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에게 M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이 있었으나 K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4,944만여 원이었으며 K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E은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 F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K의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악의를 가졌다고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판결 확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유한회사: 채무자 K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회사 - K: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일한 재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채무자 - E: 채무자 K의 조카이자 K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 F: 피고 E의 어머니이자 채무자 K의 남매로 E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전득자 ### 분쟁 상황 채무자 K은 2015년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7년 이 채권은 A 유한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K은 2018년 A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인 1억 4,944만여 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며 K은 이 매매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E은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이자 K의 남매인 F에게 매도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의 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권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피보전채권)인지 여부 2. 채무자 K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K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3.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E과 다시 매수한 피고 F이 K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 4.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가액배상(금전으로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K과 피고 E 사이에 2019. 11.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K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K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E에게 감정가보다 낮은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과 F이 외할아버지 거처를 지키거나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게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3,826,448원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제1항 관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K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년에 발생했지만, 2018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8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할 당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K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K의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E)나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F)도 그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 악의 추정을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액배상)**​ 어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금전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매매 후 말소되었으므로, 법원은 부동산의 감정가격(149,444,94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38,543,746원)을 공제한 110,901,194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33,826,448원)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히 친족 간의 거래이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도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 회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처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건설 회사인 원고의 공무부장이 건설자재 공급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 공급량을 허위로 부풀려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의 경영자 상속인, 그리고 자재 공급업체 및 그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판단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 회사로, 피고 D과 망 J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의 자재 발주 및 지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망 J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불법행위자입니다. - 피고 E: 망 J의 상속인으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망 J: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D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입니다. 망 J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 H: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 G: 2019년 3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현재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피고 H과 G은 망 J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둔 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은 2021년 11월경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공무부장이었던 피고 D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발주 및 자재비 지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D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망 J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재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재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1,408,419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망 J은 2023년 9월 27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E은 2023년 12월 18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이 자재 공급업체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비를 부풀려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상속인 책임 범위, 자재 공급업체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그 임원들의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공동으로 121,40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H, G은 피고 D, E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72,845,051원(책임 60% 제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 실질적 경영자의 공모로 인한 불법행위 사실과 그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 본인과 그의 상속인, 그리고 사용자 회사와 그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용자 회사 및 임원들의 책임은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60%로 제한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 피고 D과 망 J은 서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 피고 주식회사 F는 망 J이 그 사업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그의 사용자였으므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3. **이사(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401조)**​: - 피고 H(전 대표이사)과 피고 G(사내이사 겸 현 대표이사)은 피고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망 J에게 맡겨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므로, 망 J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396조)**​: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121,408,41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 H, G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6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6.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직원의 공모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 발주, 검수, 대금 지급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와 검수,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복수의 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처 관리의 중요성: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단순히 담당 직원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급량과 단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를 통한 교차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원진의 관리·감독 의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진은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형사 판결의 활용: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형사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상속한정승인의 효과: 불법행위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6. 위자료 청구의 조건: 재산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므로, 재산적 손해 외에 명예나 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충청북도 괴산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대법원 상고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로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충청북도 괴산군: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에게 M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이 있었으나 K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4,944만여 원이었으며 K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E은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 F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K의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악의를 가졌다고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판결 확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유한회사: 채무자 K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회사 - K: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일한 재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채무자 - E: 채무자 K의 조카이자 K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 F: 피고 E의 어머니이자 채무자 K의 남매로 E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전득자 ### 분쟁 상황 채무자 K은 2015년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7년 이 채권은 A 유한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K은 2018년 A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인 1억 4,944만여 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며 K은 이 매매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E은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이자 K의 남매인 F에게 매도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의 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권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피보전채권)인지 여부 2. 채무자 K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K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3.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E과 다시 매수한 피고 F이 K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악의) 여부 4.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가액배상(금전으로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K과 피고 E 사이에 2019. 11.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K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K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E에게 감정가보다 낮은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과 F이 외할아버지 거처를 지키거나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게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3,826,448원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제1항 관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K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년에 발생했지만, 2018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8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할 당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K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K의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E)나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F)도 그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 악의 추정을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액배상)**​ 어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금전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매매 후 말소되었으므로, 법원은 부동산의 감정가격(149,444,94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38,543,746원)을 공제한 110,901,194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33,826,448원)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히 친족 간의 거래이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도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 회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처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건설 회사인 원고의 공무부장이 건설자재 공급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 공급량을 허위로 부풀려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의 경영자 상속인, 그리고 자재 공급업체 및 그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판단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 회사로, 피고 D과 망 J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의 자재 발주 및 지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망 J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불법행위자입니다. - 피고 E: 망 J의 상속인으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망 J: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D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입니다. 망 J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 H: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 G: 2019년 3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현재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피고 H과 G은 망 J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둔 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은 2021년 11월경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공무부장이었던 피고 D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발주 및 자재비 지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D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망 J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재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재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1,408,419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망 J은 2023년 9월 27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E은 2023년 12월 18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이 자재 공급업체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비를 부풀려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상속인 책임 범위, 자재 공급업체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그 임원들의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공동으로 121,40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H, G은 피고 D, E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72,845,051원(책임 60% 제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 실질적 경영자의 공모로 인한 불법행위 사실과 그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 본인과 그의 상속인, 그리고 사용자 회사와 그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용자 회사 및 임원들의 책임은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60%로 제한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 피고 D과 망 J은 서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 피고 주식회사 F는 망 J이 그 사업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그의 사용자였으므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3. **이사(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401조)**​: - 피고 H(전 대표이사)과 피고 G(사내이사 겸 현 대표이사)은 피고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망 J에게 맡겨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므로, 망 J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396조)**​: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121,408,41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 H, G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6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6.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직원의 공모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 발주, 검수, 대금 지급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와 검수,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복수의 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처 관리의 중요성: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단순히 담당 직원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급량과 단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를 통한 교차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원진의 관리·감독 의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진은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형사 판결의 활용: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형사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상속한정승인의 효과: 불법행위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6. 위자료 청구의 조건: 재산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므로, 재산적 손해 외에 명예나 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충청북도 괴산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대법원 상고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로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충청북도 괴산군: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