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낙선한 채권자가 당선인 채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규정 위반,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채무자 C: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회장 - L연맹: 사단법인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 단체 - J (채무자 C의 배우자):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인물 - F: N 임직원 겸 L연맹 사무처장 - G: 이 사건 선거 투표 참관인 - H, I: 각각 국가대표 ○○ 감독, ○○국가대표 감독 ### 분쟁 상황 사단법인 L연맹의 제○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된 회장의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당선인(채무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선인의 회장 직무 집행을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체 선거의 공정성 및 적법성 문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 포스터에 'M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선거인을 안내하거나, 픽업 차량을 제공하고, 지방 선거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전임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인들에게 교통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된 위반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위반, 금품 제공 등의 사유들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당선 무효가 인정될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보전권리(본안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 이 조항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이므로, 'M 대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이 법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M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M 대표'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03다11837, 2012수35, 2016수33 판결 등)**​ 단체 선거에서 규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신중한 판단**: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당선인의 당락)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3.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대표'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할 수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증거와 영향력**: 선거운동 기간 외의 행위나 금지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는지, 당선자와의 관련성은 물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거인 안내나 이동 지원 행위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금품 제공의 판단 기준**: 교통지원비와 같은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는, 지급 목적(투표 독려 목적이었는지 특정인 당선 목적이었는지), 금액의 적정성(왕복 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이었는지), 이전 선거에서의 관행, 그리고 지급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적인 실비 수준으로 지급된 교통지원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가진 피고 D이 해당 분양권을 피고 F와 원고 A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대납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이 변호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얻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고 F에 대해서도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대납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사비용 관련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D: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를 원고 A와 피고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원고 A보다 먼저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 - J: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전매한 중간 매도인 - 한국수자원공사: G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한 기관 ### 분쟁 상황 피고 D은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2012년 피고 F에게 매도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경 J에게 같은 분양권을 매도했고, J는 2017년 이를 원고 A에게 전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요구로 분양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2017년 피고 D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피고 D은 결국 2019년 피고 F에게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명의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D과 2018년 체결했던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D과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 매도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및 기망의 고의 판단, 대납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매도인의 소송비용 채권과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이중 매매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4,939,051원 및 그중 107,748,800원에 대하여 2022년 9월 4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비용 관련)는 기각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분양권 이중 매매로 인해 원고 A와의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8천만 원과 대납 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포함한 1억774만8천8백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이 제기한 소송비용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억1천493만9천51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대납한 계약금에 대해 제3자인 피고 F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 A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을 원상회복의 범위로 보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대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제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에 따른 급부로 인해 이득을 얻었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과의 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아닌 제3자인 피고 F에게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중 매매 행위가 기망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가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원은 선행 계약 및 가처분 존재, 검찰의 불기소처분, 선행 소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 F가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경우,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이 원고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과 원고 A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주자택지 분양권과 같이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권리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처분 제한(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하려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매매는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하는 경우, 최초 권리자와 중간 매도인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관계 당사자의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금 등 중요한 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돈이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추후 분쟁 시 해당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중 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비용 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법적 비용과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인 철거 공사업체 주식회사 A는 공장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후, 피고 D 주식회사(공장 소유주 중 하나)와 피고 G(고철 처리업자)이 철거 현장에 있던 전선 등 고철을 수거해 가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는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D에게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재환수비를 취득하기로 L(공장 매수인 및 원고의 도급인)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의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거공사업체): 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회사로, 현장에서 나온 고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공장 부지 공유자 및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 부지와 건물의 53%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피고 G과 불용 설비 고철 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G (고철 도소매업자):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중고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피고 D와의 계약에 따라 공장 내 전선 등 고철을 수거했습니다. - N 주식회사 (공장 부지 공유자): 피고 D와 함께 공장 부지와 건물의 47%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L (공장 매수인 및 원고의 도급인): 피고 D와 N으로부터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회사로, 원고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와 N은 과거 건전지 공장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L은 2022년 3월 17일 피고 D와 N으로부터 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은 2022년 4월 1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1,150,000,000원에 해당 잔여시설물 및 건물 일체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향후 공사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철거공사 인허가를 기다리던 중, 피고 D는 L로부터 건물 내 설비의 빠른 철거 요청을 받고 2022년 7월 5일 피고 G과 불용 설비(전선 등)를 고철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G은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7,930,000원 상당의 전선 약 5,840kg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원고 측의 이의 제기로 피고 G은 작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가져간 고철로 인해 자신들이 얻을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 156,183,748원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G과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L 사이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환수 이익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 G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가 L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28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철거용역계약서 내용, 견적서의 공사대금 불일치, 현장설명서의 특약사항(석면철거비 관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G이 고철을 수거할 당시 현장을 점유·관리하던 자는 피고 D였고, 피고 G이 원고와 L의 계약 관계를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셋째, 피고 G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의 형사고소 언급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전선의 수량이나 단가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으나,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관련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자신에게 귀속될 고철을 수거해 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에 대한 L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 했으나, 원고의 L에 대한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발생 고철의 소유권 및 이익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이익의 상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재활용품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따르므로, 철거업체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소유주와의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낙선한 채권자가 당선인 채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규정 위반,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채무자 C: L연맹 제○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회장 - L연맹: 사단법인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 단체 - J (채무자 C의 배우자):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인물 - F: N 임직원 겸 L연맹 사무처장 - G: 이 사건 선거 투표 참관인 - H, I: 각각 국가대표 ○○ 감독, ○○국가대표 감독 ### 분쟁 상황 사단법인 L연맹의 제○대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된 회장의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당선인(채무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선인의 회장 직무 집행을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체 선거의 공정성 및 적법성 문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 포스터에 'M 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선거인을 안내하거나, 픽업 차량을 제공하고, 지방 선거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전임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인들에게 교통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된 위반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위반, 금품 제공 등의 사유들이 L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당선 무효가 인정될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보전권리(본안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 이 조항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이므로, 'M 대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이 법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M센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M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M 대표'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03다11837, 2012수35, 2016수33 판결 등)**​ 단체 선거에서 규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신중한 판단**: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2.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당선인의 당락)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3.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대표'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할 수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증거와 영향력**: 선거운동 기간 외의 행위나 금지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는지, 당선자와의 관련성은 물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거인 안내나 이동 지원 행위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금품 제공의 판단 기준**: 교통지원비와 같은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는, 지급 목적(투표 독려 목적이었는지 특정인 당선 목적이었는지), 금액의 적정성(왕복 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이었는지), 이전 선거에서의 관행, 그리고 지급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적인 실비 수준으로 지급된 교통지원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가진 피고 D이 해당 분양권을 피고 F와 원고 A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대납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이 변호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얻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고 F에 대해서도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대납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사비용 관련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려 했던 사람 - 피고 D: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를 원고 A와 피고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원고 A보다 먼저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 - J: 피고 D으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전매한 중간 매도인 - 한국수자원공사: G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한 기관 ### 분쟁 상황 피고 D은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2012년 피고 F에게 매도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경 J에게 같은 분양권을 매도했고, J는 2017년 이를 원고 A에게 전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요구로 분양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2017년 피고 D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피고 D은 결국 2019년 피고 F에게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명의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D과 2018년 체결했던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D과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이중 매매로 인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 매도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및 기망의 고의 판단, 대납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매도인의 소송비용 채권과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이중 매매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4,939,051원 및 그중 107,748,800원에 대하여 2022년 9월 4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호사비용 관련)는 기각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분양권 이중 매매로 인해 원고 A와의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8천만 원과 대납 계약금 2천774만8천8백 원을 포함한 1억774만8천8백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이 제기한 소송비용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억1천493만9천51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대납한 계약금에 대해 제3자인 피고 F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 A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을 원상회복의 범위로 보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대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제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에 따른 급부로 인해 이득을 얻었더라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과의 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아닌 제3자인 피고 F에게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중 매매 행위가 기망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가 피고 D의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원은 선행 계약 및 가처분 존재, 검찰의 불기소처분, 선행 소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 F가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경우,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이중 매매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이 원고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과 원고 A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주자택지 분양권과 같이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권리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처분 제한(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하려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매매는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하는 경우, 최초 권리자와 중간 매도인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관계 당사자의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금 등 중요한 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돈이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추후 분쟁 시 해당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중 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비용 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법적 비용과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인 철거 공사업체 주식회사 A는 공장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후, 피고 D 주식회사(공장 소유주 중 하나)와 피고 G(고철 처리업자)이 철거 현장에 있던 전선 등 고철을 수거해 가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는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D에게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재환수비를 취득하기로 L(공장 매수인 및 원고의 도급인)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의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거공사업체): 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회사로, 현장에서 나온 고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공장 부지 공유자 및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 부지와 건물의 53%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피고 G과 불용 설비 고철 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G (고철 도소매업자):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중고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피고 D와의 계약에 따라 공장 내 전선 등 고철을 수거했습니다. - N 주식회사 (공장 부지 공유자): 피고 D와 함께 공장 부지와 건물의 47%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L (공장 매수인 및 원고의 도급인): 피고 D와 N으로부터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회사로, 원고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와 N은 과거 건전지 공장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L은 2022년 3월 17일 피고 D와 N으로부터 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은 2022년 4월 1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1,150,000,000원에 해당 잔여시설물 및 건물 일체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향후 공사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철거공사 인허가를 기다리던 중, 피고 D는 L로부터 건물 내 설비의 빠른 철거 요청을 받고 2022년 7월 5일 피고 G과 불용 설비(전선 등)를 고철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G은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7,930,000원 상당의 전선 약 5,840kg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원고 측의 이의 제기로 피고 G은 작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가져간 고철로 인해 자신들이 얻을 고재환수비 상당의 이익 156,183,748원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G과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L 사이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환수 이익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 G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가 L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28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철거용역계약서 내용, 견적서의 공사대금 불일치, 현장설명서의 특약사항(석면철거비 관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피고 G의 고철 수거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G이 고철을 수거할 당시 현장을 점유·관리하던 자는 피고 D였고, 피고 G이 원고와 L의 계약 관계를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셋째, 피고 G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원고 측의 형사고소 언급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전선의 수량이나 단가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손해배상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 G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으나, L과 원고 사이에 고재환수비 관련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D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이 자신에게 귀속될 고철을 수거해 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에 대한 L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 했으나, 원고의 L에 대한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발생 고철의 소유권 및 이익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이익의 상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재활용품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따르므로, 철거업체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소유주와의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