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공인회계사,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옆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잡종지 81㎡와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417㎡ 등 총 498㎡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B은 이에 반하여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9년 8월 21일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8월 2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둘러싸여 원고 측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피고들이 소송 전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침범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7%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도로로서의 형태나 공용 개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B의 토지 인도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제주도 내 건물을 소유하며 인접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회사 (본소 원고, 반소 피고, 항소인) - B: 제주도 내 잡종지 일부를 소유하며 A의 점유를 부인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한 개인 (본소 피고, 반소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제주도 내 도로 일부를 소유하며 A의 점유를 부인하고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한 국가 (본소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2일 주식회사 K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8년 8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제주시 E 토지 및 F 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1983년, 1985년에 각각 건축되었으며, 늦어도 1985년 4월 28일경부터 건물 부지를 외부와 구별하는 담장(경계담장)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담장이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전 소유주인 G이 1999년 8월 21일부터 이 침범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자신까지 순차적으로 점유를 승계해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9년 8월 21일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이며, 따라서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토지는 국유지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A 및 그 전 소유주들의 인접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에 대한 착오로 점유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침범된 도로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성격 규명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은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에 관하여 각 2019년 8월 2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청구(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건물 부지가 오랫동안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 또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지속된 점유와 명확한 경계 시설, 그리고 침범 면적의 비율 등이 점유취득시효 인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 소유주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및 입증 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유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계선 착오로 인한 점유의 성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오래된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이것이 경계 착오로 인한 자주점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국유재산의 분류 및 시효취득 가능성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그러나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D 토지의 침범 부분이 비록 지목이 도로이지만,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지정되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물리적 경계 확인**: 담장, 울타리 등 명확하고 오래된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고 그 경계를 따라 토지를 사용해왔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록 및 증거 확보**: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이용 현황이나 경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사진은 특정 시점의 토지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침범 면적의 비율**: 매수 또는 취득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침범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 경계 착오로 인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7%의 침범 면적이 '자주점유' 인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인지 여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자신의 토지가 침범당했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유지인 경우 '행정재산' 여부 파악**: 국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도로 설치 절차를 거쳤거나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절차나 실제 사용 증거가 없다면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개발계약의 종료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토지개발계약이 개발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더 이상 개발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개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개발계약이 개발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조항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개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 합의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더 이상 개발권한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장 운영 자금 및 다른 공장 매수 자금 등을 대여했으나 채무 액수와 상환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의 일부를 원고가 임의로 추가 기재했는지 여부와, 일부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영 자금과 공장 매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채무를 인정했고, 피고 대표이사의 명확한 채무 인정 발언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억 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며 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공장 운영 자금을 대여하고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을 지원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K 공장 운영 자금 및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공장을 운영해 온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채무 정산 방안을 논의하고 채무 인정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5년 피고 B에게 K 공장을 임대하면서 공장 운영 자금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2007년 피고 B가 새로운 M 공장을 매수할 때 원고 A는 경매 보증금 등으로 5억 5,670만 원(이후 5억 5,600만 원으로 합의)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죽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고는 M 공장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상환을 요구하며 'B 투자 현황표'를 보내자, 피고 대표이사 D은 'C 향후 정산 방안' 문서를 작성해 원고와 협의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일부는 원고가 추가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그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2013년 12월 물품 거래가 종료되면서 운영 자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D이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다투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그 보충의 정당성 증명 책임 소재와 채무 금액의 확정, 또한 상사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억 6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E 인수 시 자금 2억 2,473만 9,902원'과 '예금 6,000만 원' 등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공장 운영 자금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지원금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문서에 추가 기재한 부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다른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서면 합의의 명확성과 채무 승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문서의 진정 성립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했을 때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서에 추가 기재한 파란 글씨 부분은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으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물품 거래가 종료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포기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가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이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반환 채무에 대한 채무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문서 작성 시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문서화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나 계약은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이나 행위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발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각 채무의 성격과 이행기,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운영 자금 지원의 경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상환 조건이나 수익 분배 