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와 포항 N지구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대행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용역비 전액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주주총회 특별결의 미필 등으로 무효이거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임 계약의 특성상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준비서면 송달)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65%)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7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매출총액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시행 및 시행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24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29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 D이 대표이사였고, 이후 C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 주체입니다. - C: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의 감사이자 주요 주주로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도 재직했습니다.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D: 피고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표이사였고, 이후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R 건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 H 외 이 사건 공유자들: N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지분 소유자들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이 사건 건립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 R 건립위원회: 이 사건 사업(R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T: C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2013년 3월 14일 R 건립위원회로부터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T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포항 N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대행을 둘러싸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원래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R 건립위원회가 주식회사 T(원고 대표이사 C이 대표)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D(피고 설립자, 초대 대표이사)이 C(원고 대표이사)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면서 T과 피고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 1월경에는 T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형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탁등기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사업인가, PF 대출 승인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여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사실상 원고와 피고를 공동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며,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주주총회에서 PF 대출 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되고 결국 사업부지가 매각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행대행 계약(이 사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C과 D의 통정허위표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위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금액은 얼마이며, 추가 수수료(매출총액의 0.5%)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기산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계약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인정: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상법 제374조(영업 전부 임대 등에 대한 특별결의) 위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위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법 제398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C이 피고의 주요 주주이긴 하나 거래 당사자가 C이 아닌 원고 회사이며, C과 D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주장 배척, 임의 해지 인정: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임 계약의 특성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23년 5월 12일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인 2023년 5월 15일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수행 업무 비율 및 보수 산정: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명시된 보수 지급 조건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 수행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30%) 및 사업인가 완료(20%)는 T이 수행한 업무를 원고가 승계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아 총 50%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 대행 업무(10% 중 50% = 5%)와 본 PF 대출 실행 대행 업무(20% 중 50% = 10%)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기관 협의 등 절반 이상을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총 65%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용역비 감액 주장(업무 지연, 손실 발생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추가 수수료 청구 기각: 원고가 이 사건 변경승인으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으므로 추가 수수료 0.5%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용적률 및 세대수 추가 확보를 통해 대물 평수 28평 이상이 확보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 보수인데, 분양이 진행되지 않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5. 최종 지급 금액: 예정 매출총액(총 사업비) 2280억 원에 수수료율 3.5%와 수행 업무비율 65%를 적용한 총 수수료 51억 8700만 원에서 기지급액 39억 2241만 3685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458만 6315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16억 728만 63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6758만 6315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1일부터, 11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23년 5월 16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시행대행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위임 계약 해지 시 보수 정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련 회사 간 이사 겸직 및 주주 구성으로 인한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주장이 자주 제기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해당 주장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위임 계약의 해지가 자유롭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단계별 업무 완료 비율에 따라 기성 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에도 수임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부동산 개발 시행대행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의 법적 효력 및 중도 종료 시 정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진정성립 추정: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것임을 다투지 않으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따라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인장이 도용되거나 위조되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대표와 피고 대표가 통정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영업의 중요한 재산 처분 등):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대행 업무 위임이 피고의 경영을 위임하거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는 주요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피고의 주요 주주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C 개인이 아닌 C이 대표인 원고 회사이며, C과 D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과정이 반사회질서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 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 보수 범위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 위임계약이 해지에 의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원고)은 수행한 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약정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입주자 모집 승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분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관할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 관련 업무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완료된 단계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이행기 이후부터, 해지로 인해 인정된 보수는 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및 내용의 명확화: 시행대행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과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주요 인물의 소유 회사 변경이나 승계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지위 승계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수 지급 조건 구체화: 용역비(수수료)의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사업 중도 해지 시 미완료 업무에 대한 보수 산정 기준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예: 용적률 증가, 대물 평수 확보)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있다면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문제 방지: 회사 대표나 주요 주주가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양 회사에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예: 상법 제398조)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예: 상법 제374조)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 유지: 시행대행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인허가 신청, 금융기관 협의,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업무 기여도를 증명하고 정당한 보수를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재검토: 사업 계획(총 사업비, 용적률, 세대수 등)이 변경될 경우, 기존 시행대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다시 협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이 보수 산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명확히: 위임 계약은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지 시점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결과(예: 무죄 판결)가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사건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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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를 