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 A의 주식 소유권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대표자 D과 피고 C가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주주권이 확인되자 명의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C: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원고 A의 주주권을 다툰 당사자 - D: 피고 B의 대표자로, 피고 C와 함께 임의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전에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등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1월 15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5일 항소했으나, 2024년 10월 16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의 대표자인 D이 임의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주주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2024년 10월 16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5년 1월 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전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주주인지를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이 가지는 증거력을 중요하게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번 법원에서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다른 소송에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의 주주권이 침해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인 주주가 확인되면 해당 주주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주주명부가 실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실질 주주는 법원에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등 반대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전 소송의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질 주주가 다른 상황에서는, 실질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서울 중랑구에 공장 2개와 수영장을 지었고, 이에 대해 중랑구청장은 2016년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총 864,767,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판결들은 이 건축물들의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건축 허가는 이축권 부재, 개발제한구역 위반, 실제 용도 미사용 등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수영장 건축 허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은 건축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과수원 또는 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역시 무효라며,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선정자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적법한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32,383,75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 일대 토지에 공장과 수영장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개인 - 피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원고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 - 선정자 대한민국: 중랑구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수령하여 귀속받은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공장과 수영장을 건축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잃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건축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건축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개발부담금 또한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가 사후적으로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건축사업에 대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선정자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각 432,383,75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1년 12월 9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개발부담금 징수 당시 피고가 악의였음을 전제로 한 이자)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건축 허가가 실효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납부했던 개발부담금 총 864,767,500원을 법정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7호: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제7호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하나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허가가 무효이거나 실효된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그 이득을 얻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는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당시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징수일로부터의 이자는 기각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의 법정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개발부담금은 조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그 부과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인 건축 허가에 기초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 이 규정은 이전 선행 판결에서 건축물의 무허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실효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준하여 보상금 산정 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개발이익이 없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이후 허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나 특수 목적으로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 당시의 조건과 실제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방식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이나 사용승인 미취득은 허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관련 법규 변경(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 기존 건축 허가의 효력 상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개발행위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건축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고 당시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과 전 임원들은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책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일부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보증인 보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임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건축 및 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인천 부평구 S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받은 채무자입니다. - D, F, G, H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 C, E, R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J, K, L, M (피고): 망 I의 상속인들. 망 I은 피고 조합의 감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O, P, Q (피고): 망 N의 상속인들. 망 N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습니다. 당시 조합의 임원들(C, D, E, F, G, H, R, I, N)은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합은 2017년 8월 A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고 2018년 2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은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각각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전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퇴임이나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보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은 연대하여 A 주식회사에 2,966,480,851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 E, R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2,966,480,851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부터 2023년 2월 말 또는 3월 중순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대여 시점 및 피고별 6% 이자율 적용 종료일 상이) 3. 망 N의 상속인인 O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71,348,936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망 N의 상속인인 P, Q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47,565,957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망 I의 상속인인 J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07,566,665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망 I의 상속인인 K, L, M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05,044,442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의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O, P, Q, J, K, L, M에 대한 나머지 청구(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 채권)는 기각되었습니다. 8.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J, K, L, M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70%, 나머지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E, R, O, P, Q 사이의 부분은 피고 C, E, R, O, P, Q이 부담합니다. 9.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개발조합과 그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일부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소멸 주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대여계약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자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행기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 - **기한이 있는 채권:** 소멸시효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행기)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기존 시공사(원고)와의 '입주기간 지정 협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2018년 2월 4일을 대여금 원금채권의 이행기로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 등의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변제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3.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임원이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대여금 반환채무 또한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임원 변경 공문만으로는 새로운 임원들의 보증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정의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망 I과 N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여금의 이행기 명확화:** 계약 시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과 같이 불확실한 기한으로 정할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이 도래하는 조건과 함께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최고(내용증명 등)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계약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의 채무'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약의 모든 의무사항이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원의 퇴임 및 사망과 보증책임:** 법인의 임원으로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의 퇴임이나 사망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에 별도의 면책 또는 승계 규정이 없다면, 기존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원이 보증인이 되더라도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명확히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 제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조합 또한 법인으로서 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원들의 보증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상속한정승인의 활용:**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 A의 주식 소유권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대표자 D과 피고 C가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주주권이 확인되자 