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회생절차 중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약정 위반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전환사채 상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 A(이후 주식회사 B)의 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피고 D 주식회사에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받았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I):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G는 2022년 2월 피고 D 주식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A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69억 6,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23억 2,000만 원은 D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D는 2022년 3월 만기일 2024년 3월 30일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G는 이를 인수했습니다. G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2024년 2월에 만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D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D는 G가 A 회사 인수 과정에서 '거래처에 A의 거래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영업 방해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전환사채 상환금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환사채 만기 상환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전 대표이사의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G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2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D가 제기한 상계 항변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전환사채의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사항이나 채무불이행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환사채**: 사채 발행 당시에는 일정한 이자를 받다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했으며, 이는 전환사채 발행 시 약정된 상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금 채권**: 당사자 간의 약정(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 및 만기 상환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전환사채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계 항변 (민법 제492조)**​: 서로 대등한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다른 쪽의 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전환사채 상환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가 인정되려면 양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 양도 후 A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여 매출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 포함될 경우, 전환사채의 상세한 조건(전환청구기간, 만기일, 상환 방법 및 이율)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무(예: 전 대표이사의 일정 기간 재직 및 협력 의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채무자가 이에 이의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로, 2011년 12월 2일 주식회사 M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대여하고 M은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원고의 반납 요구 시 금형을 즉시 반납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F는 2021년 1월 5일 이 협약에 따른 M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M은 2020년 4월 6일 피고 I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재대여하는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 피고 I은 해당 금형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F에게 금형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형이 반환되지 않자 피고 F와 피고 I을 상대로 금형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금형이 이미 폐기되거나 분실되어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원래 금형을 소유하고 M에게 대여했으며, 현재 청산 중인 회사로 금형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주식회사 F): M이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I(주식회사 I): M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금형을 대여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던 회사입니다. - M(주식회사 M): 원고로부터 금형을 대여받아 피고 I에게 다시 대여했으며, 금형 반환 채무를 피고 F에게 인계한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F가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계약상 또는 소유권에 기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F의 폐기/분실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 I이 원고에게 직접 금형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I이 피고 F에 대한 채권자 대위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I의 폐기/반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4.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형을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접 계약에 따른 반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계약 및 채무인수에 따른 반환 요구)와 피고 I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 대위에 따른 반환 요구)는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피고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금형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원고의 금형 반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가 금형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금형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동안에는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I에게 이 사건 재외주협약에 근거하여 금형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F가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금형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F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의 금형 반납 또는 폐기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F와 피고 I은 모두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임대차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년, 피고인 B는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에서 피고인 B만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 - 피고인 B: 신용 문제로 건물 대출을 승계하기 어려웠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람. - 배상신청인 M: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 임차인들: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 다수의 임차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C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고 실제 매매대금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임대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 즉 주택 가격 하락이나 새로운 임차인 확보 실패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C 건물 외에 D 건물에서도 피고인 A과 함께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업을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 건물의 임대차 현황과 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피고인 A과 공유하는 등 임대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전세 사기 범행에 명의 대여를 넘어선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 및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등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업 운영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되었으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38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임대사업 운영 방식(무자본 갭투자 및 돌려막기)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범 A과의 편취액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원심의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인들을 속여(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고지 의무 위반 포함)를 기망행위로 봅니다. 즉,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함께하려는 주관적인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객관적인 행위 지배(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신용도가 낮아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했으며, 임대사업의 '무자본 갭투자' 및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 대여의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받은 점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 및 제32조 (배상명령의 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M의 신청은 2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기각과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5년으로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의 중요성: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즉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출금과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이 매매가와 비슷한지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현재 임대료 수익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계약 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확인: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태, 임대업 운영 방식(예: '돌려막기'), 주택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두세요. 