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임차하고 있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추가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의재결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동구의 'F교회' 내 지장물을 임차하고 있던 사람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지장물이 수용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자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가 'B'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대구 동구 E 지상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일체의 손실보상금을 25,635,000원으로 결정했고, 이어서 2024년 1월 25일 이의재결에서는 29,025,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의재결 단계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인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적은지 여부와, 만약 적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기존 재결 금액보다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증액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의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추가 감정을 받거나,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감정신청 등을 권유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설치업체(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태양광 설비 전체를 제조물로 보아 설치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버터와 설비 모두에 결함이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를 반증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사고로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D 주식회사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 - C 주식회사 (피고): 피고 B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된 인버터를 제조 및 공급한 회사 - D 주식회사: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주이자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1년 6월 30일 D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D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에는 피고 C가 제조한 인버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기 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화재로 인해 건물과 기계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인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D에게 보험금 137,139,344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업체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인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와 인버터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가 인버터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의 설치상 과실이 피고 C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 최종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137,139,34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이를 구성하여 설치한 피고 B 역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가 피고들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함의 추정'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제조업자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자인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제조물 책임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 *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모듈, 인버터, 분전반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기능(태양광 발전)을 하는 새로운 동산이므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 B는 구성물들을 기초로 설계, 제작, 설치 등 인공을 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치했으므로, 이 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③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피고들의 지배 영역(발전설비 및 인버터) 내에서 발생했고, 사용전검사 전이라 정상적인 사용 상태는 아니었으나 설치 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점, 그리고 화재는 어떤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결함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추정을 깨려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설치상 과실(예: 태양광 패널 차광 미조치)을 면책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인버터 결함의 독자적 원인이나 화재의 독자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한 그 이유를 다시 적지 않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이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경우, 각 부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치한 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나 유사한 복합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부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조항이 적용되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예: 태양광 패널 차광 미조치, 인버터 부적절한 설치 위치)은 제조물 결함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의 책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채묘망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 19,983,1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물품만 공급받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19,116,900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98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반소 피고): 차광망 등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업자 A - 피고(본소 피고, 반소 청구인): 수산업체 'G'를 운영하는 사업자 B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채묘망 등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며,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아 19,983,100원이 미지급된 잔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발송했던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150,913,1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70,000,000원 중 19,116,9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7월 18일에 지급한 20,000,000원은 선급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정확한 총액이 얼마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83,1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7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 3.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측에서 보낸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2022년 7월 18일 2,000만 원을 지급할 때 물품대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 분쟁 없이 거래를 중단했다가 2022년 7월 18일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물품 공급을 요구하거나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물품대금 19,983,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증명 책임**: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거래처원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이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잔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이행 지체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등은 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확인이나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거래 내역의 잔액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관계라도 대금 분쟁이 발생하면 과거의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임차하고 있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추가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의재결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동구의 'F교회' 내 지장물을 임차하고 있던 사람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지장물이 수용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자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가 'B'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대구 동구 E 지상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일체의 손실보상금을 25,635,000원으로 결정했고, 이어서 2024년 1월 25일 이의재결에서는 29,025,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의재결 단계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인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적은지 여부와, 만약 적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기존 재결 금액보다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증액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의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추가 감정을 받거나,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감정신청 등을 권유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설치업체(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태양광 설비 전체를 제조물로 보아 설치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버터와 설비 모두에 결함이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를 반증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사고로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D 주식회사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 - C 주식회사 (피고): 피고 B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된 인버터를 제조 및 공급한 회사 - D 주식회사: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주이자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1년 6월 30일 D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D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에는 피고 C가 제조한 인버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기 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화재로 인해 건물과 기계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인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D에게 보험금 137,139,344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업체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체인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와 인버터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가 인버터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의 설치상 과실이 피고 C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 최종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137,139,34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이를 구성하여 설치한 피고 B 역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가 피고들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함의 추정'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제조업자인 피고 B와 인버터 제조업자인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제조물 책임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 *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모듈, 인버터, 분전반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기능(태양광 발전)을 하는 새로운 동산이므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 B는 구성물들을 기초로 설계, 제작, 설치 등 인공을 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치했으므로, 이 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③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피고들의 지배 영역(발전설비 및 인버터) 내에서 발생했고, 사용전검사 전이라 정상적인 사용 상태는 아니었으나 설치 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점, 그리고 화재는 어떤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결함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추정을 깨려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설치상 과실(예: 태양광 패널 차광 미조치)을 면책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인버터 결함의 독자적 원인이나 화재의 독자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한 그 이유를 다시 적지 않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이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경우, 각 부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치한 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나 유사한 복합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부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조항이 적용되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예: 태양광 패널 차광 미조치, 인버터 부적절한 설치 위치)은 제조물 결함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어렵고, 오히려 공동의 책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채묘망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 19,983,1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물품만 공급받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19,116,900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98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 청구인, 반소 피고): 차광망 등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업자 A - 피고(본소 피고, 반소 청구인): 수산업체 'G'를 운영하는 사업자 B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채묘망 등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며,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아 19,983,100원이 미지급된 잔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발송했던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150,913,1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70,000,000원 중 19,116,9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7월 18일에 지급한 20,000,000원은 선급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정확한 총액이 얼마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83,1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7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 3.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190,29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측에서 보낸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2022년 7월 18일 2,000만 원을 지급할 때 물품대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 분쟁 없이 거래를 중단했다가 2022년 7월 18일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물품 공급을 요구하거나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물품대금 19,983,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증명 책임**: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거래처원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이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잔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이행 지체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등은 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확인이나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거래 내역의 잔액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관계라도 대금 분쟁이 발생하면 과거의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