명의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C: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원고 A의 주주권을 다툰 당사자 - D: 피고 B의 대표자로, 피고 C와 함께 임의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전에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등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1월 15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5일 항소했으나, 2024년 10월 16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의 대표자인 D이 임의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주주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2024년 10월 16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5년 1월 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전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주주인지를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이 가지는 증거력을 중요하게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번 법원에서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다른 소송에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의 주주권이 침해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인 주주가 확인되면 해당 주주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주주명부가 실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실질 주주는 법원에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등 반대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전 소송의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질 주주가 다른 상황에서는, 실질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서울 중랑구에 공장 2개와 수영장을 지었고, 이에 대해 중랑구청장은 2016년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총 864,767,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판결들은 이 건축물들의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건축 허가는 이축권 부재, 개발제한구역 위반, 실제 용도 미사용 등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수영장 건축 허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은 건축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과수원 또는 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역시 무효라며,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선정자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적법한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32,383,75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 일대 토지에 공장과 수영장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개인 - 피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원고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 - 선정자 대한민국: 중랑구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수령하여 귀속받은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공장과 수영장을 건축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잃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건축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건축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개발부담금 또한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가 사후적으로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건축사업에 대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선정자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각 432,383,75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1년 12월 9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개발부담금 징수 당시 피고가 악의였음을 전제로 한 이자)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건축 허가가 실효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납부했던 개발부담금 총 864,767,500원을 법정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7호: 이 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제7호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하나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허가가 무효이거나 실효된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그 이득을 얻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는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당시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징수일로부터의 이자는 기각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의 법정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개발부담금은 조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그 부과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인 건축 허가에 기초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 이 규정은 이전 선행 판결에서 건축물의 무허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건축 허가가 무효이거나 실효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준하여 보상금 산정 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개발이익이 없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이후 허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나 특수 목적으로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 당시의 조건과 실제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방식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이나 사용승인 미취득은 허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관련 법규 변경(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 기존 건축 허가의 효력 상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개발행위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건축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고 당시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과 전 임원들은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책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일부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이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보증인 보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임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건축 및 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인천 부평구 S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받은 채무자입니다. - D, F, G, H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 C, E, R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대여금 반환채무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J, K, L, M (피고): 망 I의 상속인들. 망 I은 피고 조합의 감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O, P, Q (피고): 망 N의 상속인들. 망 N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망하였고, 이들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에 약 29억 6천만 원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했습니다. 당시 조합의 임원들(C, D, E, F, G, H, R, I, N)은 공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합은 2017년 8월 A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고 2018년 2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은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각각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전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퇴임이나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보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은 연대하여 A 주식회사에 2,966,480,851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C, E, R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2,966,480,851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부터 2023년 2월 말 또는 3월 중순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대여 시점 및 피고별 6% 이자율 적용 종료일 상이) 3. 망 N의 상속인인 O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71,348,936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망 N의 상속인인 P, Q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47,565,957원 및 그중 특정 대여금액에 대해 2009년 9월 29일 등 각 대여 시점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망 I의 상속인인 J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07,566,665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망 I의 상속인인 K, L, M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05,044,442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원고의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O, P, Q, J, K, L, M에 대한 나머지 청구(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 채권)는 기각되었습니다. 8.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F, G, H, J, K, L, M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70%, 나머지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E, R, O, P, Q 사이의 부분은 피고 C, E, R, O, P, Q이 부담합니다. 9.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개발조합과 그 임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일부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임원들의 퇴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소멸 주장과 보증인 보호법 적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대여계약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자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행기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 - **기한이 있는 채권:** 소멸시효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행기)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기존 시공사(원고)와의 '입주기간 지정 협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2018년 2월 4일을 대여금 원금채권의 이행기로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 등의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변제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3.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임원이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대여금 반환채무 또한 보증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임원 변경 공문만으로는 새로운 임원들의 보증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정의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망 I과 N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대여금의 이행기 명확화:** 계약 시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과 같이 불확실한 기한으로 정할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이 도래하는 조건과 함께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최고(내용증명 등)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계약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의 채무'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약의 모든 의무사항이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원의 퇴임 및 사망과 보증책임:** 법인의 임원으로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의 퇴임이나 사망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에 별도의 면책 또는 승계 규정이 없다면, 기존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원이 보증인이 되더라도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명확히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 제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조합 또한 법인으로서 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원들의 보증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상속한정승인의 활용:**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