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125명의 건물 소유자들(원고들)이 주식회사 C(피고)와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과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공용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 (호텔 건물 소유자들, 총 125명) - 피고 주식회사 C (호텔 위탁운영사)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주식회사 C가 여러 소유자들의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유자들(원고들)은 주식회사 C(피고)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피고는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은 관리규약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며 관리위원회 결의로는 이를 갈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2일자 관리단집회 결의로 계약이 추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용부분 인도 청구: 원고들은 호텔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3.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원고들은 전유부분(개별 객실) 위탁운영계약 역시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일부 전유부분의 점유 및 부당이득: 피고가 위탁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원고 P 등)의 객실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원고들은 객실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호텔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필요성 및 유효성 여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의 가능성 호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의 본질적 혹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 일부 전유부분 점유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재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일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과의 호텔 위탁운영계약 및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건물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관리단집회 결의의 중요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에 특정 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리규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공유자의 보존행위: 민법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호텔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공유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공유자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침해 배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성립과 의사합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위탁증서 없이 일부 원고들의 전유부분(객실)을 점유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해당 객실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특징 중 하나로,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임의해지 여부는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규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예: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전유부분 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로서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특정 회사(C)가 정당한 계약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B)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가동보 높이 상향에 따른 계약 금액 증가분 전액을 회사의 이득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원으로서 하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 유한회사 C: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가동보 납품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증액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계약 상대방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1.39m에서 2m로 부당하게 높이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 B는 유한회사 C와 가동보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액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B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C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발생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유무죄 판단, 그리고 부당하게 변경된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원심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가분인 6억 1,000만 원 전액을 유한회사 C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되어 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제3자의 실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벌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의 총체적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업무상 배임 등의 가중처벌): 배임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법률을 적용할 때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증가한 경우,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은 해당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죄형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될 경우, 계약 금액의 증감은 단순히 변경된 금액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경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 증가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이득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툴 때,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반적인 맥락과 실제 발생한 비용 변동을 면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가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그리고 O 주식회사의 임직원 총 4명의 피고인이 대전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T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의 PF 대출금 830억 원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유용하는 데 도움(배임 방조)을 주었다는 혐의와, H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IB사업부 대표가 각각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수(수재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T 개발사업의 PF 대출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 있으며, 자금 집행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행사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술품 수수 건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H 주식회사의 IB사업부 대표(부사장)로서 해당 사업부 업무를 총괄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O 주식회사의 주택사업본부 민간투자개발실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O 주식회사의 민간투자개발실 주택민간영업1팀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 E: H 주식회사의 IB사업부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T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이자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L: 부동산시장조사 및 개발자문 업체인 M 유한회사 대표로 E과 함께 T 개발사업을 주도한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BS: O 주식회사 주택사업본부 민간투자개발실 주택민간영업1팀 책임매니저였으며 이후 H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부동산금융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E, L과 함께 배임 행위를 공모한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금융주관사였으며 시행사(V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O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사업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V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 AB 주식회사: E과 L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V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금 중 830억 원을 수령한 회사입니다. - AC 주식회사: V 주식회사에 2,15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한 대주입니다. ### 분쟁 상황 T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의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신축 프로젝트로, H 주식회사(금융주관사), S 주식회사(토지 소유주), O 주식회사(시공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E과 L은 특수목적법인 V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T 개발사업의 PF 대출금 2,150억 원 중 830억 원이 토지 가액 상승분(프리미엄) 명목으로 시행사 V 주식회사의 기존 사업주(E, L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AB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사실상 PF 대출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V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H 주식회사의 대표 A와 IB사업부 대표 B, 그리고 O 주식회사의 실장 C와 팀장 D가 E, L, BS의 이러한 배임 행위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A가 E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 원에 매입하고, IB사업부 대표 B가 E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집들이 선물로 무상 수수한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수재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방조 혐의 관련**: * V 주식회사에 유입된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한 행위가 V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함으로써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행위로 V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정범(E, L, BS)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A, B, C, D)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수재등 