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D 사망 후 자녀인 A, B, C 사이에 D의 유언 공정증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유언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미회수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에게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및 상속회복)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서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및 보험금)을 원고 A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아버지 D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재산 회복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 A의 유언 무효 주장에 반박한 당사자. - 피고 C: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 A의 유언 무효 주장 및 상속 재산 분배 주장에 반박한 당사자. - 사망자 D: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망인. - 자녀 G: 사망자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언급됨. ### 분쟁 상황 사망한 D에게는 자녀로 G, 원고 A, 피고 B, 피고 C가 있었습니다. D은 2021년 4월 뇌전이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22일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 공정증서에는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D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약 한 달 보름 뒤인 2021년 1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 C는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상속분(1/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유언집행 과정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원과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망인 D이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유언의 효력 유무) 2. 유언집행자 피고 C가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및 보험금)을 유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 취소: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기각: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주장 및 법정상속지분 초과 상속재산 회복)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D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 C는 원고 A에게 44,527,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7,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10. 1.부터, 7,027,177원에 대해서는 2025. 3. 11.부터 각 2025. 4. 2.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비적 청구 나머지 기각: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분담: -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전액 부담합니다. -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75%, 피고 C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 가집행 선고: 인용된 예비적 청구(3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망인 D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속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나중에 회수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른 지분 비율대로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44,527,177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나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 관리 및 분배 책임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은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1097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의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임무를 개시합니다. 피고 C는 D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 정산 내역을 전달하는 등 유언집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과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증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보험금 채권은 유언에 따라 원고 A를 포함한 수증자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유언집행자로서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03조 제2항 (대리권의 내용):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보험금을 회수했습니다. *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수취물 인도 의무): 대리인(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회수한 상속재산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이는 유언집행자의 인도 의무에 해당합니다. * 지연손해금 관련 법리: 유언집행자의 유증 의무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수증자)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4다11582, 1988다3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유언의 효력 다툼: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유언 당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통화 내역, 진료 기록, 요양사 진술, 금융거래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집행자는 망인의 유언을 실제로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이를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되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수증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행 지연 손해금: 유언집행자가 유증 의무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수증자)의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청구 시점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판단되므로, 이행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관련 비용: 유언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 후 B조합의 이사장인 A에 대해 견책 및 약 12억 원의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A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보조참가는 허용했지만, A가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지역 협동조합인 B조합의 이사장으로,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입니다. - B조합: 서울 구로구 등을 공동유대로 설립된 지역 협동조합으로, 이사장 A의 소송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한 당사자입니다. - C중앙회: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B조합과 그 이사장 A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3년 2월 13일에 B조합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총 4개 항목의 문책사항을 이유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원고 A(B조합 이사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감독자로서 견책), 경비 부당 집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2억 2천만 원 변상), 명예퇴직수당 부당 지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9억 9천만 원 변상), 직원퇴직급여 규정 운영 부적(행위자로서 견책) 등 총 약 12억 원의 변상과 견책 조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소송참가(보조참가)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원고 A가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조치 요구가 직접 원고 A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 대해 이루어졌고, B조합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B조합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원고 A가 아닌 B조합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은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이 원고 A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B조합이고, A의 소송에서 조치 요구의 무효 여부가 확정되면 B조합은 후속 절차에서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B조합이 A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소송에 참여하여 A를 돕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어떤 법률 관계의 유무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받으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직접적으로 원고 A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게 내려진 것이며,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A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중앙회의 조치 요구만으로는 A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제기한 소송이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아직 A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A가 당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가 직접 나 자신에게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소속 단체에게 내려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조치 요구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요구가 실제 나에게 불이익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예: 징계의결기구 소집, 추가 의결 등)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사례에서는 B조합)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판례 중에는 조치 요구 자체로 직무정지 등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항고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전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1 (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속인 중 1인 - 청구인 2 외 2인 (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다른 상속인들 - 상대방 (본심판 상대방, 반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들과 대립하며 반대 청구를 한 상속인 - 망 사건본인 (피상속인): 고인으로 이 사건 상속 재산의 원래 소유자 ### 분쟁 상황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고심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 반대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의 예금 및 보험금 같은 금전 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항고심에서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 채권인 예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 상속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 상속세 등 납세의무 부담 및 상속비용 처리 특별수익 산정 관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은 제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 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고심 반대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분 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중 1인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참고 사항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절차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고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반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 채권과 같이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한 사람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D 