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햄버거 판매점을 동업하다가 원고가 탈퇴하고 피고가 사업장을 단독 운영 후 폐업한 사건입니다. 동업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법원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납부한 세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상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햄버거 가게의 동업자로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동업관계에서 탈퇴 후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E: 햄버거 가게의 동업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을 관리했으며 원고 탈퇴 후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햄버거 판매점을 동업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각 월별로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다 2023년 7월 26일 폐업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문제를 두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47,937,442원의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매입액의 추가 인정과 자신이 납부한 세금 및 원고의 일방적인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과 그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월별 매출액 및 매입액의 인정 여부, 동업자가 탈퇴한 후 남아있는 동업자가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 그리고 일방적인 동업 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4,019,9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2023년 4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동업 계약과 월별 손익분배비율을 바탕으로 각 월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세히 심리하여 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매출액과 피고가 주장한 일부 매입액(카드 사용액, 디자인 수수료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탈퇴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중 원고의 순이익 기여 비율에 해당하는 4,066,385원은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 상계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 파기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동업 기간의 순이익과 원고의 지분율, 그리고 세금 공제액을 종합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동업 관계의 정산에 관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동업 계약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출자하여 동업체를 구성하는 계약인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들이 출자한 재산은 모든 동업자의 '합유'가 됩니다. 즉,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13조 (지분계산)**​ 및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 동업자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동업체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으므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6%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지연손해금 중 일정 기간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이율(연 6%)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월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면밀히 심사하여 순이익을 산정하고, 동업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한 후, 동업 사업 관련 세금 납부 내역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과 손실 분배 비율은 물론, 각자의 역할과 책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와 지출 기준, 그리고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의 정산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추후 정산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업 중 손익분배비율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모든 동업자의 합의 하에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있고 다른 동업자가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주체와 책임 소재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일본-한국 간 택배 운송을 하던 개인이 미지급된 운송료를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이에 맞서 운송을 발주한 회사가 운송인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택배 운송인 A (개인사업자 'C' 운영): 일본을 오가며 택배를 운송하고 운송료를 청구한 원고입니다. - 택배 물량 발주 회사 주식회사 B: A에게 택배 물량을 발주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며, 반대로 A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분 운송대금 32,608,000원과 7월분 운송대금 8,312,000원, 총 40,92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 881,000엔 (한화 약 7,755,795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잠적하며 고객사를 빼돌려 피고에게 물류시스템 구축 비용 42,262,080원과 2019년 8월 매출 감소분 14,697,230원 등 총 56,959,31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운송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운송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119조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항공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채권과 채무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규정은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채권에도 적용되므로, 원고 A의 운송대금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인 2019년 8월 2일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8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23년 4월 13일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민법 제177조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여기서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권리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D과의 소송에서 운송료 지급 의무를 주장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을 원고 A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했으므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이 제기한 가압류나 소송은 원고 A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무단 잠적하여 고객사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의 경우 손해의 발생 및 그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 간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 발행 명의를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인의 운송대금 채권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실제 권리자의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직접 권리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 주장이나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막연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및 중도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고 증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급한 계약금 30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도하므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투자자문업 회사로, E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D이 현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E 주식의 최대주주였습니다. 원고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G: 경영컨설팅 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원고의 계약금 30억 원이 G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을 6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잔금 3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급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지급 계약금 120억 원에 대한 증빙 의무마저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30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실사 협조 의무 및 진술·보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30억 원의 몰취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G의 기망 행위로 인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실사 협조 및 진술·보장 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30억 원을 피고에게 몰취하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사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주장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나, 해당 예정액 자체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G의 사기를 주장했지만, G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가 G의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금 30억 원 몰취가 과도한 예정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대비 비율(5% 미만), 계약 변경 경위, 예정액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금 30억 원 몰취 조항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이행 능력 확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뿐 아니라 대금 조달 등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3자의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주식 양수도와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조달 관련 제3자의 역할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대응: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의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뒤에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사 및 정보 제공: 주식 매수 전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 이행 불가의 정당한 사유로 삼으려면 당시 피고 측에 명확히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 계약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예정액의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한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행법규(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조항)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햄버거 판매점을 동업하다가 원고가 탈퇴하고 피고가 사업장을 단독 운영 후 폐업한 사건입니다. 