혐의 관련**: * 피고인 A가 E로부터 받은 'DP 그림'과 피고인 B가 E로부터 받은 'DV 그림'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그림 수수 행위가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V 주식회사의 PF 대출금 집행 권한의 귀속 주체**: O 주식회사가 T 개발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사업 주체가 되었고, V 주식회사의 자산 처분 권한도 O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PF 대출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O 주식회사에 귀속되며, O 주식회사가 종전 사업시행자(E, L이 지배하는 V 주식회사)에게 토지 시가 상승분(프리미엄 83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므로 E, L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무 위배 여부**: V 주식회사로 들어온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한 행위는 T 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시가 상승분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위험 유무**: 2021년 PF 대출 당시 T 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익성이 예상되었고, PF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 후 V 주식회사에 추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므로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손해는 PF 대출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4. **손해 발생 내지 위험 인식**: E, L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손해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주식회사가 사업 적자 시 공사비를 낮춰 V 주식회사의 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E, L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인세 약 265억 원이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순위로 배분되도록 계약에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정범의 배임죄 미성립**: 정범인 E, L, BS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배임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A의 그림 수수**: 피고인 A가 E로부터 그림을 요구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E이 구입한 가격인 2,500만 원에 2년간의 이자 5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비슷한 DL 작품의 경매가가 1,800만 원에서 5,800만 원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이 반드시 낮은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함'이라는 피고인 A의 메시지는 고가 그림의 대가 없는 수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그림 수수**: E이 2023년 상반기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2023년 10월에는 그 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그림 수수에 의해 E이 H 주식회사 내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과 E이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집들이 선물로 그림을 수수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V 주식회사의 PF 대출금 집행 권한 주체를 O 주식회사로 보아, E, L, BS가 V 주식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위험'은 단순히 막연한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임죄의 '공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정범의 배임 행위를 알고 거래에 임했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7624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이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E로부터 그림을 받은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 B의 경우 E의 퇴사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로 보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 그림의 가격 산정 방식, 당사자들의 친분 관계, 당시의 업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주주 변경이나 사업권 양수도 시, 지가 상승분(프리미엄) 지급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 대출의 목적과 집행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PF 대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 참여 주체(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의 역할, 권한, 책임,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단순 시공 이익 외에 사업 이익까지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 범위가 넓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직원 간 고가의 물품이나 금전이 오갈 때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래의 목적, 가격 산정의 근거,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매매할 때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확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성은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기 불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125명의 건물 소유자들(원고들)이 주식회사 C(피고)와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과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공용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 (호텔 건물 소유자들, 총 125명) - 피고 주식회사 C (호텔 위탁운영사)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주식회사 C가 여러 소유자들의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유자들(원고들)은 주식회사 C(피고)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피고는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은 관리규약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며 관리위원회 결의로는 이를 갈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2일자 관리단집회 결의로 계약이 추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용부분 인도 청구: 원고들은 호텔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3.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원고들은 전유부분(개별 객실) 위탁운영계약 역시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일부 전유부분의 점유 및 부당이득: 피고가 위탁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원고 P 등)의 객실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원고들은 객실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호텔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필요성 및 유효성 여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의 가능성 호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의 본질적 혹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 일부 전유부분 점유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재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일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과의 호텔 위탁운영계약 및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건물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관리단집회 결의의 중요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에 특정 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리규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공유자의 보존행위: 민법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호텔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공유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공유자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침해 배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성립과 의사합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위탁증서 없이 일부 원고들의 전유부분(객실)을 점유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해당 객실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특징 중 하나로,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전유부분 위탁운영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임의해지 여부는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규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예: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전유부분 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로서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특정 회사(C)가 정당한 계약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B)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가동보 높이 상향에 따른 계약 금액 증가분 전액을 회사의 이득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원으로서 하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 유한회사 C: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가동보 납품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증액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계약 상대방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1.39m에서 2m로 부당하게 높이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 B는 유한회사 C와 가동보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액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B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C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발생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유무죄 판단, 그리고 부당하게 변경된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원심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가분인 6억 1,000만 원 전액을 유한회사 C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되어 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제3자의 실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벌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의 총체적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업무상 