명의 대여의 위험성: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큰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강화 추세: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허위 임차인이나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주의하고, 불법적인 대출 유도나 명의 대여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회생절차 중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약정 위반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전환사채 상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 A(이후 주식회사 B)의 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피고 D 주식회사에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받았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I):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G는 2022년 2월 피고 D 주식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A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69억 6,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23억 2,000만 원은 D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D는 2022년 3월 만기일 2024년 3월 30일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G는 이를 인수했습니다. G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2024년 2월에 만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D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D는 G가 A 회사 인수 과정에서 '거래처에 A의 거래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영업 방해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전환사채 상환금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환사채 만기 상환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전 대표이사의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G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2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D가 제기한 상계 항변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전환사채의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사항이나 채무불이행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환사채**: 사채 발행 당시에는 일정한 이자를 받다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했으며, 이는 전환사채 발행 시 약정된 상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금 채권**: 당사자 간의 약정(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 및 만기 상환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전환사채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계 항변 (민법 제492조)**​: 서로 대등한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다른 쪽의 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전환사채 상환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가 인정되려면 양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 양도 후 A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여 매출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 포함될 경우, 전환사채의 상세한 조건(전환청구기간, 만기일, 상환 방법 및 이율)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무(예: 전 대표이사의 일정 기간 재직 및 협력 의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채무자가 이에 이의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로, 2011년 12월 2일 주식회사 M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대여하고 M은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원고의 반납 요구 시 금형을 즉시 반납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F는 2021년 1월 5일 이 협약에 따른 M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M은 2020년 4월 6일 피고 I에게 원고 소유의 금형을 재대여하는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 피고 I은 해당 금형을 인도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F에게 금형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형이 반환되지 않자 피고 F와 피고 I을 상대로 금형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금형이 이미 폐기되거나 분실되어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원래 금형을 소유하고 M에게 대여했으며, 현재 청산 중인 회사로 금형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주식회사 F): M이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I(주식회사 I): M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금형을 대여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던 회사입니다. - M(주식회사 M): 원고로부터 금형을 대여받아 피고 I에게 다시 대여했으며, 금형 반환 채무를 피고 F에게 인계한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F가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계약상 또는 소유권에 기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F의 폐기/분실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 I이 원고에게 직접 금형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I이 피고 F에 대한 채권자 대위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I의 폐기/반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4.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형을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접 계약에 따른 반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계약 및 채무인수에 따른 반환 요구)와 피고 I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 대위에 따른 반환 요구)는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피고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금형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원고의 금형 반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가 금형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금형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동안에는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I에게 이 사건 재외주협약에 근거하여 금형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F가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금형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F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 피고 I에게 금형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의 금형 반납 또는 폐기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F와 피고 I은 모두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임대차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년, 피고인 B는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에서 피고인 B만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 - 피고인 B: 신용 문제로 건물 대출을 승계하기 어려웠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을 공모한 사람. - 배상신청인 M: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 임차인들: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 다수의 임차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C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고 실제 매매대금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임대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 즉 주택 가격 하락이나 새로운 임차인 확보 실패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C 건물 외에 D 건물에서도 피고인 A과 함께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업을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 건물의 임대차 현황과 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피고인 A과 공유하는 등 임대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전세 사기 범행에 명의 대여를 넘어선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 및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등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업 운영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되었으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38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임대사업 운영 방식(무자본 갭투자 및 돌려막기)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범 A과의 편취액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원심의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인들을 속여(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고지 의무 위반 포함)를 기망행위로 봅니다. 즉,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함께하려는 주관적인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객관적인 행위 지배(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신용도가 낮아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했으며, 임대사업의 '무자본 갭투자' 및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 대여의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받은 점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 및 제32조 (배상명령의 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M의 신청은 2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기각과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5년으로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의 중요성: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즉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출금과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이 매매가와 비슷한지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현재 임대료 수익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계약 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확인: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태, 임대업 운영 방식(예: '돌려막기'), 주택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두세요. 명의 대여의 위험성: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큰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강화 추세: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허위 임차인이나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주의하고, 불법적인 대출 유도나 명의 대여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