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B는 징역 6년, D는 징역 3년, E는 징역 1년 6개월, A와 F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D, E, F에 대한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와 F에게는 징역 4년, D에게는 징역 2년, E에게는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E, F에게는 가담 시점 이전의 범행이나 명의 계좌가 사용되지 않은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과 E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자금세탁 행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포괄일죄의 공동정범 책임은 실제 범행 가담 시점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기 조직원들 (피고인 A, B, C, D, E, F):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조직적 투자 사기에 가담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세탁책', '모집책', '수표 전달책', '정산 또는 자금 관리책'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피고인 A: 주로 자금 세탁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D: 자금 세탁 및 수표 전달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고인 E: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9월로 감형되었고, 상당 부분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F: 주로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유지되었으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들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P, AQ, BA, G 등 다수):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송금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 조직 내에서 '유인책', '계좌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및 수거책', '자금 세탁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고 은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4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잃었으며, 조직 전체의 총 편취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연결성: 조직적 사기에서 자금세탁 행위가 단순히 사기 완료 후의 별도 행위가 아닌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사기죄의 본질적 기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포괄일죄 범행의 도중에 가담한 피고인의 경우, 그의 가담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에 대한 책임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의 적정성: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들의 실제 가담 정도, 역할, 범죄 수익의 취득액,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부당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 F에 대한 부분(각 배상명령 제외)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에 처해졌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AZ,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S, T, U, Y, Z, AA, BA, G, AD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는 증명이 없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에서 감형되었는데, 이는 2024년 11월 14일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확정된 징역 4년형과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 결과입니다. 피고인 E는 징역 9월에 처해졌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되었으며, 피해자 Q, R 등 총 20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그리고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5년 1월 9일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확정된 징역 4년형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F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해자 AP, AZ, AQ, S, U, T, W, Y, Z,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24년 6월 4일까지의 범행 부분은 증명이 없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조직적 투자 사기 및 자금 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자금 세탁 행위를 필수적 요소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지만, 포괄일죄의 경우 실제 가담 이전의 범행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등 법적 원칙과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유인책', '세탁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완성하며, 법원은 자금세탁 행위 또한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 행위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가장 및 은닉): 이 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감추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긴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과 E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감형되었습니다. 포괄일죄의 법리: 단일한 범죄 의사에 따라 동일한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여러 개의 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적인 죄(포괄일죄)로 보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4도1751, 2005도2016 판결 등). 하지만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가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8357 판결 등). 피고인 A와 F의 경우, 이 법리가 적용되어 그들이 사기 범행에 실제 가담한 시점이나 그들의 계좌가 처음 사용된 시점 이전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관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의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주의: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유인하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계좌 대여 금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세탁책' 등으로 분류되어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조직적 사기 범죄의 가담 범위: 조직적 범행의 경우, 비록 단순한 역할이라도 범죄의 전체 과정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각 가담자에게 범행의 전체 내용을 숨기고 단순한 업무만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다른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 범행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0월 4일 C과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도 가능하며 이때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성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며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전 충분히 고지받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반영하며 원고의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고 처분 기준에 합당하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0월 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으며 자신의 생계 유지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를 정확히 반영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관련 법리는 운전 종료 후 불과 5~10분 내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108분 후에 측정되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운전 당시의 농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리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면허 취소 사유를 고지받고 사전통지서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단속 사실에 대한 진술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전 통지나 처분 통지 과정에서 어떤 불명확한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서식상 누락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과 감소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 종료 직후에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의 농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처분이며 개인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B는 징역 6년, D는 징역 3년, E는 징역 1년 6개월, A와 F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D, E, F에 대한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와 F에게는 징역 4년, D에게는 징역 2년, E에게는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E, F에게는 가담 시점 이전의 범행이나 명의 계좌가 사용되지 않은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과 E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자금세탁 행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포괄일죄의 공동정범 책임은 실제 범행 가담 시점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기 조직원들 (피고인 A, B, C, D, E, F):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조직적 투자 사기에 가담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세탁책', '모집책', '수표 전달책', '정산 또는 자금 관리책'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피고인 A: 주로 자금 세탁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D: 자금 세탁 및 수표 전달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고인 E: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9월로 감형되었고, 상당 부분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F: 주로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유지되었으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들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P, AQ, BA, G 등 다수):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송금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 조직 내에서 '유인책', '계좌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및 수거책', '자금 세탁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고 은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4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잃었으며, 조직 전체의 총 편취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연결성: 조직적 사기에서 자금세탁 행위가 단순히 사기 완료 후의 별도 행위가 아닌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사기죄의 본질적 기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포괄일죄 범행의 도중에 가담한 피고인의 경우, 그의 가담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에 대한 책임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의 적정성: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들의 실제 가담 정도, 역할, 범죄 수익의 취득액,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부당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 F에 대한 부분(각 배상명령 제외)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에 처해졌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AZ,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S, T, U, Y, Z, AA, BA, G, AD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는 증명이 없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에서 감형되었는데, 이는 2024년 11월 14일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확정된 징역 4년형과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 결과입니다. 피고인 E는 징역 9월에 처해졌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되었으며, 피해자 Q, R 등 총 20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그리고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5년 1월 9일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확정된 징역 4년형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F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해자 AP, AZ, AQ, S, U, T, W, Y, Z,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24년 6월 4일까지의 범행 부분은 증명이 없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조직적 투자 사기 및 자금 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자금 세탁 행위를 필수적 요소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지만, 포괄일죄의 경우 실제 가담 이전의 범행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등 법적 원칙과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유인책', '세탁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완성하며, 법원은 자금세탁 행위 또한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 행위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가장 및 은닉): 이 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감추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긴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과 E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감형되었습니다. 포괄일죄의 법리: 단일한 범죄 의사에 따라 동일한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여러 개의 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적인 죄(포괄일죄)로 보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4도1751, 2005도2016 판결 등). 하지만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가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8357 판결 등). 피고인 A와 F의 경우, 이 법리가 적용되어 그들이 사기 범행에 실제 가담한 시점이나 그들의 계좌가 처음 사용된 시점 이전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관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의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주의: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유인하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계좌 대여 금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세탁책' 등으로 분류되어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조직적 사기 범죄의 가담 범위: 조직적 범행의 경우, 비록 단순한 역할이라도 범죄의 전체 과정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각 가담자에게 범행의 전체 내용을 숨기고 단순한 업무만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다른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 범행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0월 4일 C과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도 가능하며 이때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성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며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전 충분히 고지받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반영하며 원고의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고 처분 기준에 합당하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0월 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으며 자신의 생계 유지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를 정확히 반영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관련 법리는 운전 종료 후 불과 5~10분 내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108분 후에 측정되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운전 당시의 농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리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면허 취소 사유를 고지받고 사전통지서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단속 사실에 대한 진술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전 통지나 처분 통지 과정에서 어떤 불명확한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서식상 누락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과 감소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 종료 직후에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의 농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처분이며 개인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