상대로 약 39억 원의 아파트 개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행대행 계약이 상법상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C이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E과 F는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나 중요한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약 65%를 수행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C의 횡령, 배임 행위나 피고 E, F의 감사로서 임무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 주체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시행 및 시행대행업체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 피고 C: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겸 사외이사 - 피고 E, F: 원고 A 주식회사의 감사 - 이 사건 공유자들: 포항시 북구 일원 사업부지의 토지 공유자들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사업 전반을 위임 - R 건립위원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 주식회사 T: 이 사건 건립위원회 및 원고 A 주식회사와 초기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시행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대행사는 원래 R 건립위원회와 계약했던 T이었으나,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모두 피고 B이 관련되어 있음)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시행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약 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주요 영업 양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 B, C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감사였던 피고 E, F는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급받은 용역비는 정당한 보수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제 또는 해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D의 업무 수행 비율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의 범위, 그리고 피고 B, C, E, F의 횡령, 배임 또는 이사/감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시행대행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D가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전체 업무의 65%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3,922,413,685원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C, E, F에 대한 횡령, 배임,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로서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거래이며, 양측 대표이사가 다르므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이 이사 자신과 회사 간의 직접적인 거래 또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 위임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시행대행 업무 위임이 경영 위임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행대행 업무가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영 전체의 위임이 아니며,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도 아니므로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전부'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는 계약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피고들의 배임행위 의도를 들어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사회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민법에 따른 적법한 임의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민법 제686조 제2항, 제3항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졌거나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65%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여, 이미 지급된 수수료 3,922,413,685원이 정당한 보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이 중도 종료되더라도,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6. **상법 제399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14조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의 배임 행위 및 피고 E, F 감사의 임무 해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횡령, 배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이 유효하며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 이상, 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사나 감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의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임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전 신중한 검토**: 부동산 개발 시행대행 계약과 같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임하는 계약은 그 내용, 특히 보수 조건, 업무 범위, 해제 및 해지 조건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개발사업의 경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보수 지급 기준이나 업무 완료 시점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법인 내부 규정 및 상법 규정 준수**: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관련 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제398조)이나 중요한 영업 양도(제374조)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계약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 증빙 자료 확보**: 시행대행사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인허가 서류, 자금 집행 내역, 회의록, 용역 보고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수행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수행 업무 비율 산정 시 증거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이사진의 감시 및 감독 의무**: 이사 및 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정관 및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임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이 중요합니다. 5. **형사 판결의 민사적 영향**: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 주장을 민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판단과 별개로 충분한 민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6. **계약 해지 시점 및 사유의 중요성**: 위임 계약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시점 및 해지 사유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모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투자 및 대여한 금원에 대해 피고가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 변제 기한 연장을 위해 두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을 한정하고 특정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나 피고가 이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최초 계약 및 별첨 합의 내용에 따른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초기 계약의 무효, 책임 한정, 동시이행 관계, 서류 제출 불이행의 귀책사유 없음 등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C에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 - 피고(B):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당사자 - 채무자(주식회사 C): 원고로부터 투자 및 대여금을 받은 회사 - 연대보증인(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다른 당사자들 (E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임)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주식회사 C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2년 10월 25일에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고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변제 기한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3월 3일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4월 3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요청으로 2023년 6월경 1차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으나, 피고는 2023년 8월 30일에 7천만 원을 추가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30일경 2차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5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9월 25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7일까지 가등기해지서류와 채권우선배당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고, 최종 5천만 원 변제 의무도 불이행하여,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의 투자 겸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투자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둘째, 이후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이 한정되었고, 불이행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첨 1]에 따른 전액인지 여부. 셋째, 원고와 피고의 특정 의무(가압류 해지 서류 제공 등)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의 서류 제공 의무 불이행이 원고가 [별첨 1]에 따른 전액 추심을 개시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하여 2023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후 체결된 두 차례의 합의는 피고에게 기한 유예와 연대보증 책임 한정의 혜택을 주는 대신, 불이행 시 최초 계약 및 [별첨 1]에 따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변제된 원리금 잔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연대보증'과 '계약의 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피고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별첨 1]과 같은 참조 문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보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민법 제379조 및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체 시의 약정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금전 대차 및 보증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 외 별도의 서류([별첨])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존재와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별첨 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변제 기한 유예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예: 기존 채무 전액 청구)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계약서 문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서류 제출이나 행위가 조건으로 걸려 있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예: 채권추심 개시)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과 재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예: 처분문서의 내용)를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계약서 작성 시 진실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와 포항 N지구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대행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용역비 전액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주주총회 특별결의 미필 등으로 무효이거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임 계약의 특성상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준비서면 송달)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65%)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7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매출총액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시행 및 시행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24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29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 D이 대표이사였고, 이후 C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 주체입니다. - C: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의 감사이자 주요 주주로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도 재직했습니다.