 신청으로는 D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비적 신청으로는 D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시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각각 피보전권리로 내세웠습니다. ### 핵심 쟁점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장래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채권자 A의 주위적 신청(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채권자 A의 예비적 신청(장래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주위적 신청에 대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나 민법,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심급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채무자 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상소심에서 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확인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하고 D가 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나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사업 진행 차질을 우려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소명 자료가 없고,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업 준공 절차 및 환지처분 등이 모두 지연되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채권자의 신청 목적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성의 소 원칙**: 법률관계의 변경이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형성의 소)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를 해임해 달라는 소송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민법, 그리고 조합 정관 어디에도 조합장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2.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청구권)**​: 이 조항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주주들이 총회 결의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이 상법 규정의 유추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이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만큼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법률의 규정은 다른 종류의 단체에 함부로 유추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들어 D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예비적 신청을 기각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권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4.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가처분은 신청된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범행 동기가 사업 진행의 차질을 막기 위함이었고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지연되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 목적이 부당할 수 있다는 의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 대표자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은 법률이나 단체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예: 도시개발법, 민법)이나 정관에 해임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이사 해임청구권 규정(상법 제385조 제2항)을 다른 종류의 단체 대표자에게 유추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장래의 법적 지위 상실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단체나 사업,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다른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남, 32세):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G (남, 28세), 피해자 I (남, 39세), 피해자 J (여, 32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과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는 음주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미한 통증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후 며칠 뒤에야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 기록이 불분명하며, 동승자 중 일부만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보험 가입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였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59%와 같이 높은 수치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해'는 형법상 인정되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X가 H에 대한 개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H가 대출 기관인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원고 대주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약 3억 1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 대주단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대주단 측의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X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2억 4천9백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H가 피고 X에게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Y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금융기관들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H: 부동산 시행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새마을금고 대출의 물상보증인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X: 주식회사 H의 설립 당시부터 공동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퇴임한 인물로, L과의 과거 계약에 기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Y: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입니다. - L: 주식회사 H와 Y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M: L의 처이자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원고 대주단으로부터 203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 대주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의 당시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X는 과거 주식회사 H 및 관계자들과 맺은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H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H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채무변제약정의 공정증서에 기초해 H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약 3억 1천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 대주단은 이 환급금이 자신들에게 양도된 담보 자산이었음에도 피고 X가 이를 추심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핵심 자산(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한 행위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P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원고 대주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X가 원고 대주단에게 공동하여 249,269,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주단의 나머지 항소와 주식회사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대주단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80%, 원고 대주단이 20%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H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중요 자산을 압류·추심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대주단의 채권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조항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와 이사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X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신의 개인 채권 회수를 위해 추심한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X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대주단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X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대주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칙:** 법원은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임무 해태의 경위, 행위의 태양, 이사의 이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책임 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대주단이 채권양도 통지 관련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고 환급금 수령 방식을 장기간 용인한 점, 피고 X의 추심 목적에 정당한 채권 회수의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X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인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사업 자금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해 개인 채권을 이유로 압류·추심하는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채권 양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양도된 채권의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대표이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