방식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옆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잡종지 81㎡와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417㎡ 등 총 498㎡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B은 이에 반하여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9년 8월 21일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8월 2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둘러싸여 원고 측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피고들이 소송 전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침범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7%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도로로서의 형태나 공용 개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B의 토지 인도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제주도 내 건물을 소유하며 인접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회사 (본소 원고, 반소 피고, 항소인) - B: 제주도 내 잡종지 일부를 소유하며 A의 점유를 부인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한 개인 (본소 피고, 반소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제주도 내 도로 일부를 소유하며 A의 점유를 부인하고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한 국가 (본소 피고, 피항소인)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2일 주식회사 K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8년 8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제주시 E 토지 및 F 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1983년, 1985년에 각각 건축되었으며, 늦어도 1985년 4월 28일경부터 건물 부지를 외부와 구별하는 담장(경계담장)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담장이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전 소유주인 G이 1999년 8월 21일부터 이 침범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자신까지 순차적으로 점유를 승계해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9년 8월 21일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이며, 따라서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토지는 국유지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A 및 그 전 소유주들의 인접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에 대한 착오로 점유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침범된 도로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성격 규명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은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에 관하여 각 2019년 8월 2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청구(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건물 부지가 오랫동안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 또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지속된 점유와 명확한 경계 시설, 그리고 침범 면적의 비율 등이 점유취득시효 인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 소유주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및 입증 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유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계선 착오로 인한 점유의 성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오래된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이것이 경계 착오로 인한 자주점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국유재산의 분류 및 시효취득 가능성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그러나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D 토지의 침범 부분이 비록 지목이 도로이지만,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지정되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물리적 경계 확인**: 담장, 울타리 등 명확하고 오래된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고 그 경계를 따라 토지를 사용해왔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록 및 증거 확보**: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이용 현황이나 경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사진은 특정 시점의 토지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침범 면적의 비율**: 매수 또는 취득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침범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 경계 착오로 인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7%의 침범 면적이 '자주점유' 인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인지 여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자신의 토지가 침범당했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유지인 경우 '행정재산' 여부 파악**: 국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도로 설치 절차를 거쳤거나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절차나 실제 사용 증거가 없다면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개발계약의 종료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토지개발계약이 개발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더 이상 개발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개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개발계약이 개발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조항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개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 합의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더 이상 개발권한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장 운영 자금 및 다른 공장 매수 자금 등을 대여했으나 채무 액수와 상환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의 일부를 원고가 임의로 추가 기재했는지 여부와, 일부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영 자금과 공장 매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채무를 인정했고, 피고 대표이사의 명확한 채무 인정 발언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억 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며 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공장 운영 자금을 대여하고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을 지원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K 공장 운영 자금 및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공장을 운영해 온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채무 정산 방안을 논의하고 채무 인정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5년 피고 B에게 K 공장을 임대하면서 공장 운영 자금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2007년 피고 B가 새로운 M 공장을 매수할 때 원고 A는 경매 보증금 등으로 5억 5,670만 원(이후 5억 5,600만 원으로 합의)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죽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고는 M 공장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상환을 요구하며 'B 투자 현황표'를 보내자, 피고 대표이사 D은 'C 향후 정산 방안' 문서를 작성해 원고와 협의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일부는 원고가 추가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그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2013년 12월 물품 거래가 종료되면서 운영 자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D이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다투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그 보충의 정당성 증명 책임 소재와 채무 금액의 확정, 또한 상사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억 6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E 인수 시 자금 2억 2,473만 9,902원'과 '예금 6,000만 원' 등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공장 운영 자금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지원금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문서에 추가 기재한 부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다른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서면 합의의 명확성과 채무 승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문서의 진정 성립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했을 때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서에 추가 기재한 파란 글씨 부분은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으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물품 거래가 종료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포기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가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이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반환 채무에 대한 채무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문서 작성 시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문서화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나 계약은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이나 행위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발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각 채무의 성격과 이행기,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운영 자금 지원의 경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상환 조건이나 수익 분배 방식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