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중국산 냉동 오징어 수입 시 위생 증명서가 위조되어 통관이 불허되자 해당 물품을 홍콩으로 반송 후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재수입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법인인 B 주식회사 또한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중국산 오징어의 부정 수입과 허위 신고를 주도한 자. - B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처벌받은 법인. - C: F의 대표로 A와 공모하여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 수입 신고에 가담한 자.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월 중국산 오징어 48톤(미화 43,200불 상당)을 수입하려 했으나 제출된 중국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식품 불합격 판정으로 수입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A는 식품 검역 불합격 물품은 재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2월 23일 해당 냉동 오징어를 위생 증명서가 필요 없는 홍콩으로 반송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30일, A는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 신고를 통해 해당 오징어를 국내로 재반입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이러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요청에 따라 F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홍콩으로부터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F 명의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생 증명서 위조로 통관이 불허된 물품을 다른 나라로 반송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수입하는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책임,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자의 공모 여부 및 고의성 인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위조 증명서로 수입이 불가능해진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 또한 A의 허위 신고에 명의를 빌려주어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고, 명의 대여 당시 허위 신고임을 인식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수입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 증명서로 통관 불허된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및 제241조 제1항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수입 신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신고죄를 규정합니다. A가 C의 명의를 빌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행위와 C가 그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이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B 주식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C가 비록 A의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허위 신고임을 인식한 이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수입 통관 시 필요한 각종 허가, 승인,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우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식품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재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나 개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법규 준수 교육과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 소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선장과 기관장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과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유류제품 판매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자사 소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면세 경유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B (선장): 원고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D'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기관장 C 및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횡령,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기관장): 원고 소유의 선박 'D'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장 B 등과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횡령,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2015년 6월경부터 자사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D호의 선장 B와 기관장 C를 고용했습니다. 피고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항 또는 울산항에서 선박용 면세 경유를 선적한 후, 중화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는 과정에서 동중국해 닝보 연안 부근 공해상에서 제1항사, 제1갑판장, 제2갑판장 등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경유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회사는 횡령된 경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선장 B의 횡령량 인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관장 C에 대한 자백 간주 적용 여부 및 횡령량과 손해배상액 산정, 횡령된 경유의 시가 및 환율 적용 시점, 화물운송비용 손해배상액 포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343,896,394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 222톤을 기준으로 손해액 135,283,754원을 산정하였고, 이 금액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선장 B와 기관장 C 모두 원고의 경유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횡령량 인정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C에게는 더 많은 금액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의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소유의 경유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횡령량과 그에 따른 손해액 청구 원인이 자백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원이 환율 등을 다시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 통화로 된 손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불법행위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각 횡령일자를 기준으로 경유의 시가와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공모하여 경유를 횡령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실제 횡령량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예: 횡령량)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횡령된 물품의 양, 시가,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예: 운송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물품 공급량 부족 주장은 단순 수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가 및 환율 적용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물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통화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자백 간주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특정 사실 주장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를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및 감독 강화: 유사한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유류 등 고가 물품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선박 운항 중 물품 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불시에 점검하는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P조합 및 B조합)의 명의를 빌려 S요양병원, U요양병원, Z요양병원 등 세 곳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여러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주요 인물 - 피고인 B조합: A가 Z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P조합 (구 C조합): D와 E가 허위로 설립했고, Q을 거쳐 A가 인수하여 S요양병원과 U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명의로 사용된 조합 - D, E: P조합을 최초로 허위 설립한 인물들 - Q: P조합을 인수하여 S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매도한 인물 - T: U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병원을 매도한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기관들 - AB: B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질적 운영권은 없었던 인물 -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 (AM-A의 처, AK-A의 딸, AL-A의 조카, BI-A의 처남 등): 병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형식적인 임원으로 활동한 인물들 ### 분쟁 상황 D와 E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P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빙자하여 S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Q이 P조합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P조합과 S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U요양병원을 추가로 인수하여 P조합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사로 P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새로이 B조합을 설립하고 Z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역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병원들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4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B조합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P조합과 B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병원들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킨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91조)**​ * **원칙**: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특정 주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갖춘 뒤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거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더라도, 그 실질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개설 행위의 범위**: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경우도 새로운 개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연관성**: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조합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의 실질이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 아닌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추구라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으므로, 보험공단이나 지자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이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한다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자격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중국산 냉동 오징어 수입 시 위생 증명서가 위조되어 통관이 불허되자 해당 물품을 홍콩으로 반송 후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재수입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법인인 B 주식회사 또한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중국산 오징어의 부정 수입과 허위 신고를 주도한 자. - B 주식회사: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처벌받은 법인. - C: F의 대표로 A와 공모하여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 수입 신고에 가담한 자.