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일반 의사인 원고는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하며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강동구보건소장은 해당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두 차례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동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장: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로 이전하여 ‘E의원’이라는 상호로 재개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25일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개원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2024년 10월 14일 임시로 ‘B의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 다시 ‘E의원’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동일한 이유로 다시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불수리 처분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5년 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E’라는 명칭이 얼굴의 피부미용을 연상시키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 진료행위가 허용되고, 해당 부위가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전문의 여부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명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해석은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은 별도 명칭 표시로 구분 가능하여 의료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낮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 명칭이 허용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고유명칭을 사용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E’라는 명칭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명칭이 문언상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전문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특례)**​ 이 조항은 전문의인 개설자가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특정 신체 부위명 사용을 금지하거나 전문의에게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전문의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 이유가 법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 제한 없음**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진료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정할 때 행정기관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법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유추 해석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도 법적으로 진료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된 명칭을 병원 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관련된 명칭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 영역이 아니므로 일반 의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의료 소비자가 고유명칭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명칭이 이미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맹본부(원고 A)와 병원 가맹점 사업자(피고 B)가 체결한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이 피고의 중도 해지 통보로 종료되자, 원고가 미지급된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그리고 피고가 가맹점 유치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상당액을 추가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9월분 가맹금과 중도 해지 위약금 500만원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억 2천여만원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원' 병원 브랜드의 가맹본부로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 피고 B: 'C의원 수원점'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맹본부로서 2020년 8월 25일 피고 B와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의 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가맹비와 기본 마케팅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500만 원을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하고, 만약 계약조건상 가맹금 면제나 인하 기간이 존재하여 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위약금에 가산(제2 위약금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기본 마케팅비를 1개 지점당 0.5% 인하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피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1,958,711원의 마케팅비 인하/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후, 피고는 2024년 9월 5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2024년 9월 24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만원, 그리고 이 사건 특약으로 면제받은 1억 2천여만원을 제2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가맹계약이 갱신된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최초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 500만 원)이 적용되는가? 2.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면제받은 기본 마케팅비(약 1억 2천만 원)가 '가맹 지속을 전제로 계약조건상 면제된 가맹금'에 해당하여 추가 위약금(제2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3. 2024년 9월 가맹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는 얼마인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중도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180,13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180,133원에 대해서는 2024. 10. 6.부터 2025. 6.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소개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21,958,711원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계약 갱신 후 해지 시에도 적용되는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거나 인하받은 기본 마케팅비 121,958,711원은, 가맹계약 자체에서 정한 조건이 아닌 별도의 특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2 위약금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가맹계약서의 제1 위약금 약정(500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계약 갱신 및 위약금 적용 원칙**: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명시된 위약금 약정은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중도 해지 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약정처럼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위약금 약정'이 '계약조건 상 가맹 기간 내의 가맹금 면제 기간 혹은 인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별도 특약에 따른 가맹금 면제는 위약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이율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조항의 명확한 이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가맹금 면제/인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약의 서면화:** 구두로 맺은 특약(이 사건 특약처럼 가맹금 면제나 인하 등)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약이 본 계약의 특정 조항(예: 위약금 산정 기준)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위약금 조항의 범위:** 위약금 약정은 그 적용 범위가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른 면제/인하인지, 아니면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약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고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채무 변제 및 지연이자:**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가맹금, 위약금 등)은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상법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상당한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 빠르게 변제하는 것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보호조치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신 착란 증세로 인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인물입니다. - 경찰관들: 피고인 A를 보호조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를 보여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D파출소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2023년 10월경 동일 파출소에서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원심과 같이 배척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복용 약물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호조치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여러 명의 경찰관에 대한 것이거나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어 실형을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량):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면,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를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2. 