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상회복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해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고인):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과 매매대금 관련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 - 피고 D (피상고인): 매매대금 청구 등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에 맞선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토지 소유자 표기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의 모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재)D재단: 허가 신청 서류에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재단입니다. - E: 허가 신청 서류에 (재)D재단과 함께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 덕양구청 공무원: 피고인들이 제출한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서류를 심사했던 담당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C이 덕양구청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 소유자란에 '(재)D재단'과 'E'이 함께 기재되었고 'E'의 날인은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제출된 '기부채납각서'에는 토지 목록에 'E'이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나, 본문에는 '(재)D재단'이 소유자로 기재되는 등 토지 소유자 표기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서류 제출 행위를 위계(속임수)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불명확한 내용이 위계(속임수)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허가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제출 서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각서에 토지 소유자가 (재)D재단과 E으로 혼란스럽게 기재되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서류 자체만으로도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하거나 검토할 능동적인 의무가 있고 위계에 의한 방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서류상 토지 소유자 표기에 혼란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 제출자는 토지 소유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내용에 혼란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명확히 해두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의 담당자는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불일치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신중한 직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서류의 불명확성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파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원장 A는 파주시장이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장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장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장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파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파주시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파주시장: 어린이집 원장 A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1월 30일 파주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A에 대해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장 A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시 한번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파주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A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들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주시장이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A는 파주시장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가 모두 기각되어 보조금 반환,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다른 민사소송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준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만,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강력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1심 단계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즉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타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상회복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해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고인):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과 매매대금 관련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 - 피고 D (피상고인): 매매대금 청구 등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에 맞선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토지 소유자 표기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의 모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재)D재단: 허가 신청 서류에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재단입니다. - E: 허가 신청 서류에 (재)D재단과 함께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 덕양구청 공무원: 피고인들이 제출한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서류를 심사했던 담당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C이 덕양구청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 소유자란에 '(재)D재단'과 'E'이 함께 기재되었고 'E'의 날인은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제출된 '기부채납각서'에는 토지 목록에 'E'이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나, 본문에는 '(재)D재단'이 소유자로 기재되는 등 토지 소유자 표기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서류 제출 행위를 위계(속임수)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불명확한 내용이 위계(속임수)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허가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제출 서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각서에 토지 소유자가 (재)D재단과 E으로 혼란스럽게 기재되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서류 자체만으로도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하거나 검토할 능동적인 의무가 있고 위계에 의한 방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서류상 토지 소유자 표기에 혼란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 제출자는 토지 소유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내용에 혼란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명확히 해두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의 담당자는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불일치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신중한 직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서류의 불명확성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파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원장 A는 파주시장이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장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장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장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파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파주시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파주시장: 어린이집 원장 A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1월 30일 파주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A에 대해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장 A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시 한번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파주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A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들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주시장이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A는 파주시장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가 모두 기각되어 보조금 반환,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다른 민사소송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준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만,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강력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1심 단계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보조금 반환 명령,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즉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타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