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분양광고 내용 일부가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시정명령 6개 위반사항 중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건축물 분양사업자로서 문제의 분양광고를 게시한 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 주식회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회사.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A 주식회사에 문제의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아파트 또는 상가와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 게시한 분양광고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분양광고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분양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4년 2월 29일, A 주식회사에 위반사항 6개(제①, ②, ③, ④, ⑤, ⑥항)를 정정하여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광고에 법령상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인지 또는 법규 위반 시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최대지반가속도),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 특정 정보의 누락이 건축물분양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대부분(위반사항 6개 중 5개)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분양광고에 누락된 필수 정보들을 정정하여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건축물 분양 광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대지반가속도를 병기해야 함),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법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분양광고의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시정명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해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를 제작할 때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모든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하고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략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행정청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정명령으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 등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간접적, 부수적인 손해는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광고(안)을 첨부한 분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광고안이 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했음을 의미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하며, 작은 글씨로 분산하거나 여러 정보를 종합해야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법규 준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분양광고 내용 일부가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시정명령 6개 위반사항 중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건축물 분양사업자로서 문제의 분양광고를 게시한 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 주식회사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회사.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A 주식회사에 문제의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아파트 또는 상가와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 게시한 분양광고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분양광고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분양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4년 2월 29일, A 주식회사에 위반사항 6개(제①, ②, ③, ④, ⑤, ⑥항)를 정정하여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광고에 법령상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인지 또는 법규 위반 시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최대지반가속도),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 특정 정보의 누락이 건축물분양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대부분(위반사항 6개 중 5개)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분양광고에 누락된 필수 정보들을 정정하여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건축물 분양 광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내진능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대지반가속도를 병기해야 함),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법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분양광고의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시정명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해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를 제작할 때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모든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하고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략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행정청은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정명령으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 등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간접적, 부수적인 손해는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광고(안)을 첨부한 분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광고안이 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했음을 의미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하며, 작은 글씨로 분산하거나 여러 정보를 종합해야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법규 준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