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하동군이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으나, 사업 지연과 공동 사업시행자 중 한 곳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하동군이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자, 감정평가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동군은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해면부 매립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해면부 매립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피고 하동군: 경남 하동군 일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C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하동군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법인입니다. 내부적으로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했지만, 원고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I대학교 해양연구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하동군은 C 주식회사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해면부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는 2012년 11월 5일 원고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했으나, 피고는 2014년 6월 착수금 지급을 연기했고, 2014년 12월과 2016년 9월에는 사업 지연과 C 주식회사의 요청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 업무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도 미뤄졌습니다. 2024년 5월경 원고들이 감정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피고에게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감정평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하동군이 감정평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하동군은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권이 상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하동군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36,396,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28,204,300원과 각 이에 대해 2024년 7월 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 비용은 피고 하동군이 부담합니다. 3.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1. **수수료 지급 주체에 관하여**: 피고 하동군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 및 보상 평가 의뢰에 대한 법령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피해 어민들과의 합의서상으로도 피고와 C 주식회사가 보상금 및 감정평가 비용 지급 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감정평가 용역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도급인의 검사 및 승인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서의 수령을 거부한 2024년 5월 27일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6월 2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2016년 9월 12일 원고들에게 감정평가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감정평가서를 납품하고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1조,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어업 손실 보상 및 이에 수반되는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이러한 법령상 보상 의무와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의 보수 지급 시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히 목적물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발주처가 검사를 완료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시점에 보수 지급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검사한 후'를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감정평가서 검사를 거부한 시점이 보수 지급 청구권의 기한 도래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상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소멸시효)**​: 상사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수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 역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예: 업무 중단 요청)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사업 시행 시 책임 관계 확인**: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내부적인 비용 분담 약정이 있더라도 외부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연대 또는 불가분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 중 한 곳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다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계약 체결 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용역 계약의 보수 지급 시기 명확화**: 용역 계약 시 보수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적물 인도와 동시 지급'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인도'가 단순한 전달을 넘어 발주처의 검사 및 승인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특성 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 법규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검사 절차 및 대가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로 인해 보수 청구권의 기한 도래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권리 행사 방해 시 소멸시효 불인정 가능성**: 채무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업무 중단 요청 등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장기간 지연 계약 관리**: 용역 계약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진행 상황, 중단 또는 연기 요청, 재개 요청 등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을 문서화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착수금 지급 연기 등 중요한 합의 내용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A씨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방문 후, A씨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났다며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일시적으로 주택에 부재했던 것은 맞지만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서울 강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A씨에게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A씨가 자신의 주택 내 호스트 숙소에 거주하면서 다른 객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 직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A씨는 부재 중이었으며 호스트 숙소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등록한 영업범위, 즉 '거주 의무'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A씨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씨에게 내린 2024년 6월 5일 자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시 '거주 의무'의 해석과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부재만으로 상시 거주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본질적인 요건인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거주 여부도 영업범위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는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원고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주하다'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들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장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부재나 단기적인 호스트 숙소 제공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사실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적 추정을 낳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핵심적인 영업범위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머물러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기간 동안 숙박업소에 부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거나 특별한 경우 호스트 숙소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위반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주택이 생활 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 내 개인 짐, 옷가지, 가재도구 등이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습, 통신 기록, 주변인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법령 해석이 올바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앞서 최신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기준이나 영업 범위에 대한 규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15년 인천 강화군의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해당 임야의 일부에 지어진 시멘트블록조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의 일부인 약 29㎡가 원고 A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피고 B 소유 건물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거나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5년 인천 강화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 - 피고 B: 2022년 원고 A의 토지를 침범한 채 지어진 시멘트블록조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침범하여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건물이 과거 새마을창고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였던 마을 주민들이 건축 후 매도한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건물이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인천 강화군 토지 중 별도 도면에 표시된 29㎡ 면적의 건물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원고 A의 토지 침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건물을 양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인 30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청구가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에 기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80조 제1항 및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의 최단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시멘트블록조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있어, 가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더라도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처분 시점에 달랐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 행사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 제한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경계 측량을 통해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 건축물의 침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특약 사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본질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하동군이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으나, 사업 지연과 공동 사업시행자 중 한 곳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하동군이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자, 감정평가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동군은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해면부 매립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해면부 매립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피고 하동군: 경남 하동군 일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C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하동군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법인입니다. 