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다툼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하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미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상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빌라 공용계단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이웃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이웃으로, 피고인의 과다노출 행위를 목격하고 주거침입 시도를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26일 자정 무렵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3층과 2층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웃인 C는 바깥에서 소음이 나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노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 인해 자신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9분부터 6시 44분까지 피고인은 C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씨발 맞짱뜨고 싶어?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공용계단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판단되었고,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가 자정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공용계단에서 이루어졌고,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이웃도 CCTV를 통해 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집에 침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미수죄를 적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은 그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및 정도, 동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불만은 정당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주거침입미수'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피고 법무법인과 착수금 3천만 원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전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나, 피고가 이미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착수금의 80%인 2천4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백만 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능'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에 변론을 위임했던 의뢰인 - 피고 법무법인 B: 원고의 형사사건 변론을 수임했던 법무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B에 3천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피고 법무법인 B가 불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법무법인 B가 착수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포함한 총 3천1백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의 반환 범위와 변호사의 불성실한 사무 처리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 그리고 착수금 반환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착수금 전액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적법하지만, 피고 법무법인이 형사사건 기록 검토, 접견, 공판 출석 등 상당한 수준의 변론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착수금의 80%를 피고의 보수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착수금 중 6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으며, 피고의 변론 활동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착수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변호사)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소요된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제5호** 이 법률은 사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약관(정형화된 계약서)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위임 계약은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하므로,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착수금 반환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불만을 넘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진행한 기록 검토, 의뢰인 접견, 재판 출석 횟수, 다른 변호인과의 협력 여부 등은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5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다툼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하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미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상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빌라 공용계단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이웃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이웃으로, 피고인의 과다노출 행위를 목격하고 주거침입 시도를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3년 10월 26일 자정 무렵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공용계단에서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3층과 2층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웃인 C는 바깥에서 소음이 나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노출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 인해 자신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9분부터 6시 44분까지 피고인은 C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씨발 맞짱뜨고 싶어?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공용계단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노출)으로 판단되었고,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가 자정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공용계단에서 이루어졌고,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이웃도 CCTV를 통해 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웃의 집에 침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미수죄를 적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은 그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및 정도, 동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불만은 정당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주거침입미수'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피고 법무법인과 착수금 3천만 원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는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전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나, 피고가 이미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착수금의 80%인 2천4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백만 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능'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에 변론을 위임했던 의뢰인 - 피고 법무법인 B: 원고의 형사사건 변론을 수임했던 법무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B에 3천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피고 법무법인 B가 불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법무법인 B가 착수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포함한 총 3천1백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의 반환 범위와 변호사의 불성실한 사무 처리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 그리고 착수금 반환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착수금 전액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는 적법하지만, 피고 법무법인이 형사사건 기록 검토, 접견, 공판 출석 등 상당한 수준의 변론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착수금의 80%를 피고의 보수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착수금 중 6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으며, 피고의 변론 활동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착수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변호사)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소요된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제5호** 이 법률은 사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약관(정형화된 계약서)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위임 계약은 의뢰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하므로,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착수금 반환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불만을 넘어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진행한 기록 검토, 의뢰인 접견, 재판 출석 횟수, 다른 변호인과의 협력 여부 등은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