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D: 피고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표이사였고, 이후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R 건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 H 외 이 사건 공유자들: N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지분 소유자들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이 사건 건립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 R 건립위원회: 이 사건 사업(R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T: C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2013년 3월 14일 R 건립위원회로부터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T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포항 N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대행을 둘러싸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원래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R 건립위원회가 주식회사 T(원고 대표이사 C이 대표)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D(피고 설립자, 초대 대표이사)이 C(원고 대표이사)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면서 T과 피고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 1월경에는 T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형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탁등기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사업인가, PF 대출 승인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여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사실상 원고와 피고를 공동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며,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주주총회에서 PF 대출 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되고 결국 사업부지가 매각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행대행 계약(이 사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C과 D의 통정허위표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위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금액은 얼마이며, 추가 수수료(매출총액의 0.5%)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기산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계약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인정: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상법 제374조(영업 전부 임대 등에 대한 특별결의) 위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위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법 제398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C이 피고의 주요 주주이긴 하나 거래 당사자가 C이 아닌 원고 회사이며, C과 D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주장 배척, 임의 해지 인정: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임 계약의 특성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23년 5월 12일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인 2023년 5월 15일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수행 업무 비율 및 보수 산정: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명시된 보수 지급 조건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 수행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30%) 및 사업인가 완료(20%)는 T이 수행한 업무를 원고가 승계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아 총 50%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 대행 업무(10% 중 50% = 5%)와 본 PF 대출 실행 대행 업무(20% 중 50% = 10%)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기관 협의 등 절반 이상을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총 65%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용역비 감액 주장(업무 지연, 손실 발생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추가 수수료 청구 기각: 원고가 이 사건 변경승인으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으므로 추가 수수료 0.5%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용적률 및 세대수 추가 확보를 통해 대물 평수 28평 이상이 확보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 보수인데, 분양이 진행되지 않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5. 최종 지급 금액: 예정 매출총액(총 사업비) 2280억 원에 수수료율 3.5%와 수행 업무비율 65%를 적용한 총 수수료 51억 8700만 원에서 기지급액 39억 2241만 3685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458만 6315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16억 728만 63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6758만 6315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1일부터, 11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23년 5월 16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시행대행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위임 계약 해지 시 보수 정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련 회사 간 이사 겸직 및 주주 구성으로 인한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주장이 자주 제기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해당 주장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위임 계약의 해지가 자유롭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단계별 업무 완료 비율에 따라 기성 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에도 수임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부동산 개발 시행대행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의 법적 효력 및 중도 종료 시 정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진정성립 추정: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것임을 다투지 않으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따라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인장이 도용되거나 위조되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대표와 피고 대표가 통정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영업의 중요한 재산 처분 등):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대행 업무 위임이 피고의 경영을 위임하거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는 주요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피고의 주요 주주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C 개인이 아닌 C이 대표인 원고 회사이며, C과 D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과정이 반사회질서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 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 보수 범위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 위임계약이 해지에 의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원고)은 수행한 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약정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입주자 모집 승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분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관할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 관련 업무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완료된 단계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이행기 이후부터, 해지로 인해 인정된 보수는 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및 내용의 명확화: 시행대행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과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주요 인물의 소유 회사 변경이나 승계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지위 승계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수 지급 조건 구체화: 용역비(수수료)의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사업 중도 해지 시 미완료 업무에 대한 보수 산정 기준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예: 용적률 증가, 대물 평수 확보)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있다면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문제 방지: 회사 대표나 주요 주주가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양 회사에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예: 상법 제398조)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예: 상법 제374조)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 유지: 시행대행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인허가 신청, 금융기관 협의,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업무 기여도를 증명하고 정당한 보수를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재검토: 사업 계획(총 사업비, 용적률, 세대수 등)이 변경될 경우, 기존 시행대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다시 협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이 보수 산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명확히: 위임 계약은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지 시점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결과(예: 무죄 판결)가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사건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를 상대로 약 39억 원의 아파트 개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행대행 