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74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는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사람. - B, C, D, E, F, G, H 및 총 37명의 환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여 어금니에 덮어주는 시술을 하고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4,74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를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없고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여 4,74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들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시술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시술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과 위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시술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시술을 받기보다는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B(망인의 소송수계인 Q)를 상대로 채무자 A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A에게 보증을 서준 기관으로, A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대위변제 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Q, 망인 B의 소송을 이어받은 자로, 채무자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A: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로, 사업 폐업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피고 Q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Q는 자신이 A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Q)는 채무자 A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A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 Q가 부동산 매매 당시 채무자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신용보증기금)에게 해가 될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개연성 인정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구상금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상대방(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 여부, 자금 출처의 투명성, 매수 목적의 합리성(예: 사업 확장 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피고인 A는 2021년 5월 7일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려 일시 정차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보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보도를 횡단하던 73세 피해자 D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주차장 외벽에 밀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체어맨W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D: 73세 여성 보행자, 좌측 무릎 위 절단 중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 상에 설치된 통행로 앞에서 일시 정차했습니다.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입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주차장 외벽으로 밀어붙였고 외벽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도 횡단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보도 침범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루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가 이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면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 시 보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1년 2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가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 진입 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중상해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한 예외 상황(12대 중과실 등)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74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는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사람. - B, C, D, E, F, G, H 및 총 37명의 환자들: 피고인 A에게 불법 치과 시술을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여 어금니에 덮어주는 시술을 하고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4,74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를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없고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여 4,74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들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시술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시술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과 위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시술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시술을 받기보다는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B(망인의 소송수계인 Q)를 상대로 채무자 A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A에게 보증을 서준 기관으로, A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대위변제 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Q, 망인 B의 소송을 이어받은 자로, 채무자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A: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로, 사업 폐업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피고 Q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Q는 자신이 A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Q)는 채무자 A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A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 Q가 부동산 매매 당시 채무자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신용보증기금)에게 해가 될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개연성 인정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구상금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상대방(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 여부, 자금 출처의 투명성, 매수 목적의 합리성(예: 사업 확장 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피고인 A는 2021년 5월 7일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려 일시 정차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보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보도를 횡단하던 73세 피해자 D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주차장 외벽에 밀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체어맨W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D: 73세 여성 보행자, 좌측 무릎 위 절단 중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 상에 설치된 통행로 앞에서 일시 정차했습니다.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입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주차장 외벽으로 밀어붙였고 외벽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도 횡단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보도 침범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루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가 이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면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 시 보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1년 2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가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 진입 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중상해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한 예외 상황(12대 중과실 등)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