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아산시장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아산시장: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74,683,000원 중 63,319,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3,319,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와 추가 공사를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건물 D동의 인테리어 공사와 추가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계약에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1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받으면서, 기존 공사 잔금 1억 1천 3백 6십 3만 6천 3백 6십 4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1억 1천 6백 8십만 6천 3백 6십 4원을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말경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1억 7천 8백 4십 8만 7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7천 4백 6십 8만 3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 공사대금 정산 합의의 유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3,319,36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63,319,364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가 공사계약에서 늦어도 2021년 5월 10일경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미흡한 서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나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잔금 정산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 완료 또는 약정된 지급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 권리남용 등의 항변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아산시 D 공사의 기계설비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아산시 D 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 아산시: D 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B: 아산시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A 주식회사에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산시는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B와 D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A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7월 19일경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산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아산시와 하도급업체인 A 주식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을 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가 A 주식회사에게 3억 1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직접 지급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A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상당 금액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직접 지급 합의)**​ 이 조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A 주식회사는 아산시와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산시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가 담긴 명시적인 서면이나 진술이 없고, 원고가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려면 발주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요청)**​ 이 조항은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A 주식회사는 2022년 7월 19일 아산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통해,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 이전에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이미 총 6억 9,173만 5,850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기성금 지급 여부** 또한 법원은 을 제9, 10호증을 근거로 아산시가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인 2022년 7월 19일 이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에게 B와의 도급계약 해지 이전에 B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는 그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직접 지급 합의의 증거 확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발주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합의서나 진술과 같은 명시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요청 시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이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직접 지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여부 확인: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법 요건 정확히 이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직접 지급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아산시장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아산시장: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74,683,000원 중 63,319,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3,319,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와 추가 공사를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건물 D동의 인테리어 공사와 추가 공사를 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건물 D동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계약에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1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받으면서, 기존 공사 잔금 1억 1천 3백 6십 3만 6천 3백 6십 4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1억 1천 6백 8십만 6천 3백 6십 4원을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말경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1억 7천 8백 4십 8만 7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7천 4백 6십 8만 3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 공사대금 정산 합의의 유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3,319,36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63,319,364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가 공사계약에서 늦어도 2021년 5월 10일경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미흡한 서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나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잔금 정산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 완료 또는 약정된 지급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 권리남용 등의 항변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아산시 D 공사의 기계설비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아산시 D 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 아산시: D 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B: 아산시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A 주식회사에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산시는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B와 D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A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7월 19일경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산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아산시와 하도급업체인 A 주식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을 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가 A 주식회사에게 3억 1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직접 지급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A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상당 금액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직접 지급 합의)**​ 이 조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A 주식회사는 아산시와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산시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가 담긴 명시적인 서면이나 진술이 없고, 원고가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려면 발주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요청)**​ 이 조항은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A 주식회사는 2022년 7월 19일 아산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통해,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 이전에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이미 총 6억 9,173만 5,850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기성금 지급 여부** 또한 법원은 을 제9, 10호증을 근거로 아산시가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인 2022년 7월 19일 이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에게 B와의 도급계약 해지 이전에 B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는 그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직접 지급 합의의 증거 확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발주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합의서나 진술과 같은 명시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요청 시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이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직접 지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여부 확인: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법 요건 정확히 이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직접 지급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