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3년 11월 2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팟 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랐으므로 수색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따라 발견된 증거물과 이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임의제출 과정 역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주소와 실제 수색 장소의 불일치로 인해 영장 없는 수색이 이루어졌고,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 없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액상대마 팟 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1일 오후 5시 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특정 장소에서 액상대마 팟 3개(빨간색 틀기기에 장착된 1개, 종이가방 내 2개)가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서귀포시 (영장 주소)'가 아닌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서귀포시 (실제 주소)'를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주소와 실제 주소의 불일치를 알게 된 후 수색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대마 팟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 및 제출 시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액상대마 팟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랐던 점,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의 증거능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영장 없는 수색이 이루어졌고, 이후 진행된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장주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이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장 없는 수색으로 발견된 증거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제출로 얻은 증거는 이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액상대마 팟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서 이 권리가 침해되면 증거수집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증거배제결정):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도 나중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색은 영장 없는 수색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 그리고 일단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고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임의제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요한 절차(압수·수색, 임의제출 등) 진행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위법수집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설령 범죄 사실이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소심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법정구속 후 수용장소에서의 규율 위반 등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동시에 검사 역시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원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형이 무겁다)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형이 무겁다)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이유 없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동종 범죄 전과나 수용 중 규율 위반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과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법정구속 후 규율 위반)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하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과 동일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범죄의 처벌과 항소심의 판단 기준, 그리고 양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범죄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감 생활 중에 규율을 위반하는 행동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3년 11월 2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팟 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랐으므로 수색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따라 발견된 증거물과 이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임의제출 과정 역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주소와 실제 수색 장소의 불일치로 인해 영장 없는 수색이 이루어졌고,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변호인 조력 없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액상대마 팟 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1일 오후 5시 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특정 장소에서 액상대마 팟 3개(빨간색 틀기기에 장착된 1개, 종이가방 내 2개)가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서귀포시 (영장 주소)'가 아닌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서귀포시 (실제 주소)'를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주소와 실제 주소의 불일치를 알게 된 후 수색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대마 팟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 및 제출 시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액상대마 팟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랐던 점,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의 증거능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영장 없는 수색이 이루어졌고, 이후 진행된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장주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이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장 없는 수색으로 발견된 증거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제출로 얻은 증거는 이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액상대마 팟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서 이 권리가 침해되면 증거수집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증거배제결정):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도 나중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색은 영장 없는 수색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 그리고 일단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고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임의제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요한 절차(압수·수색, 임의제출 등) 진행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위법수집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설령 범죄 사실이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소심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법정구속 후 수용장소에서의 규율 위반 등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동시에 검사 역시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원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형이 무겁다)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형이 무겁다)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이유 없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동종 범죄 전과나 수용 중 규율 위반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과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법정구속 후 규율 위반)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하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과 동일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범죄의 처벌과 항소심의 판단 기준, 그리고 양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범죄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감 생활 중에 규율을 위반하는 행동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