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D요양병원의 시설물 양수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요양병원 시설물을 피고로부터 양수하려 했던 당사자 - 피고 B: D요양병원 시설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려 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나주시에 있는 D요양병원의 시설물을 2억 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년 12월 12일 1억 원, 같은 달 16일 다시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원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024년 12월 26일 합의에 따라 병원 양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제 시 양도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원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양도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도대금 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합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받았던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가 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2024년 12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1월 1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7일부터 피고가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대금 포기 합의'는 합의 해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해제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미 오고 간 금전이 있다면 그 반환 여부와 반환 조건,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무관청의 개입이나 외부 압력으로 계약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그 배경과 무관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1,5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갚으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총 3,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 9월 23일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2001년 11월 9일에는 다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1,930만 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4년경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채무 면제가 없었더라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잔액 1,5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둘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일부 변제 행위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여금 채무, 채무 면제, 그리고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여금 채무**: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24년 4월 1일까지 피고에게 총 1,9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믿고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보험금 수령을 거짓으로 내세워 피해자 I로부터 총 8,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 평창에서 'C' 공장을 운영하던 인물로, 화재보험금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8,500만 원을 빌려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97년 3월과 5월에 걸쳐 총 10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6월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화재를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D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 8억 7,000만 원을 7월 중으로 수령할 예정이니 당좌수표 및 어음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며 3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 중 일부가 질권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997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화재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하고 변제 능력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금을 받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액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997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중 일부가 질권 설정되어 있었고, 공장 화재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외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3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2,000만 원만 편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확실히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전(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 피고인의 재물 취득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행위들은 여러 개의 사기죄로 볼 수 있으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법원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허용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나 약속어음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실제 재정 상태와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령 예정' 등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이유로 거액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실제 채무액과 변제 기한,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인의 유무 및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D요양병원의 시설물 양수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요양병원 시설물을 피고로부터 양수하려 했던 당사자 - 피고 B: D요양병원 시설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려 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나주시에 있는 D요양병원의 시설물을 2억 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년 12월 12일 1억 원, 같은 달 16일 다시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원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024년 12월 26일 합의에 따라 병원 양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제 시 양도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병원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양도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도대금 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합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받았던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가 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2024년 12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1월 1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7일부터 피고가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대금 포기 합의'는 합의 해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해제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미 오고 간 금전이 있다면 그 반환 여부와 반환 조건,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무관청의 개입이나 외부 압력으로 계약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그 배경과 무관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1,5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갚으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총 3,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 9월 23일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2001년 11월 9일에는 다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1,930만 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4년경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채무 면제가 없었더라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잔액 1,5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둘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일부 변제 행위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여금 채무, 채무 면제, 그리고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여금 채무**: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24년 4월 1일까지 피고에게 총 1,9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믿고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보험금 수령을 거짓으로 내세워 피해자 I로부터 총 8,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원 평창에서 'C' 공장을 운영하던 인물로, 화재보험금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8,500만 원을 빌려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97년 3월과 5월에 걸쳐 총 10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6월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화재를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D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 8억 7,000만 원을 7월 중으로 수령할 예정이니 당좌수표 및 어음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며 3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 중 일부가 질권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997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화재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하고 변제 능력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금을 받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액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997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중 일부가 질권 설정되어 있었고, 공장 화재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외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3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2,000만 원만 편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확실히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전(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 피고인의 재물 취득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행위들은 여러 개의 사기죄로 볼 수 있으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법원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허용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나 약속어음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실제 재정 상태와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령 예정' 등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이유로 거액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실제 채무액과 변제 기한,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인의 유무 및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