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망 J가 사망하기 전 동생 D와 배우자 E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J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와 E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망 J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자 - 피고 D: 망 J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피고 E: 망 J의 아내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망 J: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피고 D의 형, 피고 E의 남편 - G, H, I: 망 J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 (피고 E와 함께 한정승인을 함) ### 분쟁 상황 망 J는 사망 전 동생 D에게 1983년 가등기 후 2000년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내 E에게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J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은 2005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J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11년 양수한 원고 회사는, 상속인들이 재산이 충분하지 않자 피고 D와 E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원인 무효라며 등기를 말소시켜 상속재산을 늘려 채권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전 소유자의 형제와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와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등기 시점(2000년, 2003년)이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시점(2004년, 2011년)보다 앞서고, 피고들과 망 J 사이의 관계,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된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고, 이에 기한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유용(재활용)**​: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제3자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 해당 가등기를 유용하여 다른 채무의 담보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 합의가 있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외에 '피대위권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단 완료되면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등의 제척기간(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나, 이미 효력을 잃은 가등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매예약을 위한 담보 등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4.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나 등기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대금 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다른 정황상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등기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 간의 선후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채무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등기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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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놀이기구 제조업체로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지연과 공사대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는 지체상금과 회전목마 종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감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희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피고의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놀이기구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한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도급 계약을 2,052,105,000원에 체결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0월 4일 공사대금을 110,000,000원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2023년 5월경에 완료되었고,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중 1,917,415,55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을 청구하며, 지체상금은 원고 귀책 기간인 8일만 인정하고 과도한 지체상금률은 절반 이하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2023년 5월 22일에 완료되었으므로 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250,804,180원을 주장했으며, 지체상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원고의 공사 완료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지체일수 산정,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에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총 공사대금 2,162,105,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917,415,55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일을 2023년 5월 22일로 인정하고, 지체상금 239,993,655원을 계산했으나,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 감액한 191,994,924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채권(지체상금, 부당이득)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체상금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체상금률이 1일당 0.1%로 연 36.5%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20%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을 때 법원이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상계에는 변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상계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변제 충당의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 충당의 순서가 중요하듯, 상계 시에도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어떤 채권부터 상계되어 소멸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할 채무가 여러 개일 때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될 때, 이 조항이 준용되어 법정변제충당 또는 법정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채권이 동시에 상계되어야 할 때, 어떤 채권이 먼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시공될 자재의 원산지, 품질, 모델명 등 구체적인 사양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공사 기한 준수 및 지연 사유 관리: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 사유가 누구에게 귀책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공문, 사진,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일정 기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만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약정의 검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률이 연 36.5%와 같이 지나치게 높다면, 추후 감액될 여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공사 완료 시점은 지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완료 기준(예: 특정 검사 합격 통보일, 준공 검사 완료일)을 명시하고, 완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안정성검사(G 검사)의 적합판정 서면 확정"이 준공 기준으로 명시되어 법원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상계 주장의 활용: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계약했으나 중국산이 설치된 것이 인정되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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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조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품을 공급하여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보관비용, 재제작·재납품 비용, 도급인과의 합의금)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인수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철강유통업,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이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이며, 별도의 파이프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S와의 홍콩 공사현장 납품 계약을 위해, 2021년 5월 피고 F 주식회사에 심리스파이프 구매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승인한 제조업체(T, U, V) 생산의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파이프를 공급하고 대금 221,833,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파이프에는 승인업체 명의의 스텐실이 마킹되어 있었고, 피고는 승인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 55부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 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S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9일, S로부터 제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를 통해 유통망을 확인한 결과 파이프가 승인업체가 아닌 다른 불상업체가 명의를 위조하여 생산한 위조품이며 시험성적서 또한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조품을 공급했다며, 파이프 대금 반환과 함께 제품 보관 비용 84,315,940원, 재제작·재납품 비용 5,043,116,287원, S에 대한 합의금 2,195,520,000원 등 총 7,322,952,2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 대금 101,303,7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급한 심리스파이프가 위조품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인수검사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문제, 피고가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파이프 공급대금의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F)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4,791,338,069원 및 그 중 3,461,679,492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3일부터, 1,329,658,577원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28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F)에게 101,303,728원 및 그 중 71,924,684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9,379,044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5일부터 각 2025년 8월 1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판결들은 각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승인업체 파이프 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위조품을 공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조품은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를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임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조품으로 인한 보관비용, 재제작 비용, S에게 배상한 합의금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피고의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수검사 및 QC검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은 반드시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합니다. ### 참고 사항 1. 