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J병원 의료진의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정맥주사 투여 및 일혈 발생 후 처치 부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J병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J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J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B, C, D, E, F (망 A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소송수계인). 이들은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망 A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J병원 (대표자 이사 H).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망 A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A는 2017년 2월 26일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통증과 기면 증상을 보여 2월 27일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후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페핌을 투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신장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허가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신경독성과 뇌전증이 발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원 중 2017년 4월 6일, 망인에게 50% 포도당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등에 일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피부가 괴사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약물 투여, 부적절한 말초정맥 투여, 미흡한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J병원 입원 중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망인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5,525,1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료과실을 부인하며, 망인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기능이 저하된 망인에게 허가 용량을 초과한 세페핌을 투여하여 신경독성 및 뇌전증을 유발했으며, 신경계 이상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고삼투압 50% 포도당 수액을 말초정맥에 투여하여 일혈이 발생했고, 이후 부적절한 응급처치(압박붕대 사용) 및 성형외과 협진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망인의 다리 괴사를 초래했는지 여부.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이 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조치 등을 지연하여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피고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로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세페핌 과다 투여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권고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세페핌 과다 투여와 망인의 뇌전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신장 기능이 중증 장애 수준은 아니었고, 뇌전증은 항생제 외에도 뇌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세페핌 중단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항경련제 투여 후 호전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후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50% 포도당 투여를 결정한 것은 당시 망인의 혈당 변동과 당뇨병 환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습니다. 말초정맥에 주사한 것이 의학적 금기사항이 아니며, 투여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혈 발생 후 담당 의사의 전화 처방에 따른 냉압박 조치도 적절했고, 성형외과 협진 지연도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맥주사 후 발생 가능한 극히 드문 피부 괴사 가능성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VRE 감염 주장**: 병원 감염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고령, 면역 저하, 항생제 사용 등 환자 측 위험인자도 VRE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VRE 감염 확인 후 격리 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 31,425,600원)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각 6,28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미납 진료비는 인용되어, 원고들은 J병원에 총 31,425,600원의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인정이 있거나 제1심 판결 이유와 다른 사실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한 뒤에 그에 따라 결론의 정당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표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세페핌 투여 용량은 권고 용량을 초과했으나, 뇌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나 일혈 발생 후의 조치, 감염 관리 등에서 의료진이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특수성 및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세페핌 과다 투여와 뇌전증, 일혈 조치와 다리 괴사, 감염관리 소홀과 VRE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를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J병원이 50% 포도당을 투여한 결정이나 말초정맥에 주사한 행위는 당시 망인의 상태와 의학적 지침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였다고 보았습니다. 5.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맥주사 후 일혈로 인한 피부 괴사 및 절단은 매우 드문 예외적 상황이므로,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J병원이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반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병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상 책임 유무를 다투기로 한 이상, 반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료 과실 입증의 전문성**: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의료진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 과다 투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환자의 특정 증상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합리적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당시의 의료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료 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재량 범위 내의 선택이었다면, 비록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설명의무의 구체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적인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예측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5. **병원 감염의 특수성**: 병원 감염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집니다. 의료진이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 면역력 저하, 장기 입원 등 환자 요인도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록의 상세한 검토**: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진료 과정과 조치, 환자의 상태 변화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환자 A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요실금 및 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과 H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H교육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 및 이후의 배뇨장애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학교법인 H교육재단: H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의사 F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피고 F: H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원고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 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방광이행부 근처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요관사이이음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요실금 증상을 겪다가 2019년 11월 요관-질 누공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빈뇨, 야간뇨 등 배뇨장애 증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증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사 F 및 H교육재단)에게 일실수입 21,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1,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수술 중 의료 과실 여부: 피고 F이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요관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F이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3. 배뇨 장애와 수술 간의 인과관계: 원고의 배뇨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궁절제술 시 요관 손상이 해부학적 위치상 발생 빈도가 높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과 심한 골반 내 유착, 자궁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는 요관 손상과 관계가 없으며 기저질환인 당뇨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궁근종 수술 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심한 유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료행위 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뇨장애가 요관 손상과 무관하며 당뇨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감정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술과 배뇨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병증의 범위: 수술 중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왕력, 신체적 특성, 질병의 특성 등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의 중요성: 수술 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서면 동의서와 설명 내용, 환자의 이해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환자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과관계 입증: 특정 증상이나 후유증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씨는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시 보조 행위를 하였으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A씨의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2023년 12월 8일자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진료의 보조' 행위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방사선 촬영 시 환자의 자세 고정 및 엑스선 범위 조절 등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내려진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처분기간: 2024. 2. 17.부터 2024. 3. 31.까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의 '주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만으로는 A씨가 주도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 이 조항은 의료인의 종류와 각 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진료의 보조' 행위 판단 기준**: 판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진단·치료 등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시행 방법의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 수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의료분업 현황, 의료 환경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4. **지도·감독의 정도**: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항상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행위의 유형,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개별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5. **처분사유 입증 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피고)은 자신이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범위의 명확한 이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지시 및 감독의 중요성**: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진료 보조 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모든 행위에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조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된 행위'와 '보조적 행위'의 구분**: 방사선 촬영과 같은 특정 의료행위에서는 '주된 행위'와 '보조적 행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자세 고정이나 엑스선 범위 조절 등 방사선 촬영의 '주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자격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자신의 행위가 면허된 업무 범위 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업무 지침, 의료기관 내 규정,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사례 분석**: 유사한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의 판례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사건의 결론이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J병원 의료진의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정맥주사 투여 및 일혈 발생 후 처치 부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J병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J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J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B, C, D, E, F (망 A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소송수계인). 