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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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채무자 C와 D가 소유한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이 해당 어업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업권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권(인가절차 협력 청구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의 어업권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채권자 - C, D: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어업권의 처분 금지 명령을 받은 채무자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와 D로부터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넘겨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지 않거나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우려가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어업권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어업면허 명의변경 청구권(인가절차 협력 청구권)을 본안 소송에서 확정하기 전에, 채무자 C와 D가 어업권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막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어업권 명의변경 청구권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는 별지목록 1번 기재 양식어업면허 어업권 중 특정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 D는 별지목록 2, 3, 4번 각 양식어업면허 어업권 중 각 특정 지분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즉, 양도, 증여, 교환 등 모든 명목의 처분행위, 담보제공, 명의변경 신청 또는 동의, 지분 분할, 합유, 명의신탁 등 권리형태 변경, 어종, 수면, 면허조건 변경신청, 휴업, 폐업 신고, 면허 반납, 말소 유도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결정입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어업면허 명의변경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와 D의 어업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동안, 채무자들이 어업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가처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는데, 본 사건은 어업권이라는 특정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특정 재산(예: 부동산, 어업권, 주식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거나,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사용됩니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인 권리 관계는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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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로부터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들로,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람입니다. - 망 G, H: 원고들과 피고의 부모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와 피고 E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들의 부친 망 G은 2003년 3월 27일 사망했고 모친 망 H은 2007년 4월 3일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부친 망 G으로부터 2002년 1월 16일 <주소> 1533 답 1056㎡ 및 같은 리 200-1 전 737㎡를, 모친 망 H으로부터 <주소> 1534 답 121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2015년 4월 6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가액 중 유류분액인 각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부모로부터 자녀 중 한 명(피고)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사망일인 2003년 3월 27일과 망 H의 사망일인 2007년 4월 3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2월 7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소멸시효 중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주장은 특정 증여 행위에 대한 반환 청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0년과 2015년경 "망인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면 말해달라, 나누어야 하지 않냐"고 항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증여 행위를 지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선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그 항변을 먼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적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은 구체적인 증여나 유증 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다툼 시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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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채무자 C와 D가 소유한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이 해당 어업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업권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권(인가절차 협력 청구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의 어업권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채권자 - C, D: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어업권의 처분 금지 명령을 받은 채무자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와 D로부터 양식어업면허에 기한 어업권 지분을 넘겨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지 않거나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우려가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어업권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어업면허 명의변경 청구권(인가절차 협력 청구권)을 본안 소송에서 확정하기 전에, 채무자 C와 D가 어업권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막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어업권 명의변경 청구권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는 별지목록 1번 기재 양식어업면허 어업권 중 특정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 D는 별지목록 2, 3, 4번 각 양식어업면허 어업권 중 각 특정 지분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즉, 양도, 증여, 교환 등 모든 명목의 처분행위, 담보제공, 명의변경 신청 또는 동의, 지분 분할, 합유, 명의신탁 등 권리형태 변경, 어종, 수면, 면허조건 변경신청, 휴업, 폐업 신고, 면허 반납, 말소 유도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결정입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어업면허 명의변경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와 D의 어업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동안, 채무자들이 어업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가처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는데, 본 사건은 어업권이라는 특정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특정 재산(예: 부동산, 어업권, 주식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거나,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사용됩니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인 권리 관계는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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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로부터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들로,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람입니다. - 망 G, H: 원고들과 피고의 부모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와 피고 E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들의 부친 망 G은 2003년 3월 27일 사망했고 모친 망 H은 2007년 4월 3일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부친 망 G으로부터 2002년 1월 16일 <주소> 1533 답 1056㎡ 및 같은 리 200-1 전 737㎡를, 모친 망 H으로부터 <주소> 1534 답 121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2015년 4월 6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가액 중 유류분액인 각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부모로부터 자녀 중 한 명(피고)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사망일인 2003년 3월 27일과 망 H의 사망일인 2007년 4월 3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2월 7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소멸시효 중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주장은 특정 증여 행위에 대한 반환 청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0년과 2015년경 "망인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면 말해달라, 나누어야 하지 않냐"고 항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증여 행위를 지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선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그 항변을 먼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적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은 구체적인 증여나 유증 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다툼 시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