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단독사고를 내고, 응급실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의식을 잃은 척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인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문틀과 유리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임대차 분쟁 중 재물을 손괴한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으나 차임 연체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당한 사람 - 경찰공무원: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원 - 집행관: 피해자 B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으나 2021년 9월부터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5월 3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집행에 격렬히 항의하며 술병, 사기그릇, 컵 등 가재도구를 던져 아파트의 문틀과 유리 여러 개를 손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음주측정 거부, 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들이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 어려움으로 행정입원 중인 점, 재물손괴 피해의 일부가 임대차 보증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채무가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집기를 파손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지 퇴거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9회에 걸쳐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도둑질해 간 주식을 즉시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시위자 A: 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 - 피해자 B: C회장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고인 A의 1인 시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자신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양주시청 앞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1인 시위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동안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표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는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시위한 행위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주식을 횡령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한 점을 들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A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약 두 달간의 수감생활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당사자 - 피해 경찰관 H: 피고인 A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당한 경찰관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추가적인 양형 사유들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두 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한 행위가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예: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인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측정 거부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는 '경합범가중'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량을 가중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는 '정상참작감경'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릅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상습성이 강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예를 들어 수감 생활 중의 태도 등)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단독사고를 내고, 응급실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의식을 잃은 척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인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문틀과 유리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임대차 분쟁 중 재물을 손괴한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으나 차임 연체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당한 사람 - 경찰공무원: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원 - 집행관: 피해자 B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으나 2021년 9월부터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5월 3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집행에 격렬히 항의하며 술병, 사기그릇, 컵 등 가재도구를 던져 아파트의 문틀과 유리 여러 개를 손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음주측정 거부, 재물손괴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들이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 어려움으로 행정입원 중인 점, 재물손괴 피해의 일부가 임대차 보증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채무가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아파트 집기를 파손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연관되어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지 퇴거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9회에 걸쳐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도둑질해 간 주식을 즉시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시위자 A: 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 - 피해자 B: C회장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고인 A의 1인 시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자신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양주시청 앞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1인 시위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동안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표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는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시위한 행위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주식을 횡령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한 점을 들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A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약 두 달간의 수감생활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당사자 - 피해 경찰관 H: 피고인 A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당한 경찰관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추가적인 양형 사유들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두 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한 행위가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예: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인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측정 거부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는 '경합범가중'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량을 가중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는 '정상참작감경'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릅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상습성이 강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예를 들어 수감 생활 중의 태도 등)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