동업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법원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납부한 세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상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햄버거 가게의 동업자로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동업관계에서 탈퇴 후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E: 햄버거 가게의 동업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을 관리했으며 원고 탈퇴 후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햄버거 판매점을 동업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각 월별로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다 2023년 7월 26일 폐업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문제를 두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47,937,442원의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매입액의 추가 인정과 자신이 납부한 세금 및 원고의 일방적인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과 그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월별 매출액 및 매입액의 인정 여부, 동업자가 탈퇴한 후 남아있는 동업자가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 그리고 일방적인 동업 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4,019,9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2023년 4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동업 계약과 월별 손익분배비율을 바탕으로 각 월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세히 심리하여 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매출액과 피고가 주장한 일부 매입액(카드 사용액, 디자인 수수료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탈퇴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중 원고의 순이익 기여 비율에 해당하는 4,066,385원은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위자료 상계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 파기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동업 기간의 순이익과 원고의 지분율, 그리고 세금 공제액을 종합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동업 관계의 정산에 관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동업 계약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출자하여 동업체를 구성하는 계약인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들이 출자한 재산은 모든 동업자의 '합유'가 됩니다. 즉,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13조 (지분계산)**​ 및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 동업자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동업체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으므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6%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지연손해금 중 일정 기간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이율(연 6%)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월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면밀히 심사하여 순이익을 산정하고, 동업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한 후, 동업 사업 관련 세금 납부 내역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정산금을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과 손실 분배 비율은 물론, 각자의 역할과 책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와 지출 기준, 그리고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의 정산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추후 정산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업 중 손익분배비율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모든 동업자의 합의 하에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있고 다른 동업자가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주체와 책임 소재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일본-한국 간 택배 운송을 하던 개인이 미지급된 운송료를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이에 맞서 운송을 발주한 회사가 운송인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택배 운송인 A (개인사업자 'C' 운영): 일본을 오가며 택배를 운송하고 운송료를 청구한 원고입니다. - 택배 물량 발주 회사 주식회사 B: A에게 택배 물량을 발주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며, 반대로 A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6월분 운송대금 32,608,000원과 7월분 운송대금 8,312,000원, 총 40,92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 881,000엔 (한화 약 7,755,795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잠적하며 고객사를 빼돌려 피고에게 물류시스템 구축 비용 42,262,080원과 2019년 8월 매출 감소분 14,697,230원 등 총 56,959,31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운송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운송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119조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항공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채권과 채무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규정은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채권에도 적용되므로, 원고 A의 운송대금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인 2019년 8월 2일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8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23년 4월 13일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민법 제177조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여기서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권리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D과의 소송에서 운송료 지급 의무를 주장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을 원고 A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했으므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이 제기한 가압류나 소송은 원고 A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무단 잠적하여 고객사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의 경우 손해의 발생 및 그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 간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 발행 명의를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인의 운송대금 채권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실제 권리자의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직접 권리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 주장이나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막연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및 중도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고 증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급한 계약금 30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도하므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투자자문업 회사로, E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D이 현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E 주식의 최대주주였습니다. 원고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G: 경영컨설팅 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원고의 계약금 30억 원이 G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을 6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잔금 3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급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지급 계약금 120억 원에 대한 증빙 의무마저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30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실사 협조 의무 및 진술·보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30억 원의 몰취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G의 기망 행위로 인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실사 협조 및 진술·보장 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30억 원을 피고에게 몰취하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사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주장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나, 해당 예정액 자체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G의 사기를 주장했지만, G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가 G의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금 30억 원 몰취가 과도한 예정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대비 비율(5% 미만), 계약 변경 경위, 예정액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금 30억 원 몰취 조항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이행 능력 확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뿐 아니라 대금 조달 등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3자의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주식 양수도와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조달 관련 제3자의 역할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대응: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의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뒤에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사 및 정보 제공: 주식 매수 전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 이행 불가의 정당한 사유로 삼으려면 당시 피고 측에 명확히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 계약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예정액의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한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행법규(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조항)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