계약이 상법상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C이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E과 F는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나 중요한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약 65%를 수행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C의 횡령, 배임 행위나 피고 E, F의 감사로서 임무 해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 주체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시행 및 시행대행업체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 피고 C: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겸 사외이사 - 피고 E, F: 원고 A 주식회사의 감사 - 이 사건 공유자들: 포항시 북구 일원 사업부지의 토지 공유자들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사업 전반을 위임 - R 건립위원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 주식회사 T: 이 사건 건립위원회 및 원고 A 주식회사와 초기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시행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대행사는 원래 R 건립위원회와 계약했던 T이었으나, 이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모두 피고 B이 관련되어 있음)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시행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약 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주요 영업 양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 B, C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감사였던 피고 E, F는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급받은 용역비는 정당한 보수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제 또는 해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D의 업무 수행 비율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의 범위, 그리고 피고 B, C, E, F의 횡령, 배임 또는 이사/감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시행대행 계약 무효 또는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D가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D가 전체 업무의 65%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3,922,413,685원은 정당한 보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C, E, F에 대한 횡령, 배임,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로서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거래이며, 양측 대표이사가 다르므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이 이사 자신과 회사 간의 직접적인 거래 또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 위임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시행대행 업무 위임이 경영 위임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행대행 업무가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영 전체의 위임이 아니며,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도 아니므로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전부'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는 계약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피고들의 배임행위 의도를 들어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사회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민법에 따른 적법한 임의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민법 제686조 제2항, 제3항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졌거나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보수 지급 비율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65%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여, 이미 지급된 수수료 3,922,413,685원이 정당한 보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이 중도 종료되더라도,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6. **상법 제399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14조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의 배임 행위 및 피고 E, F 감사의 임무 해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횡령, 배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이 유효하며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 이상, 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사나 감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의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임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전 신중한 검토**: 부동산 개발 시행대행 계약과 같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임하는 계약은 그 내용, 특히 보수 조건, 업무 범위, 해제 및 해지 조건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개발사업의 경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보수 지급 기준이나 업무 완료 시점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법인 내부 규정 및 상법 규정 준수**: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관련 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제398조)이나 중요한 영업 양도(제374조)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계약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 증빙 자료 확보**: 시행대행사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인허가 서류, 자금 집행 내역, 회의록, 용역 보고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수행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수행 업무 비율 산정 시 증거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이사진의 감시 및 감독 의무**: 이사 및 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정관 및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임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이 중요합니다. 5. **형사 판결의 민사적 영향**: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 주장을 민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판단과 별개로 충분한 민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6. **계약 해지 시점 및 사유의 중요성**: 위임 계약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시점 및 해지 사유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모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투자 및 대여한 금원에 대해 피고가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 변제 기한 연장을 위해 두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을 한정하고 특정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나 피고가 이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최초 계약 및 별첨 합의 내용에 따른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초기 계약의 무효, 책임 한정, 동시이행 관계, 서류 제출 불이행의 귀책사유 없음 등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C에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 - 피고(B):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당사자 - 채무자(주식회사 C): 원고로부터 투자 및 대여금을 받은 회사 - 연대보증인(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다른 당사자들 (E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임)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주식회사 C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2년 10월 25일에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고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변제 기한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3월 3일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4월 3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요청으로 2023년 6월경 1차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으나, 피고는 2023년 8월 30일에 7천만 원을 추가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30일경 2차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5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9월 25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7일까지 가등기해지서류와 채권우선배당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고, 최종 5천만 원 변제 의무도 불이행하여,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의 투자 겸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투자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둘째, 이후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이 한정되었고, 불이행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첨 1]에 따른 전액인지 여부. 셋째, 원고와 피고의 특정 의무(가압류 해지 서류 제공 등)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의 서류 제공 의무 불이행이 원고가 [별첨 1]에 따른 전액 추심을 개시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하여 2023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후 체결된 두 차례의 합의는 피고에게 기한 유예와 연대보증 책임 한정의 혜택을 주는 대신, 불이행 시 최초 계약 및 [별첨 1]에 따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변제된 원리금 잔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연대보증'과 '계약의 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피고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별첨 1]과 같은 참조 문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보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민법 제379조 및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체 시의 약정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금전 대차 및 보증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 외 별도의 서류([별첨])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존재와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별첨 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변제 기한 유예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예: 기존 채무 전액 청구)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계약서 문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서류 제출이나 행위가 조건으로 걸려 있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예: 채권추심 개시)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과 재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예: 처분문서의 내용)를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계약서 작성 시 진실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