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보험사는 F, G, H 세 명의 피보험자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피보험자들은 정형외과 의사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일부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로부터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D에게 진료비 3,43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보험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D: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실시한 의사. - 이 사건 피보험자들(F, G, H): 피고 병원에서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로, 이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 명의 환자(피보험자들)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운동치료, 근막치료, 고주파 치료 등으로 구성된 '도수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39만원에서 414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했고, 자신들이 가입한 A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건강보험 비급여 중에서도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여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D 의사)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 3,4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실상 피보험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기와 소송 제기 시점의 근접성, 양도계약의 불분명한 내용, 피보험자들이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과거 유사한 대위소송에서 패소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나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신탁법상의 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소송제도를 이용한 탈법적인 행위를 막고,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의적 소송신탁: 채권을 양도할 때, 단순히 채권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수인(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양도인(채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채권 양도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요청의 목적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잡하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정당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진료의 성격과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 양수 등 당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비와 관련하여 병원 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 양도 등의 법적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준강간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측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 측 상고는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의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은 대법원 상고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증거 선택이나 증명력 판단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주로 하급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심사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요하는 범죄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모든 경우에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 아닌 법령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예: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상고장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9년 2월 18일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의 청구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대신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돕지만 항소인의 입장에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1심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겪을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손해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1심에서 미흡했던 주장이나 증거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청구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보험사는 F, G, H 세 명의 피보험자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피보험자들은 정형외과 의사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일부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로부터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D에게 진료비 3,43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보험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D: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실시한 의사. - 이 사건 피보험자들(F, G, H): 피고 병원에서 도수프로그램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로, 이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 명의 환자(피보험자들)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운동치료, 근막치료, 고주파 치료 등으로 구성된 '도수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39만원에서 414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했고, 자신들이 가입한 A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치료 중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건강보험 비급여 중에서도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여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D 의사)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 3,4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실상 피보험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기와 소송 제기 시점의 근접성, 양도계약의 불분명한 내용, 피보험자들이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점, 그리고 원고가 과거 유사한 대위소송에서 패소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나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신탁법상의 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소송제도를 이용한 탈법적인 행위를 막고,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의적 소송신탁: 채권을 양도할 때, 단순히 채권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수인(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양도인(채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채권 양도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요청의 목적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잡하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정당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진료의 성격과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 양수 등 당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비와 관련하여 병원 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 양도 등의 법적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준강간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측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 측 상고는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의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은 대법원 상고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증거 선택이나 증명력 판단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주로 하급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심사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요하는 범죄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모든 경우에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 아닌 법령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예: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상고장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9년 2월 18일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의 청구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대신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돕지만 항소인의 입장에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1심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겪을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손해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1심에서 미흡했던 주장이나 증거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청구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