정신질환의 영향: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내역이나 약물 복용 사실은 범행 동기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조치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형 고려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일반 의사인 원고는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하며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강동구보건소장은 해당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두 차례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동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장: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로 이전하여 ‘E의원’이라는 상호로 재개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25일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개원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2024년 10월 14일 임시로 ‘B의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 다시 ‘E의원’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동일한 이유로 다시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불수리 처분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5년 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E’라는 명칭이 얼굴의 피부미용을 연상시키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 진료행위가 허용되고, 해당 부위가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전문의 여부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명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해석은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은 별도 명칭 표시로 구분 가능하여 의료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낮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 명칭이 허용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고유명칭을 사용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E’라는 명칭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명칭이 문언상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전문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특례)**​ 이 조항은 전문의인 개설자가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특정 신체 부위명 사용을 금지하거나 전문의에게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전문의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 이유가 법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 제한 없음**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진료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정할 때 행정기관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법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유추 해석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도 법적으로 진료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된 명칭을 병원 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관련된 명칭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 영역이 아니므로 일반 의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의료 소비자가 고유명칭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명칭이 이미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맹본부(원고 A)와 병원 가맹점 사업자(피고 B)가 체결한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이 피고의 중도 해지 통보로 종료되자, 원고가 미지급된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그리고 피고가 가맹점 유치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상당액을 추가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9월분 가맹금과 중도 해지 위약금 500만원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억 2천여만원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원' 병원 브랜드의 가맹본부로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 피고 B: 'C의원 수원점'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맹본부로서 2020년 8월 25일 피고 B와 병의원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의 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가맹비와 기본 마케팅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500만 원을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하고, 만약 계약조건상 가맹금 면제나 인하 기간이 존재하여 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위약금에 가산(제2 위약금 약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기본 마케팅비를 1개 지점당 0.5% 인하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피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1,958,711원의 마케팅비 인하/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후, 피고는 2024년 9월 5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2024년 9월 24일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 9월분 가맹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만원, 그리고 이 사건 특약으로 면제받은 1억 2천여만원을 제2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가맹계약이 갱신된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최초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제1 위약금 약정 500만 원)이 적용되는가? 2.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면제받은 기본 마케팅비(약 1억 2천만 원)가 '가맹 지속을 전제로 계약조건상 면제된 가맹금'에 해당하여 추가 위약금(제2 위약금 약정)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3. 2024년 9월 가맹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는 얼마인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중도 해지에 따른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180,13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180,133원에 대해서는 2024. 10. 6.부터 2025. 6.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피고가 새로운 가맹점 소개로 면제받은 마케팅비 121,958,711원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2024년 9월분 미지급 기본 마케팅비 2,180,133원과 계약 갱신 후 해지 시에도 적용되는 제1 위약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면제받거나 인하받은 기본 마케팅비 121,958,711원은, 가맹계약 자체에서 정한 조건이 아닌 별도의 특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2 위약금 약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가맹계약서의 제1 위약금 약정(500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계약 갱신 및 위약금 적용 원칙**: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명시된 위약금 약정은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중도 해지 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약정처럼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위약금 약정'이 '계약조건 상 가맹 기간 내의 가맹금 면제 기간 혹은 인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별도 특약에 따른 가맹금 면제는 위약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이율에 따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조항의 명확한 이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가맹금 면제/인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약의 서면화:** 구두로 맺은 특약(이 사건 특약처럼 가맹금 면제나 인하 등)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약이 본 계약의 특정 조항(예: 위약금 산정 기준)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위약금 조항의 범위:** 위약금 약정은 그 적용 범위가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른 면제/인하인지, 아니면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약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고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채무 변제 및 지연이자:**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가맹금, 위약금 등)은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상법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에 따른 상당한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 빠르게 변제하는 것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보호조치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신 착란 증세로 인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인물입니다. - 경찰관들: 피고인 A를 보호조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신 착란 증세를 보여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D파출소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2023년 10월경 동일 파출소에서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원심과 같이 배척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복용 약물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호조치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여러 명의 경찰관에 대한 것이거나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어 실형을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량):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면,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를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2. 정신질환의 영향: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내역이나 약물 복용 사실은 범행 동기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조치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형 고려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