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월 중국산 오징어 48톤(미화 43,200불 상당)을 수입하려 했으나 제출된 중국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식품 불합격 판정으로 수입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A는 식품 검역 불합격 물품은 재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2월 23일 해당 냉동 오징어를 위생 증명서가 필요 없는 홍콩으로 반송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30일, A는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 신고를 통해 해당 오징어를 국내로 재반입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이러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요청에 따라 F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홍콩으로부터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F 명의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생 증명서 위조로 통관이 불허된 물품을 다른 나라로 반송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수입하는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책임,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자의 공모 여부 및 고의성 인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위조 증명서로 수입이 불가능해진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 또한 A의 허위 신고에 명의를 빌려주어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고, 명의 대여 당시 허위 신고임을 인식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수입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 증명서로 통관 불허된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및 제241조 제1항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수입 신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신고죄를 규정합니다. A가 C의 명의를 빌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행위와 C가 그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이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B 주식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C가 비록 A의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허위 신고임을 인식한 이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수입 통관 시 필요한 각종 허가, 승인,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우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식품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재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나 개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법규 준수 교육과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 소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선장과 기관장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과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유류제품 판매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자사 소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면세 경유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B (선장): 원고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D'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기관장 C 및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횡령,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기관장): 원고 소유의 선박 'D'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장 B 등과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횡령, 무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2015년 6월경부터 자사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D호의 선장 B와 기관장 C를 고용했습니다. 피고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항 또는 울산항에서 선박용 면세 경유를 선적한 후, 중화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는 과정에서 동중국해 닝보 연안 부근 공해상에서 제1항사, 제1갑판장, 제2갑판장 등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경유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회사는 횡령된 경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선장 B의 횡령량 인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관장 C에 대한 자백 간주 적용 여부 및 횡령량과 손해배상액 산정, 횡령된 경유의 시가 및 환율 적용 시점, 화물운송비용 손해배상액 포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343,896,394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 222톤을 기준으로 손해액 135,283,754원을 산정하였고, 이 금액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선장 B와 기관장 C 모두 원고의 경유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횡령량 인정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C에게는 더 많은 금액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의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소유의 경유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횡령량과 그에 따른 손해액 청구 원인이 자백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원이 환율 등을 다시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 통화로 된 손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불법행위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각 횡령일자를 기준으로 경유의 시가와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공모하여 경유를 횡령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실제 횡령량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예: 횡령량)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횡령된 물품의 양, 시가,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예: 운송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물품 공급량 부족 주장은 단순 수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가 및 환율 적용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물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통화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자백 간주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특정 사실 주장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를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및 감독 강화: 유사한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유류 등 고가 물품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선박 운항 중 물품 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불시에 점검하는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P조합 및 B조합)의 명의를 빌려 S요양병원, U요양병원, Z요양병원 등 세 곳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여러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주요 인물 - 피고인 B조합: A가 Z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P조합 (구 C조합): D와 E가 허위로 설립했고, Q을 거쳐 A가 인수하여 S요양병원과 U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명의로 사용된 조합 - D, E: P조합을 최초로 허위 설립한 인물들 - Q: P조합을 인수하여 S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매도한 인물 - T: U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병원을 매도한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기관들 - AB: B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질적 운영권은 없었던 인물 -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 (AM-A의 처, AK-A의 딸, AL-A의 조카, BI-A의 처남 등): 병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형식적인 임원으로 활동한 인물들 ### 분쟁 상황 D와 E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P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빙자하여 S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Q이 P조합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P조합과 S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U요양병원을 추가로 인수하여 P조합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사로 P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새로이 B조합을 설립하고 Z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역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병원들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4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B조합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P조합과 B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병원들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킨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91조)**​ * **원칙**: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특정 주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갖춘 뒤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거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더라도, 그 실질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개설 행위의 범위**: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경우도 새로운 개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연관성**: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조합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의 실질이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 아닌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추구라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으므로, 보험공단이나 지자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이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한다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자격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