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제약회사 A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B(이하 이 사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원고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22년 11월 1일 원고에게 특정 제조번호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일까지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를 잠정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수입, 도소매, 연구개발업을 하는 제약회사 - 피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회수·폐기 및 그 밖의 조치 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 분쟁 상황 원고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 제제(이 사건 의약품)를 직접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방식 외에,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여 해당 수출업자가 해외에 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개 수출업체에 총 79회, 405,952개, 4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회수·폐기 명령과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가 아니며 국가출하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내 수출업체에 이 사건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피고의 회수·폐기 명령 및 제조중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간접수출 방식의 의약품 양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여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과거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큼 공적인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1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회수·폐기 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또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약회사가 국내 수출업체에 수출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만으로도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간접수출 관행에 대해 명확한 지침 없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은 행정기관의 과거 견해 표명이 간접수출의 경우까지 포괄하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입니다. 핵심은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 개념의 해석입니다. 약사법 제53조 제1항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국내 제조품목허가 없이 국내 판매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약사법상 '판매'를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상품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로 보았으며, '수출'은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간접수출 방식은 의약품 제조업자에서 국내 수출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내 거래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을 고려한 약사법의 입법 목적(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해석입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장)으로부터 회수·폐기 명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의 처분 권한이 명시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보호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과거 해설서나 회신이 간접수출에 대한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회수·폐기 명령은 공익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비례적이라고 보았지만, 제조중지 명령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약품 제조업체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공급(간접수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국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약사법상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안내나 유권해석이 특정 거래 형태(예: 간접수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법규 위반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업계 관행에 대한 제재의 경우, 회수·폐기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 제거 조치는 적법하더라도, 제조 중지와 같이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 방식이 '수출' 또는 '판매' 중 어느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준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주식회사가 B에게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 및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62,802,64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원고). - B: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 시공업체(피고). - E: ESS 배터리의 제조사 및 사업 발주처로, 전문 위탁회사를 통해 ESS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작업을 무상으로 시행하던 회사. - 소외 공사: B에게 ESS 배터리 이전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소외 공사로부터 ESS 배터리 이전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B의 직원이 정확한 결선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E 측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배터리 랙 간 결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구상금 138,004,400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잘못된 결선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작업의 위험성 및 계약 당시의 수급인 자격 제한 여부 등이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계약의 범위 및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B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과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심보다 감경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계약 상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의계약 요건 관련)**​: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용역계약'에 '건설공사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 등 도급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피고 직원의 잘못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주처인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주처는 ESS 배터리 이전설치와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작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투입 전 작업 인력이 정확한 작업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종류(용역계약, 건설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등)와 추정 가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승인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I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기간 중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에 실제 과제와 무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마치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I (원고):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및 환수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I은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 규모의 드론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B 표준의 국제표준 등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I이 제출한 1차년도 진도실적보고서의 'C 방법(안) 도출 및 평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과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던 'Guideline of UAS Wind Gust Test' 국제 표준안과 동일하다는 민원이 2022년 6월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단법인 I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안 내용을 마치 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구실적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I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위원회는 1차년도 보고서에 과제 성과가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피고 제재처분평가단은 사단법인 I의 행위를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로 보고, 2차년도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대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정 요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협약 해약 없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환수 처분 전 위원회에서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이 피고가 아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내용은 공동 개발한 것이며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 7,530만 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I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연구 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I이 과제와 무관한 내용을 과제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한 행위가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사단법인 I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 사유를 명확히 알렸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협약 해약 및 환수 조치)**​: 이 요령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된 경우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I은 환수 처분 전에 협약 해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제에 대한 '중단(성실)' 판정이 협약 해약의 통지를 대신하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협약 해약에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사단법인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비례원칙 위반 등)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부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사단법인 I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확한 실적 보고의 중요성**: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연구개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실적과 내용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나 타 과제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윤리 준수**: 연구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용인되지 않으며,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연구 윤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협약 내용의 철저한 이해**: 과제 시작 전 협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제의 목표, 범위, 보고 의무, 제재 조항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약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만약 연구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나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되는 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근거 확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제약회사 A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B(이하 이 사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원고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22년 11월 1일 원고에게 특정 제조번호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일까지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를 잠정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수입, 도소매, 연구개발업을 하는 제약회사 - 피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회수·폐기 및 그 밖의 조치 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 분쟁 상황 원고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 제제(이 사건 의약품)를 직접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방식 외에,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여 해당 수출업자가 해외에 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개 수출업체에 총 79회, 405,952개, 4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회수·폐기 명령과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가 아니며 국가출하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내 수출업체에 이 사건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피고의 회수·폐기 명령 및 제조중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간접수출 방식의 의약품 양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여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과거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큼 공적인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1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회수·폐기 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합니다. 