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의 재무상담을 받고, B의 권유로 C이 대표로 있는 G사와 F 관련 회사에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고, H과 C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역시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사기,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 그리고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총 8천850만 원(G 관련)과 3천500만 원(F 관련)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각 피고에게 책임을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은 각각 70%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무 상담을 받고 피고 B의 권유로 G사와 F 관련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개인. - 피고 C: G사의 대표로, 원고 A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죄의 주범. - 피고 B: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FP)이자 G사와 F의 영업팀장으로, 원고 A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하고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 - 피고 주식회사 D: 보험대리업 및 재무·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이 소속되어 근무했던 회사.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2월, 온라인 재무상담을 통해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를 만나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원고에게 G사와 F 관련 회사의 고수익 투자 상품을 권유했고, 원고는 G사에 1억 원, F 관련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G사와 F는 실제로는 수익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였으며, G사의 대표 C과 F의 운영자 H은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역시 이러한 불법 투자금 모집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모집수수료를 받았고,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투자한 1억 5천만 원 중 1천150만 원만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이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피고 B이 원고 A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임 범위. 3. 피고 D가 소속 자산관리사 B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4. 원고 A에게도 투자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8천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은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중 6천195만 원(원고 손해액 8천850만 원의 70%) 및 F 관련 손해배상금 3천500만 원(원고 손해액 5천만 원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피고 C 또는 D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중 2천655만 원(원고 손해액 8천850만 원의 30%) 및 F 관련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원고 손해액 5천만 원의 30%)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피고 C, B과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4. 지연이자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B, D 모두에게 원고 A의 투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와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또한 투자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과 D의 배상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관련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동시에 중개인 및 소속 회사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투자자문 및 유사수신행위 가담 등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무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비록 불법적이지만, 피고 D의 사업 목적인 재무 컨설팅과 외형상 관련이 있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D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투자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계약서 내용 및 송금 방식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이 각각 70%,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포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상태에서 원고에게 투자 상품을 권유하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전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G사 대표 C과 F 운영자 H, 그리고 피고 B 모두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C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무조건 보전해준다고 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 및 회사 정보 확인: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의 사업 구조, 실제 수익 실현 가능성, 투자 회사의 실체 및 신뢰도, 인허가 여부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세부 내용 검토: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법인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 컨설팅 비용이나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록 여부 확인: 투자자문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 확인: 직원이 소속 회사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정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나 송금 요구에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정보 탐색: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6월 혼인신고 후 자녀 G를 두었으나, 원고의 음주 문제, 피고의 육아 부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피고에 대한 욕설과 비난, 왕따 계획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자녀 G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자 항공사 승무원. 본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월 30만 원)를 청구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패소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피고 D: 아내이자 말레이시아 한식당에서 근무했던 인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월 100만 원)를 청구하여 승소하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받게 됨.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6월 혼인신고 이후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동안 원고의 음주 문제, 피고의 과도한 육아 부담, 경제적 갈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23일경 피고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에 대한 심한 욕설, 원색적인 비난, 심지어 피고를 왕따 시켜 우울증으로 내쫓겠다는 내용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21년 10월 9일경 자녀 G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G의 양육비로 2023년 6월 29일부터 G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G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음주 문제와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을 향한 심한 욕설과 비난,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혀 내쫓으려는 계획 등을 확인한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가세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피고의 혼인 생활 유지 의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원고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 피고의 과도한 육아 부담, 그리고 경제적 갈등 등은 부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원고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음주나 기타 습관적인 문제가 혼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우자의 노력 여부가 이혼 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의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의 성장 환경, 정서적 안정, 복리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결정에 반영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2년 12월 17일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1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A가, 80%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이율이 정해진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4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성관계 유무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은밀히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의 재무상담을 받고, B의 권유로 C이 대표로 있는 G사와 F 관련 회사에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고, H과 C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역시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사기,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 그리고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총 8천850만 원(G 관련)과 3천500만 원(F 관련)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각 피고에게 책임을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은 각각 70%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무 상담을 받고 피고 B의 권유로 G사와 F 관련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개인. - 피고 C: G사의 대표로, 원고 A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죄의 주범. - 피고 B: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FP)이자 G사와 F의 영업팀장으로, 원고 A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하고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 - 피고 주식회사 D: 보험대리업 및 재무·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이 소속되어 근무했던 회사.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2월, 온라인 재무상담을 통해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를 만나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원고에게 G사와 F 관련 회사의 고수익 투자 상품을 권유했고, 원고는 G사에 1억 원, F 관련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G사와 F는 실제로는 수익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였으며, G사의 대표 C과 F의 운영자 H은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역시 이러한 불법 투자금 모집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모집수수료를 받았고,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투자한 1억 5천만 원 중 1천150만 원만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이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피고 B이 원고 A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임 범위. 3. 피고 D가 소속 자산관리사 B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4. 원고 A에게도 투자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8천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은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중 6천195만 원(원고 손해액 8천850만 원의 70%) 및 F 관련 손해배상금 3천500만 원(원고 손해액 5천만 원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피고 C 또는 D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G 관련 손해배상금 중 2천655만 원(원고 손해액 8천850만 원의 30%) 및 F 관련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원고 손해액 5천만 원의 30%)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피고 C, B과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4. 지연이자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B, D 모두에게 원고 A의 투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와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또한 투자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과 D의 배상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관련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동시에 중개인 및 소속 회사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투자자문 및 유사수신행위 가담 등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무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비록 불법적이지만, 피고 D의 사업 목적인 재무 컨설팅과 외형상 관련이 있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D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투자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계약서 내용 및 송금 방식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이 각각 70%,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포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상태에서 원고에게 투자 상품을 권유하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전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G사 대표 C과 F 운영자 H, 그리고 피고 B 모두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C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무조건 보전해준다고 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 및 회사 정보 확인: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의 사업 구조, 실제 수익 실현 가능성, 투자 회사의 실체 및 신뢰도, 인허가 여부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세부 내용 검토: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법인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 컨설팅 비용이나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록 여부 확인: 투자자문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 확인: 직원이 소속 회사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정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나 송금 요구에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정보 탐색: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6월 혼인신고 후 자녀 G를 두었으나, 원고의 음주 문제, 피고의 육아 부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피고에 대한 욕설과 비난, 왕따 계획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자녀 G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자 항공사 승무원. 본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월 30만 원)를 청구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패소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피고 D: 아내이자 말레이시아 한식당에서 근무했던 인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월 100만 원)를 청구하여 승소하고,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받게 됨.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6월 혼인신고 이후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동안 원고의 음주 문제, 피고의 과도한 육아 부담, 경제적 갈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23일경 피고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에 대한 심한 욕설, 원색적인 비난, 심지어 피고를 왕따 시켜 우울증으로 내쫓겠다는 내용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21년 10월 9일경 자녀 G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G의 양육비로 2023년 6월 29일부터 G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G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음주 문제와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을 향한 심한 욕설과 비난,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혀 내쫓으려는 계획 등을 확인한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가세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피고의 혼인 생활 유지 의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원고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 피고의 과도한 육아 부담, 그리고 경제적 갈등 등은 부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원고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음주나 기타 습관적인 문제가 혼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우자의 노력 여부가 이혼 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의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의 성장 환경, 정서적 안정, 복리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결정에 반영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2년 12월 17일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1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A가, 80%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이율이 정해진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4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성관계 유무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은밀히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