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 및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원고) - 용산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A,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피고) ### 핵심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의 상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원고들과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인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소송 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약 54억 원의 비용이 가공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지자,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의 실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으로, 약 54억 원의 비용이 가공 계상되었다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세무 당국입니다. - C (B 지사장): 원고의 대구사업본부인 B 지사의 지사장으로, 문제의 금액이 이 사람의 계좌로 인출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 D, E, F: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입니다. - G: 원고 소속 1인 GA(General Agency)로,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며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원고 계좌에서 B 지사장 C에게 인출되거나 회계 처리된 약 54억 원(이 사건 금액)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가공 계상되고 C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48억 813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증액경정 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67억 1480만 원 상당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D, E, F 등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약 26억 원, G 또는 G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약 27억 원 등 총 약 54억 원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실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C은 귀속자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모집수수료가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 54억 원의 모집수수료 지출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사장 C의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장에 있던 10억 원의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라고 판단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이 사업 관련 부채이며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 사업자 - 피고 용산세무서장: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2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 주식회사 D (이 사건 법인): 원고가 현물출자한 부동산 임대 사업 일체를 승계받은 통합 법인 - 주식회사 C: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 - G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부채 10억 원을 지급한 회사로 원고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1991년 토지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17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총 1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임대 사업 일체를 자산 약 50.4억 원과 부채 약 12.3억 원(이 중 10억 원은 위 부채)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약 38.1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일, 원고는 이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위 10억 원의 부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2022년 3월 2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2억 원(가산세 포함)을,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15일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약 2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일부 가산세만 감면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중 ‘사업 관련 부채’의 범위 인정 여부, 특히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2. 원고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현물출자 당시 존재했던 10억 원의 부채를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로 보았고,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중소기업 통합을 장려하고 부당한 출자금 축소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10억 원 대출금은 사업 시작 후 20년 뒤 발생했고 다른 회사로 지급되었으며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 관련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과 제103조의7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조정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특히 부채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성 없는 대출금을 사업장의 부채로 포함하면, 순자산가액이 부당하게 축소되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출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지급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사업 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인가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보호하는 목적이 크므로, 이것이 곧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 및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원고) - 용산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A,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피고) ### 핵심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의 상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원고들과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인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소송 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약 54억 원의 비용이 가공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지자,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의 실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으로, 약 54억 원의 비용이 가공 계상되었다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세무 당국입니다. - C (B 지사장): 원고의 대구사업본부인 B 지사의 지사장으로, 문제의 금액이 이 사람의 계좌로 인출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 D, E, F: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입니다. - G: 원고 소속 1인 GA(General Agency)로,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며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원고 계좌에서 B 지사장 C에게 인출되거나 회계 처리된 약 54억 원(이 사건 금액)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가공 계상되고 C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48억 813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증액경정 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67억 1480만 원 상당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D, E, F 등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약 26억 원, G 또는 G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약 27억 원 등 총 약 54억 원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실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C은 귀속자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모집수수료가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 54억 원의 모집수수료 지출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사장 C의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장에 있던 10억 원의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라고 판단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이 사업 관련 부채이며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이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 사업자 - 피고 용산세무서장: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2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 주식회사 D (이 사건 법인): 원고가 현물출자한 부동산 임대 사업 일체를 승계받은 통합 법인 - 주식회사 C: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 - G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부채 10억 원을 지급한 회사로 원고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1991년 토지를 취득하고 1996년부터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17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총 1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임대 사업 일체를 자산 약 50.4억 원과 부채 약 12.3억 원(이 중 10억 원은 위 부채)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약 38.1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일, 원고는 이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위 10억 원의 부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 신청 기간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2022년 3월 2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2억 원(가산세 포함)을,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15일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약 2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일부 가산세만 감면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중 ‘사업 관련 부채’의 범위 인정 여부, 특히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2. 원고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현물출자 당시 존재했던 10억 원의 부채를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로 보았고,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중소기업 통합을 장려하고 부당한 출자금 축소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10억 원 대출금은 사업 시작 후 20년 뒤 발생했고 다른 회사로 지급되었으며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 관련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과 제103조의7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조정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특히 부채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성 없는 대출금을 사업장의 부채로 포함하면, 순자산가액이 부당하게 축소되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출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지급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사업 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인가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보호하는 목적이 크므로, 이것이 곧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