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호텔 숙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억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서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액수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나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을 징역 7월과 징역 9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과거에 접근매체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 명의 또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 공범들의 '장수리' 업무(범죄 수익 인출 및 전달 등)에도 참여하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특정 사기방조 혐의(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의 각 죄) 및 나머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월과 징역 9월로 감경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감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돕는 방식으로 사기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즉 '방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주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직불카드, 신용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 또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업무에 가담하는 등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전과나 동시에 판결할 다른 죄와의 형평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급박하거나 유혹적인 제안이라 할지라도 절대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범의 불리함:**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형량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예: 공탁, 합의 시도)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것이 형량 감경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19세)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주취 상태, 음주 후 수면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준강간 의도를 인정하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팀장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19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알게 된 직원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한 피해자. - 피해자의 친언니 D: 피해자와 같은 회사 소속의 크리에이터이자 피해자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인물. - I: 피해자 및 D와 함께 F 소속 크리에이터로 사건 당시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들었던 인물. - E: 피고인과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 J: D의 남자친구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 H: F 회사 대표이사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주도 행사 참석을 요청했던 인물. - G: 제주도 라운지 바 개업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4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일행들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일행들과 고깃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이어진 숙소 술자리에서도 추가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밤샘에 가까운 술자리 후 피해자와 I은 피해자 방에 함께 잠들었으나, 술자리가 파할 무렵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남자 숙소 열쇠를 재발급받은 후 여자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있던 I에게 '네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I을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히려고 하자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바지를 입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이 나가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친언니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일정을 취소한 채 서울로 돌아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성폭력 검진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B가 성관계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정액 및 타액 반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경위 등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밤샘으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였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 대사체가 다량 검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I을 다른 방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는 준강간 의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와 밤샘으로 인해 잠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어진 범행 과정에서도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때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독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 관계가 약한 사람과의 단독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술자리 후에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잠이 들 경우 깨어났을 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증거 보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사건 당시의 증거물(옷, 주변 상황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호텔 숙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억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서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액수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나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을 징역 7월과 징역 9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과거에 접근매체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 명의 또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 공범들의 '장수리' 업무(범죄 수익 인출 및 전달 등)에도 참여하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특정 사기방조 혐의(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의 각 죄) 및 나머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월과 징역 9월로 감경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감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돕는 방식으로 사기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즉 '방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주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직불카드, 신용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 또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업무에 가담하는 등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전과나 동시에 판결할 다른 죄와의 형평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급박하거나 유혹적인 제안이라 할지라도 절대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범의 불리함:**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형량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예: 공탁, 합의 시도)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것이 형량 감경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19세)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주취 상태, 음주 후 수면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준강간 의도를 인정하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팀장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19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알게 된 직원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한 피해자. - 피해자의 친언니 D: 피해자와 같은 회사 소속의 크리에이터이자 피해자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인물. - I: 피해자 및 D와 함께 F 소속 크리에이터로 사건 당시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들었던 인물. - E: 피고인과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 J: D의 남자친구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 H: F 회사 대표이사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주도 행사 참석을 요청했던 인물. - G: 제주도 라운지 바 개업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4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일행들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일행들과 고깃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이어진 숙소 술자리에서도 추가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밤샘에 가까운 술자리 후 피해자와 I은 피해자 방에 함께 잠들었으나, 술자리가 파할 무렵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남자 숙소 열쇠를 재발급받은 후 여자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있던 I에게 '네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I을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히려고 하자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바지를 입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이 나가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친언니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일정을 취소한 채 서울로 돌아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성폭력 검진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B가 성관계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정액 및 타액 반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경위 등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밤샘으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였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 대사체가 다량 검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I을 다른 방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는 준강간 의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와 밤샘으로 인해 잠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어진 범행 과정에서도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때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독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 관계가 약한 사람과의 단독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술자리 후에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잠이 들 경우 깨어났을 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증거 보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사건 당시의 증거물(옷, 주변 상황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