물품 구매 시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 명확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물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품질 보증 및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의무 등 구체적인 품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진위 확인: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나 제조업체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인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수검사 및 QC 검사의 중요성: 물품 수령 시 자체 인수검사 및 품질관리(QC)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수 과정의 소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대응: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비용(보관료, 재제작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제조업체의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서 등에 위변조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예: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을 공급업체에게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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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J가 사망하기 전 동생 D와 배우자 E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J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와 E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망 J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자 - 피고 D: 망 J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피고 E: 망 J의 아내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망 J: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피고 D의 형, 피고 E의 남편 - G, H, I: 망 J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 (피고 E와 함께 한정승인을 함) ### 분쟁 상황 망 J는 사망 전 동생 D에게 1983년 가등기 후 2000년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내 E에게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J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은 2005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J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11년 양수한 원고 회사는, 상속인들이 재산이 충분하지 않자 피고 D와 E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원인 무효라며 등기를 말소시켜 상속재산을 늘려 채권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전 소유자의 형제와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와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등기 시점(2000년, 2003년)이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시점(2004년, 2011년)보다 앞서고, 피고들과 망 J 사이의 관계,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된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고, 이에 기한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유용(재활용)**​: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제3자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 해당 가등기를 유용하여 다른 채무의 담보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 합의가 있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외에 '피대위권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단 완료되면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등의 제척기간(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나, 이미 효력을 잃은 가등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매예약을 위한 담보 등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4.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나 등기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대금 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다른 정황상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등기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 간의 선후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채무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등기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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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놀이기구 제조업체로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지연과 공사대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는 지체상금과 회전목마 종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감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희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피고의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놀이기구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한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도급 계약을 2,052,105,000원에 체결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0월 4일 공사대금을 110,000,000원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2023년 5월경에 완료되었고,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중 1,917,415,55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을 청구하며, 지체상금은 원고 귀책 기간인 8일만 인정하고 과도한 지체상금률은 절반 이하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2023년 5월 22일에 완료되었으므로 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250,804,180원을 주장했으며, 지체상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원고의 공사 완료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지체일수 산정,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에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총 공사대금 2,162,105,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917,415,55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일을 2023년 5월 22일로 인정하고, 지체상금 239,993,655원을 계산했으나,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 감액한 191,994,924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채권(지체상금, 부당이득)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체상금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체상금률이 1일당 0.1%로 연 36.5%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20%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을 때 법원이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상계에는 변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상계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변제 충당의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 충당의 순서가 중요하듯, 상계 시에도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어떤 채권부터 상계되어 소멸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할 채무가 여러 개일 때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될 때, 이 조항이 준용되어 법정변제충당 또는 법정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채권이 동시에 상계되어야 할 때, 어떤 채권이 먼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시공될 자재의 원산지, 품질, 모델명 등 구체적인 사양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공사 기한 준수 및 지연 사유 관리: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 사유가 누구에게 귀책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공문, 사진,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일정 기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만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약정의 검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률이 연 36.5%와 같이 지나치게 높다면, 추후 감액될 여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공사 완료 시점은 지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완료 기준(예: 특정 검사 합격 통보일, 준공 검사 완료일)을 명시하고, 완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안정성검사(G 검사)의 적합판정 서면 확정"이 준공 기준으로 명시되어 법원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상계 주장의 활용: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계약했으나 중국산이 설치된 것이 인정되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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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조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품을 공급하여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보관비용, 재제작·재납품 비용, 도급인과의 합의금)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인수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철강유통업,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이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이며, 별도의 파이프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S와의 홍콩 공사현장 납품 계약을 위해, 2021년 5월 피고 F 주식회사에 심리스파이프 구매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승인한 제조업체(T, U, V) 생산의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파이프를 공급하고 대금 221,833,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파이프에는 승인업체 명의의 스텐실이 마킹되어 있었고, 피고는 승인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 55부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 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S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9일, S로부터 제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를 통해 유통망을 확인한 결과 파이프가 승인업체가 아닌 다른 불상업체가 명의를 위조하여 생산한 위조품이며 시험성적서 또한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조품을 공급했다며, 파이프 대금 반환과 함께 제품 보관 비용 84,315,940원, 재제작·재납품 비용 5,043,116,287원, S에 대한 합의금 2,195,520,000원 등 총 7,322,952,2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 대금 101,303,7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급한 심리스파이프가 위조품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인수검사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문제, 피고가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파이프 공급대금의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F)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4,791,338,069원 및 그 중 3,461,679,492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3일부터, 1,329,658,577원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28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F)에게 101,303,728원 및 그 중 71,924,684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9,379,044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5일부터 각 2025년 8월 1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판결들은 각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승인업체 파이프 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위조품을 공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조품은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를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임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조품으로 인한 보관비용, 재제작 비용, S에게 배상한 합의금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피고의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수검사 및 QC검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은 반드시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합니다. ### 참고 사항 1. 물품 구매 시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 명확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물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품질 보증 및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의무 등 구체적인 품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진위 확인: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나 제조업체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인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수검사 및 QC 검사의 중요성: 물품 수령 시 자체 인수검사 및 품질관리(QC)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수 과정의 소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대응: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비용(보관료, 재제작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제조업체의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서 등에 위변조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예: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을 공급업체에게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