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A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D의 사업 관계가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이므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대여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와 공동으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동업자입니다. - H: D의 동생이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 계약을 도급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게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D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개인 명의로만 행위했으므로 자신과 D의 동업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D의 공동사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내적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D이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과 공동 자금 조달을 약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비록 대외적 명의는 원고가 많았으나 D의 관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경영의 형태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내적조합: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고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권리·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입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공동사업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때 당사자들의 내부 관계에서의 공동사업 여부 조합원의 업무 관여 정도 재산 처분 동의 필요성 대외적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의 역할 분담 공동 자금 조달 약정 실제 업무 수행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조합 관계 유지를 주장했던 점 등이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형태(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내적조합 등)를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자금 조달,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청구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대여나 공동 투자 시에는 채무자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개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동업 사업체에 투자된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공동 사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대외적 명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분담 내역 의사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어머니 A씨가 장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B씨가 A씨를 대리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계좌에서 3억 1천3백만 원을 이체한 행위 모두를 인정하여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위임받은 업무 처리로 보증금을 수령했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이를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총 5억 4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임차인이자 피고 B의 어머니로, 임대차보증금과 예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장녀로, 어머니 A씨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으며, 어머니 A씨의 예금을 동의 없이 이체한 당사자입니다. - 임대인 F: 원고 A와 피고 B가 거주했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 G: 피고 B가 원고 A의 예금을 이체한 제3자의 계좌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A씨와 장녀 B씨는 함께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딸 B씨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어머니 A씨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 F는 보증금을 딸 B씨에게 반환했으나, 딸 B씨는 이를 어머니 A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 B씨는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어머니 A씨의 신협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3억 1천3백만 원을 제3자 G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딸 B씨에게 이 돈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딸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처분권 및 예금 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4천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을 위임받은 대로 인도하지 않고, 어머니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어머니의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적인 위임 관계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은 타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이 그 업무로 인해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일을 맡긴 사람(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딸 B씨가 어머니 A씨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한 취득물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민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딸 B씨가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어머니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딸 B씨는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보증금 처분권 주장이나 예금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대리 계약이나 자금 이체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 관계에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증금 수령이나 예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예: 현금보관증, 영수증)는 원본이 존재하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이거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합의나 정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물주가 피고인 고시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무상 사용 기간 해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코로나19 관련 특례 규정 적용 및 변제충당 순서를 고려할 때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피고에게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시원 건물의 임대인 - 피고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 F: 피고 C 이전에 고시원 임차인 지위를 가졌던 인물 - G: 피고 C의 어머니, 원고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17일 F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고시원 용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은 2018년 9월 피고 C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와 피고 C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3일, 피고 C가 9,925,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3기 이상 연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C의 어머니 G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C의 어머니 G은 2023년 2월 24일 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불허하고 2023년 4월 16일에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지 및 갱신 거절을 근거로 피고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임대차 계약상의 시설공사를 위한 3개월 무상 사용 기간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 이후를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코로나19 특례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은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차임액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의 차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차임 연체에 관한 특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특례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계약 해지 사유를 적용할 때 연체 차임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은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규정(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하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 갱신 요구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은 위 부칙 제2조의 '갱신되는 임대차'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무상 사용 기간이나 특약 사항에 대한 문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잔금지급 후 임대차기간 전까지 3개월'과 같은 표현은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임대차 기간 개시일 사이의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간에 무상 사용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코로나19 특례기간 동안의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로는 보지 않지만, 연체된 차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변제금액이 총 연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례기간 외의 연체 차임이 먼저 충당되어 실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연체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묵시적 갱신도 '갱신되는 임대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10년의 갱신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을 잘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통보, 갱신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A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D의 사업 관계가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이므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대여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와 공동으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동업자입니다. - H: D의 동생이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 계약을 도급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게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D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개인 명의로만 행위했으므로 자신과 D의 동업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D의 공동사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내적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D이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과 공동 자금 조달을 약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비록 대외적 명의는 원고가 많았으나 D의 관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경영의 형태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내적조합: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고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권리·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입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공동사업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때 당사자들의 내부 관계에서의 공동사업 여부 조합원의 업무 관여 정도 재산 처분 동의 필요성 대외적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의 역할 분담 공동 자금 조달 약정 실제 업무 수행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조합 관계 유지를 주장했던 점 등이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형태(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내적조합 등)를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자금 조달,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청구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대여나 공동 투자 시에는 채무자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개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동업 사업체에 투자된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공동 사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대외적 명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분담 내역 의사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어머니 A씨가 장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B씨가 A씨를 대리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계좌에서 3억 1천3백만 원을 이체한 행위 모두를 인정하여 어머니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위임받은 업무 처리로 보증금을 수령했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이를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총 5억 4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임차인이자 피고 B의 어머니로, 임대차보증금과 예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장녀로, 어머니 A씨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으며, 어머니 A씨의 예금을 동의 없이 이체한 당사자입니다. - 임대인 F: 원고 A와 피고 B가 거주했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 G: 피고 B가 원고 A의 예금을 이체한 제3자의 계좌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A씨와 장녀 B씨는 함께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의 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딸 B씨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어머니 A씨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 F는 보증금을 딸 B씨에게 반환했으나, 딸 B씨는 이를 어머니 A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 B씨는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어머니 A씨의 신협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3억 1천3백만 원을 제3자 G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딸 B씨에게 이 돈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딸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처분권 및 예금 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4천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을 위임받은 대로 인도하지 않고, 어머니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어머니의 손해배상 및 취득물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법적인 위임 관계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은 타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이 그 업무로 인해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일을 맡긴 사람(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딸 B씨가 어머니 A씨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한 취득물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민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딸 B씨가 어머니 A씨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이체한 행위는 어머니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딸 B씨는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보증금 처분권 주장이나 예금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대리 계약이나 자금 이체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 관계에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증금 수령이나 예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예: 현금보관증, 영수증)는 원본이 존재하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이거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합의나 정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물주가 피고인 고시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무상 사용 기간 해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코로나19 관련 특례 규정 적용 및 변제충당 순서를 고려할 때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피고에게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시원 건물의 임대인 - 피고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 F: 피고 C 이전에 고시원 임차인 지위를 가졌던 인물 - G: 피고 C의 어머니, 원고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17일 F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고시원 용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은 2018년 9월 피고 C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와 피고 C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3일, 피고 C가 9,925,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3기 이상 연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C의 어머니 G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C의 어머니 G은 2023년 2월 24일 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불허하고 2023년 4월 16일에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지 및 갱신 거절을 근거로 피고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임대차 계약상의 시설공사를 위한 3개월 무상 사용 기간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 이후를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코로나19 특례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은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차임액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10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의 차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차임 연체에 관한 특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특례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계약 해지 사유를 적용할 때 연체 차임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은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규정(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하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 갱신 요구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은 위 부칙 제2조의 '갱신되는 임대차'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무상 사용 기간이나 특약 사항에 대한 문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잔금지급 후 임대차기간 전까지 3개월'과 같은 표현은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임대차 기간 개시일 사이의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간에 무상 사용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코로나19 특례기간 동안의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로는 보지 않지만, 연체된 차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변제금액이 총 연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례기간 외의 연체 차임이 먼저 충당되어 실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연체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묵시적 갱신도 '갱신되는 임대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10년의 갱신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을 잘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통보, 갱신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