이들은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망 A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J병원 (대표자 이사 H).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망 A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A는 2017년 2월 26일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통증과 기면 증상을 보여 2월 27일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후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페핌을 투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신장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허가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신경독성과 뇌전증이 발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원 중 2017년 4월 6일, 망인에게 50% 포도당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등에 일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피부가 괴사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약물 투여, 부적절한 말초정맥 투여, 미흡한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J병원 입원 중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망인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5,525,1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료과실을 부인하며, 망인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기능이 저하된 망인에게 허가 용량을 초과한 세페핌을 투여하여 신경독성 및 뇌전증을 유발했으며, 신경계 이상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고삼투압 50% 포도당 수액을 말초정맥에 투여하여 일혈이 발생했고, 이후 부적절한 응급처치(압박붕대 사용) 및 성형외과 협진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망인의 다리 괴사를 초래했는지 여부.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이 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조치 등을 지연하여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피고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로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세페핌 과다 투여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권고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세페핌 과다 투여와 망인의 뇌전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신장 기능이 중증 장애 수준은 아니었고, 뇌전증은 항생제 외에도 뇌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세페핌 중단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항경련제 투여 후 호전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후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50% 포도당 투여를 결정한 것은 당시 망인의 혈당 변동과 당뇨병 환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습니다. 말초정맥에 주사한 것이 의학적 금기사항이 아니며, 투여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혈 발생 후 담당 의사의 전화 처방에 따른 냉압박 조치도 적절했고, 성형외과 협진 지연도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맥주사 후 발생 가능한 극히 드문 피부 괴사 가능성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VRE 감염 주장**: 병원 감염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고령, 면역 저하, 항생제 사용 등 환자 측 위험인자도 VRE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VRE 감염 확인 후 격리 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 31,425,600원)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각 6,28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미납 진료비는 인용되어, 원고들은 J병원에 총 31,425,600원의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인정이 있거나 제1심 판결 이유와 다른 사실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한 뒤에 그에 따라 결론의 정당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표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세페핌 투여 용량은 권고 용량을 초과했으나, 뇌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나 일혈 발생 후의 조치, 감염 관리 등에서 의료진이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특수성 및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세페핌 과다 투여와 뇌전증, 일혈 조치와 다리 괴사, 감염관리 소홀과 VRE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를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J병원이 50% 포도당을 투여한 결정이나 말초정맥에 주사한 행위는 당시 망인의 상태와 의학적 지침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였다고 보았습니다. 5.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맥주사 후 일혈로 인한 피부 괴사 및 절단은 매우 드문 예외적 상황이므로,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J병원이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반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병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상 책임 유무를 다투기로 한 이상, 반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료 과실 입증의 전문성**: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의료진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 과다 투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환자의 특정 증상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합리적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당시의 의료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료 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재량 범위 내의 선택이었다면, 비록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설명의무의 구체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적인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예측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5. **병원 감염의 특수성**: 병원 감염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집니다. 의료진이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 면역력 저하, 장기 입원 등 환자 요인도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록의 상세한 검토**: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진료 과정과 조치, 환자의 상태 변화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환자 A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요실금 및 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과 H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H교육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 및 이후의 배뇨장애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학교법인 H교육재단: H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의사 F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피고 F: H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원고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 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방광이행부 근처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요관사이이음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요실금 증상을 겪다가 2019년 11월 요관-질 누공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빈뇨, 야간뇨 등 배뇨장애 증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증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사 F 및 H교육재단)에게 일실수입 21,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1,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수술 중 의료 과실 여부: 피고 F이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요관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F이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3. 배뇨 장애와 수술 간의 인과관계: 원고의 배뇨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궁절제술 시 요관 손상이 해부학적 위치상 발생 빈도가 높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과 심한 골반 내 유착, 자궁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는 요관 손상과 관계가 없으며 기저질환인 당뇨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궁근종 수술 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심한 유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료행위 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뇨장애가 요관 손상과 무관하며 당뇨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감정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술과 배뇨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병증의 범위: 수술 중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왕력, 신체적 특성, 질병의 특성 등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의 중요성: 수술 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서면 동의서와 설명 내용, 환자의 이해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환자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과관계 입증: 특정 증상이나 후유증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씨는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시 보조 행위를 하였으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A씨의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2023년 12월 8일자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진료의 보조' 행위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방사선 촬영 시 환자의 자세 고정 및 엑스선 범위 조절 등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내려진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처분기간: 2024. 2. 17.부터 2024. 3. 31.까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의 '주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만으로는 A씨가 주도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 이 조항은 의료인의 종류와 각 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에서도 유사하게 규정)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진료의 보조' 행위 판단 기준**: 판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진단·치료 등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시행 방법의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 수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의료분업 현황, 의료 환경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4. **지도·감독의 정도**: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항상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행위의 유형,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개별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5. **처분사유 입증 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피고)은 자신이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범위의 명확한 이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지시 및 감독의 중요성**: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진료 보조 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모든 행위에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조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된 행위'와 '보조적 행위'의 구분**: 방사선 촬영과 같은 특정 의료행위에서는 '주된 행위'와 '보조적 행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자세 고정이나 엑스선 범위 조절 등 방사선 촬영의 '주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자격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자신의 행위가 면허된 업무 범위 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업무 지침, 의료기관 내 규정,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사례 분석**: 유사한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의 판례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사건의 결론이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