또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약회사가 국내 수출업체에 수출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만으로도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간접수출 관행에 대해 명확한 지침 없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은 행정기관의 과거 견해 표명이 간접수출의 경우까지 포괄하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입니다. 핵심은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 개념의 해석입니다. 약사법 제53조 제1항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국내 제조품목허가 없이 국내 판매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약사법상 '판매'를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상품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로 보았으며, '수출'은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간접수출 방식은 의약품 제조업자에서 국내 수출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내 거래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을 고려한 약사법의 입법 목적(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해석입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장)으로부터 회수·폐기 명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의 처분 권한이 명시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보호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과거 해설서나 회신이 간접수출에 대한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회수·폐기 명령은 공익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비례적이라고 보았지만, 제조중지 명령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약품 제조업체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공급(간접수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국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약사법상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안내나 유권해석이 특정 거래 형태(예: 간접수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법규 위반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업계 관행에 대한 제재의 경우, 회수·폐기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 제거 조치는 적법하더라도, 제조 중지와 같이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 방식이 '수출' 또는 '판매' 중 어느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준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주식회사가 B에게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 및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62,802,64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한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원고). - B: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 시공업체(피고). - E: ESS 배터리의 제조사 및 사업 발주처로, 전문 위탁회사를 통해 ESS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작업을 무상으로 시행하던 회사. - 소외 공사: B에게 ESS 배터리 이전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소외 공사로부터 ESS 배터리 이전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B의 직원이 정확한 결선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E 측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배터리 랙 간 결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구상금 138,004,400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잘못된 결선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작업의 위험성 및 계약 당시의 수급인 자격 제한 여부 등이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계약의 범위 및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B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과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심보다 감경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계약 상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의계약 요건 관련)**​: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용역계약'에 '건설공사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 등 도급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피고 직원의 잘못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주처인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주처는 ESS 배터리 이전설치와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작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투입 전 작업 인력이 정확한 작업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종류(용역계약, 건설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등)와 추정 가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승인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사단법인 I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기간 중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에 실제 과제와 무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마치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I (원고):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및 환수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I은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 규모의 드론 국제표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B 표준의 국제표준 등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단법인 I이 제출한 1차년도 진도실적보고서의 'C 방법(안) 도출 및 평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과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던 'Guideline of UAS Wind Gust Test' 국제 표준안과 동일하다는 민원이 2022년 6월 접수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단법인 I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안 내용을 마치 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구실적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I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위원회는 1차년도 보고서에 과제 성과가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피고 제재처분평가단은 사단법인 I의 행위를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로 보고, 2차년도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사단법인 I에 대해 7,530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I은 이 처분에 대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과정에서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정 요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협약 해약 없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환수 처분 전 위원회에서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이 피고가 아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내용은 공동 개발한 것이며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므로 허위 보고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I의 항소를 기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 7,530만 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I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연구 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의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I이 과제와 무관한 내용을 과제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한 행위가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사단법인 I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 사유를 명확히 알렸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협약 해약 및 환수 조치)**​: 이 요령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된 경우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I은 환수 처분 전에 협약 해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제에 대한 '중단(성실)' 판정이 협약 해약의 통지를 대신하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협약 해약에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사단법인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비례원칙 위반 등)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부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사단법인 I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확한 실적 보고의 중요성**: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연구개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실적과 내용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나 타 과제의 성과를 현재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윤리 준수**: 연구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용인되지 않으며,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연구 윤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협약 내용의 철저한 이해**: 과제 시작 전 협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제의 목표, 범위, 보고 의무, 제재 조항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약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만약 연구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나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되는 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근거 확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