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A빌딩 관리단은 7층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유자 B에게 해당 층의 옥외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동안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은 이 옥외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의 구조물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옥외 부분이 피고만이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공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빌딩관리단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설립한 관리단) - 피고: B (A빌딩 7층 D호 숙박시설의 소유자) ### 분쟁 상황 A빌딩 7층 전체를 소유하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피고 B는 건물 사용승인 시점인 2000년부터 7층 중앙의 옥외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업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2017년부터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경 A빌딩관리단(원고)은 피고에게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 구조물 철거를 요구했고, 2022년 건물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해당 옥외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 점유하고 위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조물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옥외 부분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구분소유자(피고)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이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옥외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전체공용부분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다른 층에서 해당 옥외 부분으로 출입하려면 피고 소유의 7층 전유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며,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고 소유의 숙박시설 영업 공간 일부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옥외 부분을 피고만이 단독으로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해당 옥외 부분을 관리하고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법 건축물 등록이나 누수 발생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구조물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공용부분의 소유 관계를 규정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용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특정 구분소유자 집단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은 그들만의 공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6다36779, 2010다95949 등)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특정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의 건물 개조나 사용 현황 변화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건물의 설계와 구조,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본 사건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옥외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전체공용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7층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건물 사용승인 시부터 숙박시설 영업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이 옥외 부분이 피고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해당 공간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옥상, 옥외 공간 등 특정 공용부분의 사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의 평면도, 건물의 구조 및 객관적인 용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처음부터 특정 용도로 설계되어 해당 구분소유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온 공간이라면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당 구조물이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더라도, 해당 공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인정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 등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이 해당 구조물에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Q까지 17인의 회사 근로자들 - 피고: 주식회사 R (화공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급 기준으로 연간 400% 또는 4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상여금이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법리를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새로운 법리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P, Q에게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 D, N, O에게는 각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 D, N, O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고, 이 사건이 해당 판결의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 기준이 '정기성'과 '일률성'임을 명확히 합니다. 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203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예: 재직조건)의 성취 여부나 불확실성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유사 사건들(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 새로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과 그에 따른 재직조건부 임금 판단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참고 사항 1. **통상임금 정의의 변화 인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재직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변경의 소급 적용 범위 확인**: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 발생한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유사 소송 사건들(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 중인 경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 미지급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입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주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고 검사 역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했지만,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그리고 뇌물 귀속 주체 및 고의의 유무.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의 개념과 고의의 유무. -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무허가 지급 또는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성립 요건. - 증거인멸 교사죄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 판단.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피고인 A와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 등 상고심에서 다툴 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액수가 크거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할 경우 이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성립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직무관련성은 금품이 직무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대가성은 금품이 직무 행위에 대한 보답이나 유인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하고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범위와 수수자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범죄는 주로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법률은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이나 무허가 지급 행위 등은 이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교사죄 및 증거은닉 교사죄:** 타인에게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하는 행위를 교사(부추기는 행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것을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각자가 실행 행위를 분담한 경우, 모든 공모자는 그 실행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법리입니다. 증거인멸 등 여러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를 통해 얻은 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복합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법률 적용 요건과 증거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뇌물죄의 경우 직무관련성, 대가성, 고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이나 무허가 지급 등 해외 송금 및 반출입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인멸이나 은닉, 범인도피와 같은 행위는 주된 범죄 외에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A빌딩 관리단은 7층에 위치한 숙박시설 소유자 B에게 해당 층의 옥외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동안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은 이 옥외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의 구조물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옥외 부분이 피고만이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공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빌딩관리단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설립한 관리단) - 피고: B (A빌딩 7층 D호 숙박시설의 소유자) ### 분쟁 상황 A빌딩 7층 전체를 소유하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피고 B는 건물 사용승인 시점인 2000년부터 7층 중앙의 옥외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업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2017년부터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경 A빌딩관리단(원고)은 피고에게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 구조물 철거를 요구했고, 2022년 건물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해당 옥외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 점유하고 위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조물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옥외 부분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구분소유자(피고)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이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옥외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전체공용부분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다른 층에서 해당 옥외 부분으로 출입하려면 피고 소유의 7층 전유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며,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고 소유의 숙박시설 영업 공간 일부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옥외 부분을 피고만이 단독으로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해당 옥외 부분을 관리하고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법 건축물 등록이나 누수 발생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구조물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공용부분의 소유 관계를 규정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용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특정 구분소유자 집단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은 그들만의 공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6다36779, 2010다95949 등)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특정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의 건물 개조나 사용 현황 변화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건물의 설계와 구조,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본 사건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옥외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전체공용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7층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건물 사용승인 시부터 숙박시설 영업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이 옥외 부분이 피고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해당 공간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에서 옥상, 옥외 공간 등 특정 공용부분의 사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의 평면도, 건물의 구조 및 객관적인 용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처음부터 특정 용도로 설계되어 해당 구분소유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온 공간이라면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당 구조물이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더라도, 해당 공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인정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 등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이 해당 구조물에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Q까지 17인의 회사 근로자들 - 피고: 주식회사 R (화공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급 기준으로 연간 400% 또는 4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상여금이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법리를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새로운 법리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P, Q에게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 D, N, O에게는 각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 D, N, O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고, 이 사건이 해당 판결의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 기준이 '정기성'과 '일률성'임을 명확히 합니다. 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203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예: 재직조건)의 성취 여부나 불확실성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유사 사건들(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 새로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과 그에 따른 재직조건부 임금 판단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참고 사항 1. **통상임금 정의의 변화 인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재직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변경의 소급 적용 범위 확인**: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 발생한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유사 소송 사건들(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 중인 경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 미지급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입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주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측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고 검사 역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했지만,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그리고 뇌물 귀속 주체 및 고의의 유무.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의 개념과 고의의 유무. -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무허가 지급 또는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성립 요건. - 증거인멸 교사죄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 판단.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피고인 A와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 등 상고심에서 다툴 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액수가 크거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할 경우 이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성립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직무관련성은 금품이 직무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대가성은 금품이 직무 행위에 대한 보답이나 유인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하고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범위와 수수자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범죄는 주로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법률은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이나 무허가 지급 행위 등은 이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교사죄 및 증거은닉 교사죄:** 타인에게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하는 행위를 교사(부추기는 행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것을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각자가 실행 행위를 분담한 경우, 모든 공모자는 그 실행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법리입니다. 증거인멸 등 여러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를 통해 얻은 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복합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법률 적용 요건과 증거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뇌물죄의 경우 직무관련성, 대가성, 고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이나 무허가 지급 등 해외 송금 및 반출입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인멸이나 은닉, 범인도피와 같은 행위는 주된 범죄 외에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