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는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2016년 주채무자 J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여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개나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및 그를 기반으로 한 제2공정증서상의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항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 J: 피고에게 돈을 빌린 주채무자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F 등 (J의 공동상속인): J의 사망 후 재산을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입니다. - K: 원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 지분을 매매한 사람입니다. - L: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주식회사입니다. - M: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 원고와 채무 정산 및 공정증서 작성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07년 1월 1일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고와 J, 피고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J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자 다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중 2019년 6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4년 10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J의 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속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2019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제2공정증서)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져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채무자 J의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때,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3.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가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만약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 변경에 불과하다면,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해 원고의 모든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E 2019. 6. 13. 작성 2019년 증서 제159호 공정증서(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 작성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그 변경에 따른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2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소멸시효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상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에 부수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J의 차용금채무(주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예외적인 사유(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취소채권자 및 그를 기초로 하는 채권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만약 2019년의 약정(제2공정증서)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에 해당했다면, 피고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새로운 채권이 되어 취소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피고가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집행정지): 이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4. 준소비대차 및 경개 계약의 판단 기준: '준소비대차'는 기존의 금전 외의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아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두 개념은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와 새로운 채무의 발생 여부, 그리고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의 약정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확인: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새로운 약정 체결 시 신중한 검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예: 채무액 조정, 변제기 연장 등)을 체결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약정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 판단: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특성이 새로운 약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채무의 법적 특성과는 별개가 됩니다. 이 판단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신탁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법인과 그 대표 그리고 중개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에게 보증금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탁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E: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입니다. - 피고 F협회: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공제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의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을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 신탁 사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 E 공인중개사들과 피고 F협회 공제사업자에게는 공동하여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D, E, F협회에게 청구한 나머지 6천만원은 기각된 것입니다. ### 결론 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그 대표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공제 계약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중개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B 주식회사)과 그 대표이사(C)가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신탁등기처럼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E 공인중개사들이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과실의 정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사업자(피고 F협회)는 공제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협회가 공제금액 한도 1억원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6천만원으로 판단함에 따라 F협회도 6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등기 같은 중요한 권리관계는 반드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받지 못했을 경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송금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특별히 주의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된 부동산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제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제금 한도와 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 F는 I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E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I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 E와 피고 F는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고 또 다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자신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E는 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E에 대한 첫 번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으나, 두 번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I: 피고 F에게 3억 6천만원을 빌린 주채무자로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 채권자 F: 사망한 I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연대보증인 E: I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F와 새로운 채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I의 상속인들 A, B, C, D: 사망한 I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I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07년 피고 F는 I에게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E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I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원고 E와 피고 F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10억 7천6백4십7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 금액을 원고 E가 변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서도 원고 E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두 번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I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연대보증인 E는 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주채무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약정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B, C, D의 피고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원고 E에 대한 첫 번째 공정증서(2009년 증서 제774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E의 두 번째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159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와 피고 F 사이에서는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F 사이에서는 원고 E가 1/3, 피고 F가 2/3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사망한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 자신이 채권자와 새롭게 채무를 정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피고 F가 상속인들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상속인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상속과 채무의 소멸시효, 그리고 강제집행에 관련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F가 원고 A, B, C, D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다툴 의사가 없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보면, 주채무자 I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집행의 일시정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E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한정승인 제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얻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I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I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으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이 상속인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은 이러한 한정승인의 법리적 효력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그 내용,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무자의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맺거나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정은 기존 채무를 갱신하거나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는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2016년 주채무자 J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여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개나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및 그를 기반으로 한 제2공정증서상의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항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 J: 피고에게 돈을 빌린 주채무자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의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F 등 (J의 공동상속인): J의 사망 후 재산을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입니다. - K: 원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 지분을 매매한 사람입니다. - L: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주식회사입니다. - M: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 원고와 채무 정산 및 공정증서 작성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07년 1월 1일 J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원고와 J, 피고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J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자 다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중 2019년 6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을 10억 7,647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가 이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공정증서(제2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제2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4년 10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J의 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속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2019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제2공정증서)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져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채무자 J의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때,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3.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가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만약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 변경에 불과하다면,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해 원고의 모든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E 2019. 6. 13. 작성 2019년 증서 제159호 공정증서(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새로운 약정 및 제2공정증서 작성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인 J의 차용금채무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그 변경에 따른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역시 모두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2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소멸시효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상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에 부수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J의 차용금채무(주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예외적인 사유(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취소채권자 및 그를 기초로 하는 채권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만약 2019년의 약정(제2공정증서)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나 준소비대차에 해당했다면, 피고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새로운 채권이 되어 취소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피고가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집행정지): 이 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4. 준소비대차 및 경개 계약의 판단 기준: '준소비대차'는 기존의 금전 외의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아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두 개념은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와 새로운 채무의 발생 여부, 그리고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의 약정이 기존 연대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 조건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확인: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새로운 약정 체결 시 신중한 검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예: 채무액 조정, 변제기 연장 등)을 체결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약정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동일성 유지 여부 판단: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특성이 새로운 약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채무의 법적 특성과는 별개가 됩니다. 이 판단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신탁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법인과 그 대표 그리고 중개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에게 보증금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탁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E: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입니다. - 피고 F협회: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공제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의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을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 신탁 사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1억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 E 공인중개사들과 피고 F협회 공제사업자에게는 공동하여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D, E, F협회에게 청구한 나머지 6천만원은 기각된 것입니다. ### 결론 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그 대표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공제 계약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중개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B 주식회사)과 그 대표이사(C)가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신탁등기처럼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E 공인중개사들이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과실의 정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사업자(피고 F협회)는 공제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협회가 공제금액 한도 1억원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6천만원으로 판단함에 따라 F협회도 6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등기 같은 중요한 권리관계는 반드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받지 못했을 경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송금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특별히 주의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된 부동산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제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제금 한도와 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 F는 I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E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I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 E와 피고 F는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고 또 다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자신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E는 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E에 대한 첫 번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으나, 두 번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I: 피고 F에게 3억 6천만원을 빌린 주채무자로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 채권자 F: 사망한 I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연대보증인 E: I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F와 새로운 채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I의 상속인들 A, B, C, D: 사망한 I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I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07년 피고 F는 I에게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E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09년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I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원고 E와 피고 F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10억 7천6백4십7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 금액을 원고 E가 변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서도 원고 E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두 번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I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연대보증인 E는 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주채무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약정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B, C, D의 피고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원고 E에 대한 첫 번째 공정증서(2009년 증서 제774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E의 두 번째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159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와 피고 F 사이에서는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 E와 피고 F 사이에서는 원고 E가 1/3, 피고 F가 2/3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사망한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 자신이 채권자와 새롭게 채무를 정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피고 F가 상속인들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상속인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상속과 채무의 소멸시효, 그리고 강제집행에 관련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F가 원고 A, B, C, D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다툴 의사가 없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보면, 주채무자 I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집행의 일시정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E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한정승인 제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얻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I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I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으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이 상속인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은 이러한 한정승인의 법리적 효력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그 내용,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무자의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맺거나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정은 기존 채무를 갱신하거나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