내부적으로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했지만, 원고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I대학교 해양연구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하동군은 C 주식회사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해면부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는 2012년 11월 5일 원고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했으나, 피고는 2014년 6월 착수금 지급을 연기했고, 2014년 12월과 2016년 9월에는 사업 지연과 C 주식회사의 요청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 업무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도 미뤄졌습니다. 2024년 5월경 원고들이 감정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피고에게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감정평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하동군이 감정평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하동군은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권이 상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하동군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36,396,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28,204,300원과 각 이에 대해 2024년 7월 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 비용은 피고 하동군이 부담합니다. 3.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1. **수수료 지급 주체에 관하여**: 피고 하동군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 및 보상 평가 의뢰에 대한 법령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피해 어민들과의 합의서상으로도 피고와 C 주식회사가 보상금 및 감정평가 비용 지급 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감정평가 용역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도급인의 검사 및 승인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서의 수령을 거부한 2024년 5월 27일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6월 2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2016년 9월 12일 원고들에게 감정평가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감정평가서를 납품하고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1조,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어업 손실 보상 및 이에 수반되는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이러한 법령상 보상 의무와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의 보수 지급 시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히 목적물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발주처가 검사를 완료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시점에 보수 지급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검사한 후'를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감정평가서 검사를 거부한 시점이 보수 지급 청구권의 기한 도래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상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소멸시효)**​: 상사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수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 역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예: 업무 중단 요청)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사업 시행 시 책임 관계 확인**: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내부적인 비용 분담 약정이 있더라도 외부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연대 또는 불가분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 중 한 곳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다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계약 체결 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용역 계약의 보수 지급 시기 명확화**: 용역 계약 시 보수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적물 인도와 동시 지급'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인도'가 단순한 전달을 넘어 발주처의 검사 및 승인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특성 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 법규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검사 절차 및 대가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로 인해 보수 청구권의 기한 도래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권리 행사 방해 시 소멸시효 불인정 가능성**: 채무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업무 중단 요청 등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장기간 지연 계약 관리**: 용역 계약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진행 상황, 중단 또는 연기 요청, 재개 요청 등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을 문서화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착수금 지급 연기 등 중요한 합의 내용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A씨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방문 후, A씨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났다며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일시적으로 주택에 부재했던 것은 맞지만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서울 강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A씨에게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A씨가 자신의 주택 내 호스트 숙소에 거주하면서 다른 객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 직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A씨는 부재 중이었으며 호스트 숙소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등록한 영업범위, 즉 '거주 의무'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A씨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씨에게 내린 2024년 6월 5일 자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시 '거주 의무'의 해석과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부재만으로 상시 거주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본질적인 요건인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거주 여부도 영업범위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는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원고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주하다'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들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장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부재나 단기적인 호스트 숙소 제공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사실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적 추정을 낳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핵심적인 영업범위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머물러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기간 동안 숙박업소에 부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거나 특별한 경우 호스트 숙소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위반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주택이 생활 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 내 개인 짐, 옷가지, 가재도구 등이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습, 통신 기록, 주변인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법령 해석이 올바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앞서 최신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기준이나 영업 범위에 대한 규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15년 인천 강화군의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해당 임야의 일부에 지어진 시멘트블록조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의 일부인 약 29㎡가 원고 A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피고 B 소유 건물의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거나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5년 인천 강화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 - 피고 B: 2022년 원고 A의 토지를 침범한 채 지어진 시멘트블록조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침범하여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건물이 과거 새마을창고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였던 마을 주민들이 건축 후 매도한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건물이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인천 강화군 토지 중 별도 도면에 표시된 29㎡ 면적의 건물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원고 A의 토지 침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건물을 양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인 30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청구가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에 기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80조 제1항 및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의 최단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시멘트블록조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있어, 가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더라도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처분 시점에 달랐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 행사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 제한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경계 측량을 통해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 건축물의 침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특약 사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본질적인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