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7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검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한 국가 대표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2025년 6월 28일 새벽, 군산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0년 내에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즉시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허용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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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도급받았으나, 공사 범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지급금 6,11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시공 물량 감축과 원고의 초과 시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맡아 진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원고에게 도급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로부터 K 건설공사의 폴리우레탄 시공 부분을 계약금액 332,178,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2023년 9월 21일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원고에게 총 308,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 범위가 변경되어 실제 공사대금이 314,511,000원으로 늘었으므로, 미지급된 6,111,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청의 요청으로 당초 원고의 시공 대상이던 폴리우레탄 일부가 에폭시라이닝으로 변경되어 피고가 직접 시공했고, 원고가 임의로 초과 시공한 부분도 있어 최종 공사대금은 273,662,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308,40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변동이 불가능한 '강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여부입니다. 2. 공사 범위 변경 및 시공 물량 증감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08,400,000원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30,607,000원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급계약의 해석과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 제7조에서 공사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총액이 정해진 계약이라고 해서 공사대금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설계 변경 등)가 있을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입니다.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30,607,000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실제 이행된 가치와 지급된 대금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30,607,000원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또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간)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단가계약, 조정 가능 총액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대금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공사 변경 사항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 시공 물량 증감, 공법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한 문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대금 정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변경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정확한 대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증빙 자료 보관**: 공사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변경 계약서, 시공 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시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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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인 피고 D는 대표자 궐위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시가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회사)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 H시: 원고 A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이 되자 최대 주주인 H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D는 본인을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지칭하며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H시의 감사 결과 피고의 위임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지적되었고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925,480원도 환수 조치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의 반환을 통지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회사 대표의 권한 없이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대표자 직무대행 권한이나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표시하여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50만 원과 부당이득 반환금 925,480원을 포함한 총 6,425,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두 가지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표 직무대행이라 칭하며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D가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6월 1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공석 시 직무대행자 지정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직원이 임의로 대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법률 사무 위임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의사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하며 과오 지급 시 환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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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7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검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한 국가 대표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2025년 6월 28일 새벽, 군산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0년 내에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즉시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허용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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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도급받았으나, 공사 범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지급금 6,11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시공 물량 감축과 원고의 초과 시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맡아 진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K 건설공사 중 폴리우레탄 시공을 원고에게 도급 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로부터 K 건설공사의 폴리우레탄 시공 부분을 계약금액 332,178,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2023년 9월 21일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원고에게 총 308,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 범위가 변경되어 실제 공사대금이 314,511,000원으로 늘었으므로, 미지급된 6,111,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청의 요청으로 당초 원고의 시공 대상이던 폴리우레탄 일부가 에폭시라이닝으로 변경되어 피고가 직접 시공했고, 원고가 임의로 초과 시공한 부분도 있어 최종 공사대금은 273,662,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308,40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 34,73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변동이 불가능한 '강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인지 여부입니다. 2. 공사 범위 변경 및 시공 물량 증감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08,400,000원 중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0,60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30,607,000원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급계약의 해석과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 제7조에서 공사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총액이 정해진 계약이라고 해서 공사대금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설계 변경 등)가 있을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입니다.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30,607,000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실제 이행된 가치와 지급된 대금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30,607,000원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또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간)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단가계약, 조정 가능 총액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대금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공사 변경 사항 문서화**: 공사 도중 설계 변경, 시공 물량 증감, 공법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한 문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대금 정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변경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정확한 대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증빙 자료 보관**: 공사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변경 계약서, 시공 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시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인 피고 D는 대표자 궐위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시가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회사)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 H시: 원고 A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이 되자 최대 주주인 H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D는 본인을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지칭하며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H시의 감사 결과 피고의 위임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지적되었고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925,480원도 환수 조치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의 반환을 통지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회사 대표의 권한 없이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대표자 직무대행 권한이나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표시하여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50만 원과 부당이득 반환금 925,480원을 포함한 총 6,425,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두 가지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표 직무대행이라 칭하며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D가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6월 1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공석 시 직무대행자 지정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직원이 임의로 대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법률 사무 위임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의사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하며 과오 지급 시 환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