배임 등의 가중처벌): 배임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법률을 적용할 때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증가한 경우,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은 해당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죄형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될 경우, 계약 금액의 증감은 단순히 변경된 금액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경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 증가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이득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툴 때,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반적인 맥락과 실제 발생한 비용 변동을 면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가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그리고 O 주식회사의 임직원 총 4명의 피고인이 대전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T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의 PF 대출금 830억 원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유용하는 데 도움(배임 방조)을 주었다는 혐의와, H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IB사업부 대표가 각각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수(수재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T 개발사업의 PF 대출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 있으며, 자금 집행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행사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술품 수수 건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H 주식회사의 IB사업부 대표(부사장)로서 해당 사업부 업무를 총괄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O 주식회사의 주택사업본부 민간투자개발실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O 주식회사의 민간투자개발실 주택민간영업1팀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 E: H 주식회사의 IB사업부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T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이자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L: 부동산시장조사 및 개발자문 업체인 M 유한회사 대표로 E과 함께 T 개발사업을 주도한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BS: O 주식회사 주택사업본부 민간투자개발실 주택민간영업1팀 책임매니저였으며 이후 H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부동산금융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E, L과 함께 배임 행위를 공모한 정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금융주관사였으며 시행사(V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O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사업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V 주식회사: T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 AB 주식회사: E과 L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V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금 중 830억 원을 수령한 회사입니다. - AC 주식회사: V 주식회사에 2,15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한 대주입니다. ### 분쟁 상황 T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의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신축 프로젝트로, H 주식회사(금융주관사), S 주식회사(토지 소유주), O 주식회사(시공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E과 L은 특수목적법인 V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T 개발사업의 PF 대출금 2,150억 원 중 830억 원이 토지 가액 상승분(프리미엄) 명목으로 시행사 V 주식회사의 기존 사업주(E, L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AB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사실상 PF 대출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V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H 주식회사의 대표 A와 IB사업부 대표 B, 그리고 O 주식회사의 실장 C와 팀장 D가 E, L, BS의 이러한 배임 행위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A가 E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 원에 매입하고, IB사업부 대표 B가 E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집들이 선물로 무상 수수한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수재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방조 혐의 관련**: * V 주식회사에 유입된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한 행위가 V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함으로써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행위로 V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정범(E, L, BS)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A, B, C, D)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수재등 혐의 관련**: * 피고인 A가 E로부터 받은 'DP 그림'과 피고인 B가 E로부터 받은 'DV 그림'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그림 수수 행위가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V 주식회사의 PF 대출금 집행 권한의 귀속 주체**: O 주식회사가 T 개발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사업 주체가 되었고, V 주식회사의 자산 처분 권한도 O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PF 대출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O 주식회사에 귀속되며, O 주식회사가 종전 사업시행자(E, L이 지배하는 V 주식회사)에게 토지 시가 상승분(프리미엄 83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므로 E, L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무 위배 여부**: V 주식회사로 들어온 PF 대출금을 AB 주식회사에 대여한 행위는 T 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시가 상승분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위험 유무**: 2021년 PF 대출 당시 T 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익성이 예상되었고, PF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 후 V 주식회사에 추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므로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손해는 PF 대출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4. **손해 발생 내지 위험 인식**: E, L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손해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주식회사가 사업 적자 시 공사비를 낮춰 V 주식회사의 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E, L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인세 약 265억 원이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순위로 배분되도록 계약에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정범의 배임죄 미성립**: 정범인 E, L, BS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배임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A의 그림 수수**: 피고인 A가 E로부터 그림을 요구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E이 구입한 가격인 2,500만 원에 2년간의 이자 5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비슷한 DL 작품의 경매가가 1,800만 원에서 5,800만 원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이 반드시 낮은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함'이라는 피고인 A의 메시지는 고가 그림의 대가 없는 수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그림 수수**: E이 2023년 상반기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2023년 10월에는 그 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그림 수수에 의해 E이 H 주식회사 내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과 E이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집들이 선물로 그림을 수수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V 주식회사의 PF 대출금 집행 권한 주체를 O 주식회사로 보아, E, L, BS가 V 주식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V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위험'은 단순히 막연한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임죄의 '공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정범의 배임 행위를 알고 거래에 임했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7624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이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E로부터 그림을 받은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 B의 경우 E의 퇴사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로 보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 그림의 가격 산정 방식, 당사자들의 친분 관계, 당시의 업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주주 변경이나 사업권 양수도 시, 지가 상승분(프리미엄) 지급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 대출의 목적과 집행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PF 대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 참여 주체(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의 역할, 권한, 책임,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단순 시공 이익 외에 사업 이익까지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 범위가 넓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직원 간 고가의 물품이나 금전이 오갈 때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래의 목적, 가격 산정의 근거,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매매할 때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확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성은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기 불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