사망 후 자녀인 A, B, C 사이에 D의 유언 공정증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유언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미회수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에게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및 상속회복)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서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및 보험금)을 원고 A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아버지 D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재산 회복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원고 A의 유언 무효 주장에 반박한 당사자. - 피고 C: 사망한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 A의 유언 무효 주장 및 상속 재산 분배 주장에 반박한 당사자. - 사망자 D: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망인. - 자녀 G: 사망자 D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언급됨. ### 분쟁 상황 사망한 D에게는 자녀로 G, 원고 A, 피고 B, 피고 C가 있었습니다. D은 2021년 4월 뇌전이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22일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 공정증서에는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D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약 한 달 보름 뒤인 2021년 1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 C는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상속분(1/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유언집행 과정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원과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망인 D이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유언의 효력 유무) 2. 유언집행자 피고 C가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및 보험금)을 유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 취소: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기각: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주장 및 법정상속지분 초과 상속재산 회복)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D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 C는 원고 A에게 44,527,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7,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10. 1.부터, 7,027,177원에 대해서는 2025. 3. 11.부터 각 2025. 4. 2.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비적 청구 나머지 기각: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분담: -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전액 부담합니다. -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75%, 피고 C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 가집행 선고: 인용된 예비적 청구(3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망인 D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속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나중에 회수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른 지분 비율대로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44,527,177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나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 관리 및 분배 책임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은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1097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의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임무를 개시합니다. 피고 C는 D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 정산 내역을 전달하는 등 유언집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과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증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보험금 채권은 유언에 따라 원고 A를 포함한 수증자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유언집행자로서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03조 제2항 (대리권의 내용):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보험금을 회수했습니다. *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수취물 인도 의무): 대리인(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회수한 상속재산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이는 유언집행자의 인도 의무에 해당합니다. * 지연손해금 관련 법리: 유언집행자의 유증 의무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수증자)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4다11582, 1988다3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유언의 효력 다툼: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유언 당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통화 내역, 진료 기록, 요양사 진술, 금융거래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집행자는 망인의 유언을 실제로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이를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되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수증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행 지연 손해금: 유언집행자가 유증 의무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수증자)의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청구 시점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판단되므로, 이행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관련 비용: 유언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 후 B조합의 이사장인 A에 대해 견책 및 약 12억 원의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A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보조참가는 허용했지만, A가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지역 협동조합인 B조합의 이사장으로,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입니다. - B조합: 서울 구로구 등을 공동유대로 설립된 지역 협동조합으로, 이사장 A의 소송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한 당사자입니다. - C중앙회: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B조합과 그 이사장 A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3년 2월 13일에 B조합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총 4개 항목의 문책사항을 이유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원고 A(B조합 이사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감독자로서 견책), 경비 부당 집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2억 2천만 원 변상), 명예퇴직수당 부당 지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9억 9천만 원 변상), 직원퇴직급여 규정 운영 부적(행위자로서 견책) 등 총 약 12억 원의 변상과 견책 조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소송참가(보조참가)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원고 A가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조치 요구가 직접 원고 A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 대해 이루어졌고, B조합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B조합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원고 A가 아닌 B조합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은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이 원고 A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B조합이고, A의 소송에서 조치 요구의 무효 여부가 확정되면 B조합은 후속 절차에서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B조합이 A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소송에 참여하여 A를 돕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어떤 법률 관계의 유무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받으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직접적으로 원고 A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게 내려진 것이며,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A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중앙회의 조치 요구만으로는 A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제기한 소송이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아직 A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A가 당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가 직접 나 자신에게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소속 단체에게 내려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조치 요구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요구가 실제 나에게 불이익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예: 징계의결기구 소집, 추가 의결 등)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사례에서는 B조합)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판례 중에는 조치 요구 자체로 직무정지 등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항고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전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1 (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속인 중 1인 - 청구인 2 외 2인 (본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다른 상속인들 - 상대방 (본심판 상대방, 반심판 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들과 대립하며 반대 청구를 한 상속인 - 망 사건본인 (피상속인): 고인으로 이 사건 상속 재산의 원래 소유자 ### 분쟁 상황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고심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 반대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의 예금 및 보험금 같은 금전 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항고심에서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 채권인 예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 상속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 상속세 등 납세의무 부담 및 상속비용 처리 특별수익 산정 관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은 제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 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고심 반대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분 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중 1인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참고 사항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절차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고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반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 채권과 같이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한 사람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