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판결문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나 배임 행위의 내용 등 자세한 분쟁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공모 관계, 또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 미진 등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이며, 증거재판주의는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관련 행위가 본인의 업무상 임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툼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이나 증거 판단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전동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에게 전동차 총 490량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작 공정 지연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991,751원 및 그중 별지4 표의 ‘미지급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체상금 및 면책 사유**: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연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이 불가능했으며,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0136 판결 등). 법원은 피고의 지상 LTE-R 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를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 예정 동기,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 액수, 지체 사유,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567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부 귀책 사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63조 제4항 등은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형식승인 검사, 제작자 승인 검사, 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작감독기관과 형식승인 절차상의 전문기관은 법령상 근거나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동일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과 지연 발생 시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이나 사양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공문, 회의록, 이메일, 시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지 않도록 자원 배분 및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광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공동수급체를 이룬 건설회사들(원고들)과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고, 건설사들은 이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대여금 원리금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기 지출 비용 및 이행이익 상실액)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주식회사 (건설회사 공동수급체, 광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였음) -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 서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원고들에게 공사를 맡긴 도급인) ### 분쟁 상황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5년 12월 원고 건설사들과 광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마감재 차별화 등 계약 내용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설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21년 4월 최종 조건을 제시하며 기한 내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1차 계약 해제 결의를 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처분 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조합은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결의하고, 2021년 9월 30일 건설사들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조합에 약 308억 원의 사업비를 대여했으며, 조합은 2022년 5월 이 대여금 원금 전액을 변제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어 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공사도급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대여금 원리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액수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중 이행이익 상실액을 산정할 때 공사계약 당시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완공 불가능성, 사업상 위험 회피, 물가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1,047,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 17.부터 2025.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797,969,154원에 대해서는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 해제 사유 없이도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민법 제673조)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계약 당시 예정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착공 지연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상 위험 면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 시기와 변제 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과정 또한 상세히 다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에게는 언제든지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 즉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전액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을 보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재개발조합은 2021년 9월 2차 임시총회에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결의하고 통보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87조 후문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 지체)**​ 이 조항은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로 인해 대여금 반환 시점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해졌고, 피고 조합은 계약 해제 시점에 이러한 기한의 도래 불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해제 통보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일부터 대여금 반환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연 19%가 적용되었으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4. 상법 (상사 법정이율)**​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건설사들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며,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 채무자가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함께 갚아야 할 때,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대여금 원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이자가 먼저 변당되고 남은 금액만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 당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상 위험 면제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는 신중히 결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세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입은 손해(기 지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전에 예상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시 해당 내용을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조정 조항을 활용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대여금 반환 시기와 이자, 지연손해금에 유의하세요.**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대여금 반환 기한이 불확정하게 되는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대여금 원리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기한 도래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약정된 이자율 및 연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 변제 시 변제 충당 순서를 확인하세요.** 대여금 원리금(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변제했을 때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합의가 없으면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원금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계약 해제로 인한 이행이익 상실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 원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 해제 당시의 미확정된 공사 내용 변경 여부, 착공 지연, 향후 물가 변동, 사업상 위험 회피, 수급인이 다른 사업을 통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판결문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나 배임 행위의 내용 등 자세한 분쟁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사건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공모 관계, 또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 미진 등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이며, 증거재판주의는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관련 행위가 본인의 업무상 임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툼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이나 증거 판단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전동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피고: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에게 전동차 총 490량을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이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작 공정 지연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6,991,751원 및 그중 별지4 표의 ‘미지급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체상금 및 면책 사유**: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연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이 불가능했으며,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0136 판결 등). 법원은 피고의 지상 LTE-R 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했으나, 이를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 예정 동기, 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 액수, 지체 사유,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567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일부 귀책 사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63조 제4항 등은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형식승인 검사, 제작자 승인 검사, 완성 검사 및 이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작감독기관과 형식승인 절차상의 전문기관은 법령상 근거나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동일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과 지연 발생 시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이나 사양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공문, 회의록, 이메일, 시험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전체 사업에 미치지 않도록 자원 배분 및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광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공동수급체를 이룬 건설회사들(원고들)과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고, 건설사들은 이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대여금 원리금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기 지출 비용 및 이행이익 상실액)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주식회사 (건설회사 공동수급체, 광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였음) -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 서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원고들에게 공사를 맡긴 도급인) ### 분쟁 상황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5년 12월 원고 건설사들과 광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마감재 차별화 등 계약 내용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설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21년 4월 최종 조건을 제시하며 기한 내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1차 계약 해제 결의를 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처분 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조합은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결의하고, 2021년 9월 30일 건설사들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조합에 약 308억 원의 사업비를 대여했으며, 조합은 2022년 5월 이 대여금 원금 전액을 변제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어 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공사도급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대여금 원리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액수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중 이행이익 상실액을 산정할 때 공사계약 당시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완공 불가능성, 사업상 위험 회피, 물가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1,047,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 17.부터 2025.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797,969,154원에 대해서는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 해제 사유 없이도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민법 제673조)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계약 당시 예정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착공 지연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상 위험 면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 시기와 변제 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과정 또한 상세히 다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에게는 언제든지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 즉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전액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을 보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재개발조합은 2021년 9월 2차 임시총회에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결의하고 통보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87조 후문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 지체)**​ 이 조항은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로 인해 대여금 반환 시점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해졌고, 피고 조합은 계약 해제 시점에 이러한 기한의 도래 불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해제 통보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일부터 대여금 반환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연 19%가 적용되었으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4. 상법 (상사 법정이율)**​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건설사들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며,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 채무자가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함께 갚아야 할 때,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대여금 원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이자가 먼저 변당되고 남은 금액만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 당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상 위험 면제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는 신중히 결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세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입은 손해(기 지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전에 예상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시 해당 내용을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조정 조항을 활용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대여금 반환 시기와 이자, 지연손해금에 유의하세요.**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대여금 반환 기한이 불확정하게 되는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대여금 원리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기한 도래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약정된 이자율 및 연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 변제 시 변제 충당 순서를 확인하세요.** 대여금 원리금(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변제했을 때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합의가 없으면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원금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계약 해제로 인한 이행이익 상실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 원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 해제 당시의 미확정된 공사 내용 변경 여부, 착공 지연, 향후 물가 변동, 사업상 위험 회피, 수급인이 다른 사업을 통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