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 기술개발 책임자와 부품 납품업체가 회사의 전기 제어함 기술을 도용하고 특허를 침해했으며,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특허를 출원하고 전기 제어함 기술을 개발한 개인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기 제어함 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원고의 전기 제어함과 유사한 'N'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전 직원입니다. - 피고 C: 과거 D 주식회사에 전기 제어함을 제작 및 납품했으며, 피고 B가 개발한 'N' 제품의 제작에도 관여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개인 사업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로 일했던 B와 D에 부품을 납품했던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D를 퇴사한 후 C를 통해 D의 핵심 기술인 전기 제어함과 유사한 제품 'N'을 만들어 팔았으며, B가 재직 중 저품질 부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들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 침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과 생산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피고 B와 C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가 특허 출원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로 관리된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어함과 피고들의 'N'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유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특허 침해 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파목)를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에 대한 정보가 이미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공개된 부분이 많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및 제10조 (손해배상):** 이 조항들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저품질 부품 사용과 피고들의 특허 침해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 그리고 피고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업비밀의 명확한 관리:**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공개된 정보와 미공개 정보의 구분:** 특허 출원 등으로 이미 대중에 공개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내용 외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 유사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술이 도용되었거나 특허의 청구항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예: 매출 감소액, 시장 점유율 변화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송전탑 안전로프 및 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K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금지, 침해 제품의 폐기, 그리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문제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 침해 행위가 계속되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하여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전기 안전시설 설계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송전탑 안전로프 및 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에 대한 두 개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건축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송전탑 안전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권 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송전탑 안전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로프/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철탑 추락방지용 안전장치인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중단 클램프'의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미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K공사의 검수를 받아 납품했고, 입찰 과정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없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송전탑 안전장치 '중단 클램프'가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가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디자인보호법의 관련 규정(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 폐기, 그리고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금액 중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침해 행위의 지속성이나 장래 침해 우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1,5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산정)**​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제2항 (디자인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수량에 디자인권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제품 판매 단가를 제시했으나, 해당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3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이익액으로 주장했으나, 피고의 실제 영업이익률 등 이익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6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앞선 두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제품의 추정 판매 금액, 건축자재 제조업 분야의 경비율, 원고와 피고의 경쟁 관계, 디자인 유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합니다. 피고는 K공사의 검수를 받았고 입찰 공고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록 디자인은 공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건축자재 제조업체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권 침해는 제조업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 디자인권 등록과 관리:**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므로, 이후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모니터링 및 증거 확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 판매처, 판매 수량, 가격 등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 명세서, 제품 사진, 판매 기록 등)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3. 손해액 증명 자료 준비:**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신의 제품 단위당 이익액(판매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침해자의 제품 판매 수량, 그리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판매금액에서 제조 비용,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의 시점:** 디자인권 침해금지나 침해 제품 폐기 청구는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거나 재고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이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을 등록했으며 주식회사 C는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C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사의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피고 디자인이 이에 속한다고 주장) - 피고: 주식회사 C (자사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3년 1월 9일 원고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자신들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9월 21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된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유사성 판단의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이 2023. 9. 21. 2023당272호 사건에 관하여 내린 심결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이 상부의 미세안개 분사부, 하부의 조명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꺾쇠형 지지부가 결합된 전체적인 형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지배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부분의 결합 형태는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창작적 특징이라고 보아 피고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판부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지 디자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를 인용하여, 공지된 부분만을 배제하고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적인 차이보다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차이가 많더라도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았을 때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요소들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공지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 요소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독특한 심미감을 형성한다면 그 결합 자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부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과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 기술개발 책임자와 부품 납품업체가 회사의 전기 제어함 기술을 도용하고 특허를 침해했으며,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특허를 출원하고 전기 제어함 기술을 개발한 개인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기 제어함 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원고의 전기 제어함과 유사한 'N'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전 직원입니다. - 피고 C: 과거 D 주식회사에 전기 제어함을 제작 및 납품했으며, 피고 B가 개발한 'N' 제품의 제작에도 관여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개인 사업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로 일했던 B와 D에 부품을 납품했던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D를 퇴사한 후 C를 통해 D의 핵심 기술인 전기 제어함과 유사한 제품 'N'을 만들어 팔았으며, B가 재직 중 저품질 부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들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 침해에 해당하므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과 생산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피고 B와 C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가 특허 출원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로 관리된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어함과 피고들의 'N'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유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품질 부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특허 침해 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파목)를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에 대한 정보가 이미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공개된 부분이 많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및 제10조 (손해배상):** 이 조항들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저품질 부품 사용과 피고들의 특허 침해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저품질 부품을 사용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 그리고 피고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업비밀의 명확한 관리:**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공개된 정보와 미공개 정보의 구분:** 특허 출원 등으로 이미 대중에 공개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내용 외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 유사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술이 도용되었거나 특허의 청구항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예: 매출 감소액, 시장 점유율 변화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송전탑 안전로프 및 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K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금지, 침해 제품의 폐기, 그리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문제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 침해 행위가 계속되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하여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전기 안전시설 설계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송전탑 안전로프 및 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에 대한 두 개의 등록 디자인권을 보유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건축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송전탑 안전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권 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송전탑 안전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로프/와이어로프 설치용 가이드 부재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철탑 추락방지용 안전장치인 '중단 클램프'를 제조 및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중단 클램프'의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미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K공사의 검수를 받아 납품했고, 입찰 과정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없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재고도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송전탑 안전장치 '중단 클램프'가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가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디자인보호법의 관련 규정(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 및 침해 물품 폐기, 그리고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금액 중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침해 행위의 지속성이나 장래 침해 우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1,5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의 산정)**​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제2항 (디자인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수량에 디자인권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제품 판매 단가를 제시했으나, 해당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3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이익액으로 주장했으나, 피고의 실제 영업이익률 등 이익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6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앞선 두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제품의 추정 판매 금액, 건축자재 제조업 분야의 경비율, 원고와 피고의 경쟁 관계, 디자인 유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합니다. 피고는 K공사의 검수를 받았고 입찰 공고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록 디자인은 공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건축자재 제조업체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권 침해는 제조업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 디자인권 등록과 관리:**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므로, 이후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모니터링 및 증거 확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 판매처, 판매 수량, 가격 등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 명세서, 제품 사진, 판매 기록 등)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3. 손해액 증명 자료 준비:**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신의 제품 단위당 이익액(판매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침해자의 제품 판매 수량, 그리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판매금액에서 제조 비용,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의 시점:** 디자인권 침해금지나 침해 제품 폐기 청구는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거나 재고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이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을 등록했으며 주식회사 C는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C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사의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피고 디자인이 이에 속한다고 주장) - 피고: 주식회사 C (자사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3년 1월 9일 원고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자신들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9월 21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된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유사성 판단의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이 2023. 9. 21. 2023당272호 사건에 관하여 내린 심결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이 상부의 미세안개 분사부, 하부의 조명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꺾쇠형 지지부가 결합된 전체적인 형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지배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부분의 결합 형태는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창작적 특징이라고 보아 피고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판부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지 디자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를 인용하여, 공지된 부분만을 배제하고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적인 차이보다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차이가 많더라도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았을 때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요소들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공지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 요소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독특한 심미감을 형성한다면 그 결합 자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부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과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